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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로스쿨에나 나올만한 꼬고 또 꼰 문제하나 풀어볼까요? 21

2026-06-20 19:31:35 수정일 : 2026-06-20 19:31:59 140.♡.29.0
생동

문제

사기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참관 검사 앞에서 영장 범위와 무관한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다. 타살이 의심되나, 경찰은 “별건이므로 본 수사팀 업무가 아니다”라며 현장보존·인계 없이 철수하였다.

단, 법개정 이후로 검사는 수사권·수사지휘권·범죄인지권·변사자 검시권이 없다.

  1. 위법한 행위가 있는가.
  2. 위법하지 않은 범위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건 아니고, 제도상 뭘 보충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생동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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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디오랑
IP 119.♡.237.206
06-20 2026-06-20 19:34:38 / 수정일: 2026-06-20 19:36:32
·
if도르로 따지면 세상에 안되는게 어딨나요?

말이되는 소릴 해야죠.

경찰이 시신 무시하고 철수한다는게 법칙인가요?
생동
IP 140.♡.29.0
06-20 2026-06-20 20:59:17
·
@디오랑님 경찰이 위법합니다. 이번 경우는. 원칙이면 현장보전하고 별건 영장청구해야죠.
sltx
IP 112.♡.237.91
06-20 2026-06-20 19:36:52 / 수정일: 2026-06-20 19:37:05
·
1. 경찰이 살인 사건 인지하면 수사해야죠.
2. 검찰은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안개돼지
IP 211.♡.188.64
06-20 2026-06-20 19:37:38
·
"“별건이므로 본 수사팀 업무가 아니다”라며 현장보존·인계 없이 철수하였다."
여기서부터 논의를 할 수가 없네요
경찰은 그지같이 일하고 검사는 완벽하게 일한다는 전제가 있는건가요?
저건 제도상 보충을 안 해도 지금 규정으로 자체징계, 처벌이 가능합니다.
생동
IP 140.♡.29.1
06-20 2026-06-20 19:43:06
·
@안개돼지님 영장 청구범위를 넘어설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다른 경찰을 별건으로 불러야 하겠죠.
디오랑
IP 119.♡.237.206
06-20 2026-06-20 19:44:39
·
@생동님 경찰이 인지수사 바로하면 되죠 말이되는 논리를 펼치세요.
안개돼지
IP 211.♡.188.64
06-20 2026-06-20 19:49:18 / 수정일: 2026-06-20 19:50:23
·
@생동님 경찰이 다른 경찰을 왜 부르나요...수사업무나 현장 보존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될텐데...이재명 대표시절 칼부림난거 현장보존 어긴거 가지고도 그 난리를 칠 수 있는데 시체가 나온 살인사건이 님이 주장하신것처럼 돌아간다고요? 하하하...경찰을 걸고 넘어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얼마나 불신하시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너무 많이보신거 아니에요? 검사가 현장가서 시체본다고요? 살인현장에 시체를 그대로 놔둬요? 거기부터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검사님 오실때까지 시체 건드리지마! 이건가요?
생동
IP 140.♡.29.0
06-20 2026-06-20 19:57:48
·
@안개돼지님 시체는 발견된거라 검사가 있건없건 상관없습니다. 검사야 참관간거일 뿐이고요.
숫자놀음
IP 121.♡.88.148
06-20 2026-06-20 19:38:12 / 수정일: 2026-06-20 19:40:10
·
새로운 범죄 혐의를 인지한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신청(청구)해서 발급받은 뒤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보완수사권이 없는 경우에도 말이죠..
그리고, 발견된 다른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급박하여, 현장에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외가 인정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즉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급받아야만 그 증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동
IP 140.♡.29.1
06-20 2026-06-20 19:41:44
·
@숫자놀음님 수사와 기소 분리로 지금도 인지는 안되는 걸로 압니다. 경찰이 사건송치를 해야 합니다.
숫자놀음
IP 121.♡.88.148
06-20 2026-06-20 19:43:11
·
@생동님 상관없어요.
생동
IP 140.♡.29.0
06-20 2026-06-20 21:00:36
·
@숫자놀음님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숫자놀음
IP 121.♡.88.148
06-20 2026-06-20 21:18:24
·
@생동님 그러면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신청해서 발급받은 뒤 압수수색한다고 댓글에 적어놨는데요?
생동
IP 140.♡.29.1
06-20 2026-06-20 23:27:51
·
@숫자놀음님 그렇죠. 동일 장소에 영장이 2개가 필요하죠. 영장청구 범위 안섞이도록 경찰이 고민 좀 되겠습니다.
hogar
IP 1.♡.153.197
06-20 2026-06-20 19:39:55
·
저 정도면 이미 뉴스에 나오고 경찰 징계가 거론될만한 급 아닌가요..

