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검찰개혁의 수사권 분리에서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나누어 어떤건 유지하고 어떤건 폐지하자고 했던가요?
갑자기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니 조금 황당하네요
그리고 수사개시권도 문제였지만 보완수사란 미영아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왜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도 보완수사 차원에서 나온 것들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수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저걸로 당했는데 왜? 보완수사권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제 수사개시권 보다 더 남용된 것이 보완수사권인데 수사개시권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건 뭔지 모르겠네요.
가령 아무리 수사개시권이 없어도 a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기소로 넘어가면 보완수사로 b를 엮어 기소하고 또 보완수사로 c를 엮는 방식 또는 a는 '가'사건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보완수사로 '나'사건, '다'사건을 만들어 여러가지로 기소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냥 원래대로 공소청 기소와 공소 유지하고
중수청을 제대로 만들고
보완수사권은 검사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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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은 잘 읽었습니다
'법꾸라지'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나요?
정부안이 인지된 내용도 수사개시를 못하게 되어있고 제가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뭐 당장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무엇이든 수사권 일부라도 유지된다는 것은 작은 틈새를 남기는 것이고 수사권 확대 여지를 남기는 것이죠
얼마전까지 검찰은 '기타 등등' 이란 법률안에 있는 이 내용으로 마음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수사권을 놓으려 할까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확대하려고 하겠죠. 그들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개혁이 틈을 남겨서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전 보완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님니다.
왜? 공소청이 해야하는 것이냐는거죠.
중수청에 보완수사국을 만들던가
아님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청권을 주면 됩니다
어짜피 공소청에 수사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면서요
기소와 공소유지 하는데만도 시간이 부족할 건데 검사 혼자서 보완수사를 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관도 필요하다고 하겠죠
수사권을 주면서 수사관없이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 정청래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완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굳이 검사가 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보완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혹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재요구 해서 중수청이나 다른 경찰기관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이 행사된 사건의 대부분은 민생사건입니다.
정치인이 연류된건 극히 일부인데 그 1%미만을 위해 99%의 서민들은 외면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힘에서 부패한 민주당 정치인을 비호하기 위해 서민들을 희생시키려 한다고 떠들고 있는거고요.
법사위 장악한 친청친조 국회의원들이 폐지하겠죠.
김민석도 얄밉게도 이미 폐지 찬성했어요ㅋㅋ. 부작용 생기면 국회가 책임질 일만 남았어요.
검사들도 대다수 내심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란다고 합니다.
큰 권한도 아니고 책임만 질 수 있으니, 경찰하고 국회의원들이 책임지라고요.
범죄피해자만 불쌍하죠.
말씀하시는걸 보면...
예외적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거나 본 적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없으면서 부작용은 가능한....극히 예외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거의 대부분에서는 사실상 완전 분리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치 일반적으로 보완수사권이 유지 되는 것처럼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데 말입니다.
검찰이 저렇게 대단하고 집요하게 수사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아닐것 같군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를 추가할 수 없다든지, 수사기간을 제한한다든지 등이요.
하부구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려하실 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