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감독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6명 징계 회부 https://share.google/Z3b06cdQSgegowoNr
경찰은 지난해 김 감독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가, 유족으로부터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했다는 반발을 샀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피의자의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피의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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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치의 영역에서의 검찰을 바라봤을때 개혁의 대상이지만
민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보완수사권이 제 역할을 발휘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폐지를 했을때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 또한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대안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마치 경찰이 절대로 실수를 안하는 거라고 생각하듯이요.
당연히 일반 시민이라면 정치검찰의 폐해보다는,
당장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경찰의 부실수사 또한 걱정되는게 당연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완전 폐지해보고 보완하면 되지 않냐" 고 하시는데
그러면 보완수사권도 정부안대로 해보고 보완하는 방법은 왜 안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폐지에 대한 보완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실수사한 검찰은 징계도 못해요
저 사건에서 남는건 보완수사권이 필요한게 아니라
경찰은 처벌이라도 가능한데 검찰은 안된다는걸 다시금 알게되는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검찰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한 게 맞는게 아닐까요?
저는 보완수사권이 일부 장점도 분명히 있고, 폐지되면 이를 보완할 장차가 필요하다고 했지, 검찰을 옹호하지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이화영 부지사의 건이 더 많을지
아니면 고 김창민 감독의 건이 다 많을지도 감안해보시고요
그러면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을때, 보완수사권 폐지를 보완할만한 정책이 없다면 피해자는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때 또 벌떼처럼 ”검찰개혁“하자고 할텐가요?
그리고 지금껏 수사권 주냐 마냐 원천적인 문제도 넘어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완수사권이 일부 장점도 분명히 있고, 폐지되면 이를 보완할 장차가 필요하다고 했지, 검찰을 옹호하지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과 비슷한 일이 많을지
아니면 고 김창민 감독의 건과 비슷한 사건이 다 많을지도 감안해보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폐지에만 만족하는 의원들과 클랑분들을 비판하는겁니다.
당 밖에 계신 최혁진 의원이 오히려 더 보완안을 내시더군요 (국민권익위에서 피해자 요청시 경찰 수사내용을 보완수사 가능하게 하는 안)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없애는게 맞다고, 정말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법의 미비점 때문에 그 부분만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예 없애고 나중에 미비점을 고치면 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미비 가능성이 수사권 부여에 대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치 저관여층 시민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떻게 된게 당 밖의 최혁진의원이 더 적극적으로 안을 내더군요 (권익위에 피해자 요청시 보완수사 가눙하게 하는 안)
그것도 얘기나왔어요. 좀 찾아보세요.
간단하게는 요구권도있고 디테일하게는 더 나오겠죠.
폐지를 확정짓고 토론할것을 유무로 시선돌리기당한것뿐입니다. 더 나오겠죠
대다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게 아니라,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거나 확정되기 전에 성급하게 폐지해서 부실수사나 여러 피해를 받는게 아니냐는 여론이 다수입니다.
여론이 있다고 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본겁니다만, 그저 커뮤니티 게시판 분위기 정도로 읽히네요.
수사 기소 분리했고, 직접수사 못하게 검찰개혁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이 없는 검찰수사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건 저도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초기 안처럼 가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 3의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 있죠.
특히나 그 폐단 때문에 애초에 개혁하자고 했다가 여기싸지 온 상황에서 더더욱요.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서 충분히 박탈해도 될 때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를 주도하는 일부 의원들, 이를 옹호하는 일부 클리앙 화원분은 보완수사권 박탈에만 관심이 있고 보완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것 같네요.
기소와 수사의 분리 원칙.
검사는 기소만, 경찰은 수사만.
균형과 견제가 필요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가려면 경찰도 보완기소권을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소권을 가질 수 없으니 검찰도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안되는겁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냐마냐는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부작용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
검찰의 입김이 닿지 않는 무관한 조직을 만들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보완책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우려하는쪽에서 먼저 제시해야죠.
논의는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안주면 부작용을 어떻게 하냐고 원칙을 어기는 주장을 하면 논의 자체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뭐 맥락이 좀 맞아야 그런가보다 하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의 은총으로 수사권을 부여 받아 처리하셧군요.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까요.
당사자님들은 검찰개혁이 싫으시면 빨리 포기하십시요. 검수완박을 원하는새로운 지도자를 찾아 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형태의 그들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보완수사권의 존치도 검찰 개혁의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타나게 된 이 현실을 개탄합니다. 이렇게 개혁의 의지가 단계를 밟아 가면서 순조롭게 흐지부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 해야지 검찰에게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권한을 남겨 준다고요? 도대체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궁금할 지경 입니다. 그동안은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서 그 많은 부실수사 문제가 발생했나요? 이유를 억지로 만들면 어떤것도 다 이유가 되는 법 입니다. 저는 보완수사권 남기자는 사람은 애초에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이득을 얻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