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도 참 답답하겠네요 ㅋㅋ 이만큼 개혁한 정권이 저가보기엔 파격적으로 없는거 같은데.
공소청이랑 중수청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되었구요
검찰수사관들 중수청으로 보내는걸로 되었습니다.
공소청에는 검사 돕는 형사관련 행정관들이 공무원으로 가는거구요
1000만원 민생사건 한정, 아동, 민생범죄 한정해 보완수사권 부여했다 쳐도
우리나라 검찰 수사가 그동안 검사가 발로 뛰며 한게 아니라 수사관들 도움으로 한겁니다
근데 공소청에 수사관? 없어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한다면 아마 개인이 사비 들여가며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여기에 행정요원들이 약간 거들거나
아마 중수청 수사요원들 임시기간동안 파견하는 걸로 실무상 흘러갈걸로 보입니다
뭐 사실상 직접 뛰며 사비 들이긴 힘드니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말이나 사건 관계인 소환해 수사 보완하고 기소하는걸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수사인력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한정된 극소수 보완수사권 있다해도 뭘 얼마나 칼을 휘두를까요?
이미 시스템 제도적으론 이재명 정부만큼 검찰 남용권 차단하고 있는 정부는 없어보입니다.
국정조사로 증거도 다 찾았는데!!!!!!!!
겨우 한명 징계했는데!!!!!
그놈이 저 재판으로 이겨서 법무부 고소한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8467CLIEN
사수권이 없어도 기소권이나 체포영장 청구권 압수수색청구등 권력이 어마 무시한데 힘이 없다니요....
기소권은 수사권 보다 더큰 권력이다 봅니다
수사관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형소법 개정과 권한 문제를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기존 보완수사권은 갖는데, 수사관은 모두 뺀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권한이 남으면 인력이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