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논의가 나온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결국 공소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ㅋㅋ
그렇다면 기존에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던 구조와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의문입니다.
자꾸 경찰을 언급하시는데 그건 논점흐리기라고 봅니다.
경찰수사한테는 현행 형소법처럼 할수있어도 중수청 수사관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안됩니다.
결국에는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 않나요? 그니까요 님말대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별도로 이주어지네요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①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기존 검찰의 검사들도 임용하겠다고 ㅋ ㅋ했어 검사 이름으로 채용할줄알았는데 그냥 영장청구권 없는 수사관 신분으로 바뀌는군요. 오히려 보완수사권 없어도 될것 같은데. 영장청구권으로 중수청 통제가능한데요?
검찰이 언제부터 규정을 그렇게 잘 지켰다고
김혜경여사 결제 사건도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고 보완수사 하겠네요?
먼지 한톨 잡아내서 보완수사권 걸거 같아요 안걸거 같아요?
보완수사 요구권 주면 됩니다.
“경찰부작용” 방지를 고민한다면, 검찰에 보완수사권 부여는 “원 오브 뎀”입니다.
즉, 방지책 수백 수천...수억가지 중에 한가지 일뿐입니다. 그것도 이미 오염된 사실이 있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