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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이유는 뭘까요? 25

3
2026-06-21 23:55:10 수정일 : 2026-06-21 23:58:21 118.♡.65.213
A친구

 보완수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공소청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수사인력도 없고 검사가 직접해야하는 하는 불편함까지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데 예전처럼 밑에 일할 사람도 적은데 보완수사까지 한다...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중수청에 보완수사국을 만들어 하던가 아님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상한가요?


보완수사권 여러 글을 남기는 것은 

 첫번째 검찰개혁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에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어떤 수사권은 되고 어떤 수사권은 안되고가 아님니다. 

 두번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제가 이전에 쓴글 내용 중에 가능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맞죠 하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남아있다면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보완수사권 확대로 가는 길로요.

 세번째로 보완수사권이 꼭 공소청이 가져야 하는 것인지? 전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져도 못가져도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검사가 직접 증거수집(관련 사건범위안에서)이나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보완수사권으로 하는데요 검사들의 피의자,참고인 조사는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악용 될 소지도 많고요. 공소청 검사는 하늘에서 새롭게 뚝떨어진 사람들이 아님니다 기존 검찰청 사람들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보완수사를 사건 해당 경찰에 요청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고 공소청에 돌려보내면서 힘싸움 하면 골아파 지겠죠.

 그래서 전 제3기관이 보완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제대로 주고 그걸 견재하는 기관으로 중수청 내에 만들던가 아니면 따로 만들어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나 문제되는 수사를 보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이전 검찰청 검사와 공소청 검사가 다른 검사인가요? 검찰청 검사 중에 제대로된 검사가 몇명이나 있었죠? 아마 한손에 꼽을 정도 아니였던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작은 수사권이라도 주는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이분들을 존경합니다 정책의 90%이상을 언제나 지지해 왔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를 때 반대의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못 믿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죠

그리고 아무리 싸워도 선은 다들 지키기 바랍니다 

지금은 싸워도 우리 모두는 뭉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 노무현 대통령께 돌을 던지는 사람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유한국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과 대결했던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고 윤석열 당선에 서로 수고했다고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이상 보기 싫습니다


 지금 싸워도 선은 지킵시다 꼭


마음 같아서 당헌으로 지켜여야 할 규정을 만들고 싶지만 각자의 선에서 지켰으면 합니다.



