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심장학회는 장기이식조건을 확대해 공여자가 심정지후에도 이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심장학회는 내년까지 의료현장상황, 시행 요건 및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에 전문가제언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해당 조건 확대가 법령 개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후생노동성 및 직접선출된 국회의원이 후생노동성의 장관(대신)을 맡고 있는 일본 내각제의 정치환경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법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의료계의 단독 제도개선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본은 국민정서상 뇌사판정 - 즉 뇌기능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그걸 죽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반대하는 정서가 매우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자발적 호흡불능 및 심폐기능이 상실되었어도 뇌가 살아있다면 죽은게 아니라고 저항한다는 게 일본 국민정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본의 장기이식현황은 점차 적체가 늘어갈수 밖에 없다고 일본 의료계는 분석합니다.
최근 의료기술 및 의료보건인프라의 발달로 인해 뇌사자 발병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기증대기자의 숫자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노스(KONOS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미국의 유노스(UNOS)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JOT -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에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4월기준 790명이며 대기기간은 평균 5년이며 이에 비해 일본의 작년 뇌사자 장기 기증은 총 146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장기기증은 맥박 및 자발호흡정지, 그리고 뇌사판정을 받은 이후에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심정지가 확인된 후 이식해도 가능한 신장,췌장,눈 각막 등은 그나마 장기이식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의료계는 최근 심정지 이후 인공 심폐 장치를 사용해 혈액순환을 재개하고 기능을 보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장 장기를 운반,보전하는 기술이 발전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심정지 후 장기이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관련 공청회 등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DCD 카테고리 4 (의료기관에 도착후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전 순환정지가 발생한 상황)에서 장기 기증이 가능한 경우는 일부 장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카테고리 3 단계 (의료기관에 도착후 뇌사판정이 아닌 상황에서 가족/보호자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후 순환정지가 발생한 상황)에서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