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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개인 특정으로 내용 삭제합니다 17

2
2026-06-21 15:36:17 수정일 : 2026-06-21 16:29:56 211.♡.198.196
임라임

써놓고 보니 개인신상 특정이 되어 내용 펑 합니다. 

댓글로 응원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임라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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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BlueX
IP 180.♡.224.98
15:38 2026-06-21 15:38:48
·
기본적으로 사업주 편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편해요.
임라임
IP 211.♡.198.196
15:40 2026-06-21 15:40:10 / 수정일: 2026-06-21 15:40:49
·
@BlueX님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출산율 증진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을 감독해야 할 기관의 판단이 이 정도라면, 육아휴직을 쓰려는 근로자가 뭘 믿어야 하나 싶네요.
우리최고
IP 58.♡.162.154
15:42 2026-06-21 15:42:19 / 수정일: 2026-06-21 15:43:55
·
제 지인도 완전 똑같은 코스였는데...

결국 저 방법이 현재 기업이 사람 자르는 방법(정부가 용인하는 방법)의 마지노선 같더군요.
특히, 기업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노무사 통해도 큰 의미 없는거 같더라고요.

결국 회사에게 양보를 받는 협상 후 육휴만 용인하고 그 후 바로 퇴직하는 걸로 정리하더군요.
임라임
IP 211.♡.198.196
15:46 2026-06-21 15:46:12
·
@우리최고님
그러게요. 해고는 아니고, 권고였고, 하나의 옵션이었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라면 결국 현장에서는 그런 방식이 마지노선처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근로자가 버티고 싸울 각오를 해야만 쓸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보호인지 의문입니다. 부조리를 감독해야 할 기관의 판단마저 이렇다면 과연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비바
IP 121.♡.149.160
15:44 2026-06-21 15:44:05 / 수정일: 2026-06-21 16:02:03
·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공감입니다.
저도 주변에 많이 보는데..
현실적으로 육아보호제도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같은 직원을 위해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노조라는 것이 없는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작동하지 않죠.
대통령이 들여다보고 부서를 쪼아주면 좋겠죠. 그러나 부서는 해당 일만 처리하고 일하는 척만 할 것입니다.
임라임
IP 211.♡.198.196
15:51 2026-06-21 15:51:44
·
@비바님
감사합니다. 노동부 답변을 보고는 소극행정 신고 정도만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도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강조했던 분이라면, 육아휴직을 쓰려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위축되는지도 한 번쯤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비바
IP 121.♡.149.160
16:01 2026-06-21 16:01:05
·
@임라임님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신문고를 하시게 되면 링크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아테나GT
IP 223.♡.227.180
15:47 2026-06-21 15:47:10 / 수정일: 2026-06-21 15:48:05
·
회사입장에서 경영이 어려운가보네요.
육아휴직이 권리이긴한데 업주가 여건이 안되면 뭐 답이 없죠.
Forecasting
IP 211.♡.152.249
15:50 2026-06-21 15:50:52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무조건 수용해야하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하고, 보상안이 제시가 되었으면..
그게 나한테 유리하면 수용하고 아니면 거절하고. 육아휴직 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러니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거 아닐까요?
임라임
IP 211.♡.198.196
15:56 2026-06-21 15:56:08 / 수정일: 2026-06-21 16:30:22
·
@Forecasting님
말씀처럼 권고사직 자체는 근로자가 거절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orecasting
IP 211.♡.152.249
15:58 2026-06-21 15:58:52
·
@임라임님 그게 인사권도 없는 사람이 한 말을 기업의 공식 입장으로 보고 불법을 판단할수 있느냐 하는 견해를 가질수도 있을것 같네요..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임라임
IP 211.♡.198.196
16:00 2026-06-21 16:00:19
·
@Forecasting님
뭐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기댈데는 고용노동부인데, 거기마저 기업편이니 하소연이죠..
봉열
IP 106.♡.199.202
15:56 2026-06-21 15:56:03
·
국가가 본인들의 의무를 법이라는 방법으로 기업에게 전가한거라서요..어려운 문제입니다.
Forecasting
IP 211.♡.152.249
16:04 2026-06-21 16:04:55
·
@봉열님 이게 어떤 부분은 참 불합리한 부분도 있더라구요.
알아보고 나면 국가가 거기에 상응한는 지원을 기업에 해주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그런걸 좀 회피하려고 하겠구나 싶은
보라색망초
IP 220.♡.51.150
15:58 2026-06-21 15:58:34
·
공감과 격려의 추천 드립니다.
문도박사
IP 211.♡.132.111
16:05 2026-06-21 16:05:33
·
일단 핸드폰 밀고 별고 녹음기를 상시 준비 해놓으셔야 할듯 합니다.
비바
IP 121.♡.149.160
16:10 2026-06-21 16:10:16 / 수정일: 2026-06-21 16:12:10
·
여기에서는 최근 삼성 노조에 대해선 들불 같은 토론이 있었지만 이런 이슈에 대한 관심은 참 없어요.
곧 대표적인 기득권의 커뮤니티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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