A친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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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23:57:53
·
공소청이 보완수사 행사안하면 어디서해요? 같은 수사주체인 경찰이 하게 할까요 중수청이 하게 할까요?
A친구
IP 118.♡.65.213
06-21 2026-06-21 23:59:00
·
@쿠브릭 님 위 내용에 의견이 있습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23:58:32
·
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권도 아니고 공소청은 수사관이 행정 직렬상 없어서 검사가 실무적으로 보완수사도 한정적인거에 한해서겠지만 그 한정적 보완수사권도 행사한다면 사건관계자 불러서 한번더 점검및 사실관계 조사하는 정도로밖에 못할겁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권력으로 느껴지세요?
A친구
IP 118.♡.65.213
06-21 2026-06-21 23:59:52
·
@쿠브릭 님일단 그정도면 꼭 공소청이 가질 필요가 있나요?
쿠브릭
IP 39.♡.174.229
00:00 2026-06-22 00:00:57
·
@A친구님 행정은 이상이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해야합니다. 공소란 수사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단계로서 의의가 있으니 그 차원에서 경찰의 수사에 한번더 보완 점검 수사를 하는게 가장 국민입장에서 법률전문가이자 법조인 검사의 서비스를 한번 받는게 효율적이니 그런겁니다.
A친구
IP 118.♡.65.213
00:01 2026-06-22 00:01:47
·
@쿠브릭 님 그리고 검찰 조사는 예전부터 악명이 높습니다. 지인 중 여려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아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장난이 아니더군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버릇 남 못주죠
A친구
IP 118.♡.65.213
00:03 2026-06-22 00:03:05
·
@쿠브릭 님 그걸 검찰이 이전부터 잘 해왔다면 이런 의견은 없을 겁니다.
그랬던 검사들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쿠브릭
IP 39.♡.174.229
00:03 2026-06-22 00:03:38
·
@A친구님 보완수사 하에서는 그렇게 고강도 심문을 못합니다... 그게 가능했던건 수사인력이 공시겆ㄱ으로 있어서인데 공소청에는 검사 말고는 보완수사 행할 주체가 없어요. 수사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일종의 면담 정도 강도일겁니다. 그것도 보완수사 한정하면 뭐 얼마나 힘을 발휘할까요?
A친구
IP 118.♡.65.213
00:07 2026-06-22 00:07:10
·
@쿠브릭 님 부작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면담으로 기소결정이 바뀔 수 있고 피의자 변호사가 검찰 선배면 기소의견 내용도 바뀔 수 있겠죠
뱃살마왕
IP 188.♡.12.197
01:22 2026-06-22 01:22:15
·
@A친구님
기소를 해야되는데 경찰 수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은 해야하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가방을 상품권 위반으로 고발한적 있는데
그것도 검찰에서 불러서 상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수원지검에 반차내고 갔던 기억이나네요.
뱃살마왕
IP 188.♡.12.197
01:24 2026-06-22 01:24:34
·
@A친구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경찰이 이상한 짓 했을 땐 어떻게 해요?
경찰이 그러는거 한두번 본것도 아니잖아요. 검찰이 나쁜놈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정의로운것도 아니잖아요.
오래전이긴 했지만 의경으로 파출소 근무할 때 음주사고로 잡혀온 사람 전화 한통받고 음주 사실 빼고 단순 사고로만 입건하는거 동료 대원들에게 들은 적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지역에서 유착한 경찰이 누구 하나 죽이려고 허위로 기소했을 때 어떻게 해야되요?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있어야하지 않나요?
A친구
IP 118.♡.66.230
02:42 2026-06-22 02:42:06 / 수정일: 2026-06-22 02:44:32
·
@뱃살마왕님 네 맞습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경찰의 문제도 심각하죠. 하지만 경찰의 능력도 키우고 동시에 신뢰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하고 동시에 견제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아쉬운 것은 정부나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완수사국을 만들거나 제3의 기관이 필요한 것이죠 중수청에 두던가 독립기관으로 만들던가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것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을 공소청에 두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 발생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지딱코
IP 175.♡.198.149
00:01 2026-06-22 00:01:23
·
최종 목표는 부활을 꿈꾸는거겠죠.
쿠브릭
IP 39.♡.174.229
00:01 2026-06-22 00:01:34
·
제3기관이 한다면 중수청이 하게할까요? 아니면 경찰감찰위원회 이런걸 도 만들면 인원부터 이건 또 얼마나 해야할까요? 전국 사법경찰관 수가 몇만명 넘는데 얼마나 정해야할까요?
A친구
IP 118.♡.65.213
00:05 2026-06-22 00:05:15
·
@쿠브릭 님 그건 충분히 연구해서 정하면 됩니다. 경찰이 비대해지면 견재해야 할 기관도 필요합니다. 뭐가 문제죠?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고 논의의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0:05 2026-06-22 00:05:56
·
@A친구님 당장 공소청 중수청이 10월부터 출범하는데 그 현장을 대응해야하는데 언제 또 연구해서 그건 또 언제 출범해요? 그 기간동안 경찰의 폐해는 도대체 누가 방지해요? 국가는 실험 대상이 아닌데요.
A친구
IP 118.♡.65.213
00:10 2026-06-22 00:10:15
·
@쿠브릭 님 실험대상이 아니죠 보완수사권 때문에 피해가 생기면 어쩌죠?
10월 출발하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담당검사 선배나 동기로 임명하면 어떻게 대응하죠? 궁금하네요 이것도 대응책이 있나요
우리최고
IP 58.♡.162.154
00:20 2026-06-22 00:20:43 / 수정일: 2026-06-22 00:27:30
·
보완수사라는게,
대다수 업무가 수사관련 법리판단이라...
(정확히 말하면 재판 들어갔을때 불리하지 않고, 유리해지기 위한 법적 보완)

기소, 공소 업무를 하는 냥반들이 요구하는게 원론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이긴 하죠.

문제는 검찰이 했던 해악이 너무 많아서,
공소청에 이걸 남겨두는게 맞냐 아니냐가 관건이겠지만요.

공소청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을 전부 없애고 나면 공소청은 사실상 경찰이 송치한 수사내용만 가지고 공소와 기소유지 업무 정도만 하게 되는건데...

솔직히 공소청 검사들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이겨야 한다는 모티베이션 자체가 사라지기는 할테니까요. 형사소송의 승패가 공소청 검사 본인들의 노력으로 결정되는게 아니게 되니까요.

