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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논점흐리기 11

1
2026-06-21 18:00:43 수정일 : 2026-06-21 18:01:16 175.♡.151.240
skejd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논의가 나온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결국 공소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ㅋㅋ

그렇다면 기존에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던 구조와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의문입니다.


자꾸 경찰을 언급하시는데 그건 논점흐리기라고 봅니다.

경찰수사한테는 현행 형소법처럼 할수있어도 중수청 수사관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안됩니다. 



 

 

skej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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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쿠브릭
IP 39.♡.174.229
18:01 2026-06-21 18:01:22
·
중수청은 검찰 기관이 아닙니다. 중수청은 새로 출범하는 독자 수사기구에요
skejd
IP 175.♡.151.240
18:03 2026-06-21 18:03:03
·
@쿠브릭 님
결국에는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 않나요? 그니까요 님말대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별도로 이주어지네요
쿠브릭
IP 39.♡.174.229
18:03 2026-06-21 18:03:39
·
@skejd님 중수청에는 검사를 수사관으로 파견한다고 했고 법률을 보니 중수청은 수사관과 행정관만 이루어진 기관이에요. 영장청구나 , 공소는 검사 신분이어야 할수있는겁니다.
skejd
IP 175.♡.151.240
18:19 2026-06-21 18:19:54
·
@쿠브릭 님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①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기존 검찰의 검사들도 임용하겠다고 ㅋ ㅋ했어 검사 이름으로 채용할줄알았는데 그냥 영장청구권 없는 수사관 신분으로 바뀌는군요. 오히려 보완수사권 없어도 될것 같은데. 영장청구권으로 중수청 통제가능한데요?
쿠브릭
IP 39.♡.174.229
18:01 2026-06-21 18:01:44
·
보완수사권을 한정해서 극소수로 제약하면 되는거죠 - 1000만원 이하 사기사건, 경감이하 경찰의 범죄사건. 이러면 이게 권력수사인거에요?
쿠브릭
IP 39.♡.174.229
18:02 2026-06-21 18:02:05
·
수사 기소 분리된 나라들에서도 보완수사는 남겨두는데요. 경찰의 뻘짓도 잘못하면 매를 들어야할 문제거든요.
쿠브릭
IP 39.♡.174.229
18:03 2026-06-21 18:03:11
·
1000만원 이하 사기사건, 경감이하 경찰의 범죄사건, 아동사망 학대, 교통사고 이런거에 한정해 3항목 이런식으로 박아놓으면 이걸 이용해 검사가 정치수사를 한다구요? 이 범주를 넘으면 검사의 영장청구가 법원에 안통하는데요. 민주당이 정말 유능한 정당이라면 이렇게 극소수로 제한하는 항목을 만들고 역으로 오히려 정부에 제안을 해야 수권정당 다운겁니다.
우푸
IP 121.♡.65.24
18:26 2026-06-21 18:26:36
·
@쿠브릭 님
검찰이 언제부터 규정을 그렇게 잘 지켰다고
김혜경여사 결제 사건도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고 보완수사 하겠네요?
먼지 한톨 잡아내서 보완수사권 걸거 같아요 안걸거 같아요?
쿠브릭
IP 39.♡.174.229
18:40 2026-06-21 18:40:12
·
@우푸님 저 규정 항목을 어기면 영장을 법원에서 안받아주고 검사는 직권남용으로 구속됩니다.
라비나비21127
IP 222.♡.247.51
18:18 2026-06-21 18:18:38
·
보완 수사권은 수사권이고 보완수사권을 주려면 차라리 검찰개혁 안하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보완수사 요구권 주면 됩니다.
자이야이리
IP 211.♡.23.43
18:24 2026-06-21 18:24:34
·
보완수사권을 남긴다는 전제하에 근거를 찾으려니 “경찰 부작용”을 꺼내드는 것입니다.
“경찰부작용” 방지를 고민한다면, 검찰에 보완수사권 부여는 “원 오브 뎀”입니다.
즉, 방지책 수백 수천...수억가지 중에 한가지 일뿐입니다. 그것도 이미 오염된 사실이 있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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