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치하면 남용 가능성 당연히 있죠.
세상에 어떤 제도가 부작용이 없을까요.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말이 왜 대통령 입에서 나올까요.
PPT 자료 만드는 사람(경찰)
PPT 발표하는 사람(검사)
PPT 발표 평가하는 사람(판사)
대부분의 99%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보완수사권 폐지
- 수사 보완 : PPT 발표하는 사람은 수정을 못하니 당연히 제약이 생기죠.
- 수사 협조: PPT 자료만드는 사람이 발표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조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마음대로 만들 수 밖에 없죠. 그러니...무리한 수사 조기 종결은 누가? 증거수집 위법 통제는 누가? 사건암장(사건묻음)-불송치 통제는 누가?
보완수사요청권(협조권이든 뭐든)으로 보완
- 수사 보완 : 간단한 것 조차도 PPT 자료 만드는 사람에게 일일히 요청하고 다시 오고 마음에 안들면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이 있겠죠. 특히 속행이 필요한 사건들은 더 힘들다는거고...
- 수사협조 : 여전히 난제...
더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은 공소기관에 보완수사요청권까지 안된다고 하면...대책이 있나 모르겠어요.😅
간단한 수정은 발표하는 사람이 직접 하게 하는 게 효율적이죠.
많이 고쳐야 하면 만드는 사람에게 고쳐달라고 하고요.
항상 좋은 뜻으로만 사용되면 그게 맞는것 같아요.
문제는 검찰중 0.1%에 해당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의 문제죠.
어떤 구멍이든 여지를 남겨 놓는 순간
'등' 하나로 법 자체를 무시했던 한동훈 처럼요.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말은 없잖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보완수사기간은 x주 이내로 한다든가, 압수수색은 할 수 없다든가, 참고인 조사는 x회만 할 수 있다든가 등등이요.
네~
그래서 정말 토론이 필요하고 지금해도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에 대한 토론과 정밀한 법률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것도 법률로 명시하면 될 것 같아요
보완수사권이든 요구권이든 요청권이든
시급한 과제는 양쪽 토론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국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판단 할 수 있게 해야죠
왜, 유독, 검찰 개혁에서만 나오는지는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거면 대선기간에 그 중에도 설명하고 언급하고 했어야지
왜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내세워서
누가봐도 스리슬쩍 넘기려는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하는건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검찰총장 단어 놔둔것도 넘어가줬더만...
다른건 신나게 개혁개혁 외치는 양반이 유독 이거에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거면
당연히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지요.
의심에 기름붓고 불붙인건 검찰개혁추진단과 그 주무부처인 총리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는 멘트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