오는 10월 수사기관 개편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후속 법안이 조만간 공개된다.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강제성이 없는 사실 확인 권한만 검사에게 부여할 전망이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제도든 부작용이 없을 수 없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겠지요. 게시판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개싸움은 그만 봤으면 좋겠네요.
광장에서 정권퇴진으로 나갈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게 문제죠.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에이~~ 너무 성의 없으시다~~
이런 건 설명해주는게
상대방을 무시하는거라서요.
대학생에게 1+1=2라는 걸 설명해주는 정도의
얘기인 것 같아요.
큰 실례죠.
이제 이해되네요
위기라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 본능적인거죠.
설명이 필요없는..
윤석열 지지하던 사람들은
윤가가 계엄하고 내란해도
윤어게인하거나 침묵하지
윤석열 내려오라고 탄핵안하거든요.
차이가 매우 크죠.
기간도 제한하면 좋겠습니다.
검찰에게는 일말의 틈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민주당 지지층이 납득하냐가 아니라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납득하냐인데
이걸로 납득할거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논란을 줄일려는 페이크 일 수도 있습니다.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걔네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네요. 현실은 동화속 세상이 아니에요.
쇼츠 하나 첨부합니다.
검찰이 조용한 이유가 있는겁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 기소권에도 반드시 견제장치를 넣어야 합니다 영장청구에 대한 문제는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은 안될테니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지더라도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보완수사니 뭐니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없으면 검찰개혁은 무의미합니다
감시 잘해야죠. 그게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 아닙니까, 말씀 잘해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