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저 방법이 현재 기업이 사람 자르는 방법(정부가 용인하는 방법)의 마지노선 같더군요. 특히, 기업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노무사 통해도 큰 의미 없는거 같더라고요.
결국 회사에게 양보를 받는 협상 후 육휴만 용인하고 그 후 바로 퇴직하는 걸로 정리하더군요.
임라임
IP 211.♡.198.196
15:46
2026-06-21 15: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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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최고님 그러게요. 해고는 아니고, 권고였고, 하나의 옵션이었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라면 결국 현장에서는 그런 방식이 마지노선처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근로자가 버티고 싸울 각오를 해야만 쓸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보호인지 의문입니다. 부조리를 감독해야 할 기관의 판단마저 이렇다면 과연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공감입니다. 저도 주변에 많이 보는데.. 현실적으로 육아보호제도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같은 직원을 위해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노조라는 것이 없는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작동하지 않죠. 대통령이 들여다보고 부서를 쪼아주면 좋겠죠. 그러나 부서는 해당 일만 처리하고 일하는 척만 할 것입니다.
임라임
IP 211.♡.198.196
15:51
2026-06-21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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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님 감사합니다. 노동부 답변을 보고는 소극행정 신고 정도만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도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강조했던 분이라면, 육아휴직을 쓰려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위축되는지도 한 번쯤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비바
IP 121.♡.149.160
16:01
2026-06-21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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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라임님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신문고를 하시게 되면 링크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결국 저 방법이 현재 기업이 사람 자르는 방법(정부가 용인하는 방법)의 마지노선 같더군요.
특히, 기업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노무사 통해도 큰 의미 없는거 같더라고요.
결국 회사에게 양보를 받는 협상 후 육휴만 용인하고 그 후 바로 퇴직하는 걸로 정리하더군요.
그러게요. 해고는 아니고, 권고였고, 하나의 옵션이었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라면 결국 현장에서는 그런 방식이 마지노선처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근로자가 버티고 싸울 각오를 해야만 쓸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보호인지 의문입니다. 부조리를 감독해야 할 기관의 판단마저 이렇다면 과연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저도 주변에 많이 보는데..
현실적으로 육아보호제도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같은 직원을 위해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노조라는 것이 없는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작동하지 않죠.
대통령이 들여다보고 부서를 쪼아주면 좋겠죠. 그러나 부서는 해당 일만 처리하고 일하는 척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답변을 보고는 소극행정 신고 정도만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도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강조했던 분이라면, 육아휴직을 쓰려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위축되는지도 한 번쯤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권리이긴한데 업주가 여건이 안되면 뭐 답이 없죠.
그게 나한테 유리하면 수용하고 아니면 거절하고. 육아휴직 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러니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거 아닐까요?
말씀처럼 권고사직 자체는 근로자가 거절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기댈데는 고용노동부인데, 거기마저 기업편이니 하소연이죠..
알아보고 나면 국가가 거기에 상응한는 지원을 기업에 해주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그런걸 좀 회피하려고 하겠구나 싶은
곧 대표적인 기득권의 커뮤니티가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