보완수사... 경찰이 변호사 많이 뽑아서 자체적으로 하든, 중수청이 하든, 다른 법리판단 위원회 같은걸 만들어서 하든.. 큰 상관은 없다 보지만,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이 아예 없어진 공소청은 그냥 말 그대로 법리판단으로 기술적인 공소와 기소유지만 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될거고,

재판의 결과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정확히 말하면 신경쓸 권한 자체가 없는) 기관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건 어느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경찰에게 불송치 권한 주니까,
책임이 애매한 껀들은 (무혐의가 뻔한데도) 경찰이 죄다 송치시켜버려서 난리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가 문제 아닐까 싶긴 해요.
쿠브릭
IP 39.♡.174.229
00:23 2026-06-22 00:23:26
·
@우리최고님 서민사건 당연 공소청 검사가 애써 봐줄 필요도 없고 검사--경찰이 서로 토스 하며 내 책임 아님 이러겠죠
A친구
IP 118.♡.65.213
00:27 2026-06-22 00:27:06
·
@우리최고님 좋은 의견입니다. 전 '보완수사요구권'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사에 헛점이 많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라고 하는건 모욕이죠 별도의 기관에서 보완수사를 해서 문제 발생하면 해당 경찰수사팀에 불이익을 주던가 문제가 없으면 이익을 주던가 같은 조치가 있다면 더 좋은 제도로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친구
IP 118.♡.65.213
00:28 2026-06-22 00:28:06
·
@쿠브릭 님 그래서 제3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부도 의회도 부족한 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0:29 2026-06-22 00:29:35
·
@A친구님 보완수사요구권에 그럼 실질적으로 경찰을 견제 감독할 기능을 넣어야하는데 여당에서 이런 논의가 뜨겁게 있습니까? 그점이 문제라는겁니다
A친구
IP 118.♡.65.213
00:32 2026-06-22 00:32:03
·
@쿠브릭 님 그럼 그걸 지적하는게 더 발전된 내용이 아닐까요?
그리고 정부도 의회가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 양쪽다 일정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최고
IP 58.♡.162.154
00:46 2026-06-22 00:46:14 / 수정일: 2026-06-22 00:58:43
·
@A친구님
저 개인적으로는... 검찰개혁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도의 문제라 봐서...ㅠ 단순히 형사사법 제도 개혁의 문제였다면 검찰개혁은 이렇게 정치권에서 오래 끌 일이 아니었다 생각해요.

검찰이라는 기관이 삼권분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이슈가 지지부진한 이유의 본질이라 봅니다.

의회에서 국회의원 하던 정치인들이 내각에 들어가거나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에 대해 소극적이 되는 이유...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사법부를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니까요.

문무일 검찰총장, 조국 민정수석 당시 문재인 정권은 정권 초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검찰개혁 최대의 성과였던 공안통 철폐가 성공했었죠.

근데 정작 그 공안통 철폐가 검찰 내부 공안통 기획통 특수통의 미묘한 균형을 무너뜨리고 특수통이 검찰 전권을 잡는 상황을 만들었죠.
균형이 깨지자마자 그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검찰이라는 기관의 모든 포텐셜을 터뜨려서 대선주자, 대통령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죠.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가 삼권분립의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행정부가 키운 칼에 가까운 기관이고 (검사장 인사는 대놓고 고법부장과 학벌까지 키맞추기 했었죠.),

전성기 시절 검찰은 행정부 전체 차관급 인사의 근 1/3~1/2가 검찰 소속이었고, 그 모든 차관급 인사를 검찰총장이 직속 상관으로서 지휘가 가능했는데...
솔직히 말해 행정부 2인자는 총리가 아니라 검찰총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그런게 가능했던거죠.

윤석열 탄핵되고 검찰개혁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공수처 정착되어가고, 공소청 중수청 나눈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법부가 비대화되고 대법원 판사 냥반들이 죄다 사법 전횡을 하기 시작한거? 사법부 견제하던 검찰 쏙 빠져나가니 생기는 일인거죠...

저는 검찰개혁.. 그리고 이번 보완수사 관련 논란의 본질은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권력구도 개편과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문제라 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거라고...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개혁을 부르짖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적정선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싶을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A친구
IP 118.♡.66.21
00:53 2026-06-22 00:53:39 / 수정일: 2026-06-22 00:53:47
·
@우리최고님 어! 미쳐 생각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 또한 생각해 볼 주제인거 같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한 단면만 보면 안된다고 하는데 님의 의견으로 또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생각 못한 내용이라 저의 의견은 없습니다 ㅠㅜ;;;
좋은 의견 감사하며 생각에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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