강력 범죄 현장을 발견했을 때 조치해야 하는 의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수사규칙'에 이미 촘촘히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Youtube
IP 125.♡.166.222
06-20 2026-06-20 19:40:41
·
검사에게 수사권·수사지휘권·범죄인지권·변사자 검시권이 없는 나라들과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죠.
생동
IP 140.♡.29.1
06-20 2026-06-20 19:43:38
·
@Youtube님 맞습니다. 다른 나라 법체계를 들여와야죠.
BlueX
IP 180.♡.224.98
06-20 2026-06-20 19:49:50
·
이런 문제 내면 욕먹겠는데요?
세온
IP 125.♡.168.189
06-20 2026-06-20 20:00:45
·
사기 사건 압수수색 중 발생한 타살 의심 변사체 발견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지휘권·범죄인지권·검시권이 완전히 폐지된 법적 환경을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

## 1. 위법한 행위의 유무

### 1) 경찰의 행위: **명백한 위법 (직무유기 및 수사준칙 위반)**

경찰이 “별건이므로 본 수사팀 업무가 아니다”라며 현장보존이나 인계 조치 없이 철수한 행위는 **형법상 직무유기(제122조)** 및 관련 수사 규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 **현장보존 의무 위반:**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타살 의심 시신을 발견했을 때, 소속 수사팀의 담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수사규칙(제29조)` 등에 따라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통제선을 치고 **현장을 보존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인무 불이행:** 본인들의 관할이나 담당 업무가 아니라면, 즉시 관할 경찰서 강력계나 과학수사대 등 소관 부서에 **현장을 인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고 철수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 2) 참관 검사의 행위: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직무유기 소지 있음**

검사에게 수사권이나 검시권이 없더라도, 범죄(타살)가 명백히 의심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공무원의 일반적인 고발 의무 및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 2. 위법하지 않은 범위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조치

현재 검사에게 수사·지휘·인지·검시권이 전혀 없다면, 사법 절차의 주재자이자 공무원의 지위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절차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긴급 112 신고 및 관할 경찰서 통보 (가장 즉각적인 조치)

* **내용:** 검사는 범죄를 목격한 국민이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경찰청에 직접 변사체 발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공무원의 고발 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2) 철수하는 경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 및 소속 기관 통보

* **내용:** 현장을 이탈하려는 사법경찰관리에게 현장보존 의무를 환기시키고 제지해야 합니다.
* **사후 조치:** 제지에도 불구하고 철수했다면, 해당 경찰관들의 소속 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이나 국가수사본부에 **직무유기 및 수사준칙 위반으로 감찰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 3) 영장 집행 과정의 '집행 불능' 및 '현장 상황' 문서화

* **내용:** 당시 사기 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장 집행이 불가능했거나 지연된 상황을 **압수수색 집행 조서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이유:** 해당 현장이 사기 사건의 피의자 집이거나 관련 장소라면, 이 변사체가 사기 사건의 증거인멸이나 피의자의 또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문서로 남겨 공소유지 및 향후 재판 과정의 기록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제미나이의 답변입니다.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Channel Kim
IP 39.♡.214.119
06-20 2026-06-20 20:09:21
·
경찰에 신고해야죠..
들꽃이후두둑
IP 118.♡.210.41
06-20 2026-06-20 20:13:29 / 수정일: 2026-06-20 20:18:42
·
이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제시한 것 중에 상상해보자면요.
여성 시신이 발견된다.
언론을 이용해 특정 남성을 잠적한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간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 특정 성별의 지지를 받는 당대표이자 대권 후보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성 기사를 내보낸다.
며칠마다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린다.
그날 그 여자가 특정 후보에게 돈을 받았다는 거짓 사실을 흘린다.
그 돈을 대신 제공했다는 기업 CEO가 등장한다.
터무니없는 기사들이 쏟아진다.
언론은 그 기사들을 짜깁기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다.
결국 그 후보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전국민이 그 후보가 죽은 여자에게 돈을 줬다고 믿게 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선을 치르고 후보는 아깝게 낙선한다.
이후 검찰의 거짓 수사였음이 밝혀진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 보좌관은 징역 4개월을 받는다.
후보는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거짓 조작을 한 검사는 고소나 징계를 전혀 받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 진영 국회의원으로 영입되거나 검찰 고위직으로 승진한다.

말도안되는 일이 현실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더 위법적이며 잔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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