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을 주면 다시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빌미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국민의 권익 보장이란 측면에서 보완 수사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보완 수사권 관련 최고의 방안은 모르겠습니다. 보완 수사권이 될지, 보완 수사 요구권이 될지, 다른 보완 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길 기대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기존의 검찰은 중대범죄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었고, 검사가 가지고 있던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했던 인력을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공소청에서 보완 수사권으로 보완 수사를 할려고 하더라도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 제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부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수청 통해서 나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실 거 같습니다.
회사나 군대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옆 부서 사람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아저씨 입니다. 이 또한 하부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의 검찰 개혁이 실패 했던 이유도 하부 구조를 그대로 두고 상부구조를 바꿀려고 시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부구조인 검찰의 직접 수사 인력(예산)을 그대로 두고(가장 문제가 되는 특수부는 더 늘리고) 수사권 조정 같은 상부구조를 수정할려고 하니 실패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검찰은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며, 더이상 수사+기소를 가지고 나쁜짓을 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어떤 방향이 되었던 마무리 정리만 하면 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4389.html
"경찰은 지난해 김 감독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가, 유족으로부터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했다는 반발을 샀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피의자의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피의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장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사건에서도 경찰은 1명만 특정해 수사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필요성은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주관을 가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제 글에 대해 반박을 해 보시죠. 당에서 지금까지 보완수사권이 없어졌을때의 보완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나요? "보완수사권 폐지"에만 매달리고 장점은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관심은 허나도 없고요.
오히려 당 밖에서 의견이 나오는 수준이던데요
잘한것만 나열하면 히틀러도 천사일겁니다.
오히려 당 밖 최혁진 의원이 권익위에 피해자 요청시 보완수사하는 내용을 제시하던데요
최혁진 의원의 방안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 됩니다.
아무래도 그 분야는 경찰들보다 검사들이 낫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했으나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보완수사 후 증거 수집하여 피의자 기소 후 제대로 처벌한 사례들은(부산돌려차기남 사건 같은..) 지금 기사 검색만 해봐도 수십 건이 나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후 그런 사건한두건만 터지면 정권에는 치명적일겁니다.
어제 대통령은 입법한 사람들이 책임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 책임은 정부가 지게 되겠죠..
반박하자면 보완수사권을 주면 공소청에도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인력을 소수라도 줘야겠죠. 처음엔 송치된 건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검사가 별건이나 인지수사도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법은 별건이나 인지수사를 제한하더라도 검사가 모든 걸 사전에 상부에 보고하고 수사범위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진행할 거라고 믿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닌가요.
검찰은 항상 그 정도의 허들은 간단히 우회할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한들 기소는 어차피 같은 공소청 검사가 할 텐데 누가 같이 일하는 동료를 직권남용으로 재판에 보낼까요.
수사인력이 소수라서 예전처럼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로 뻗어 나가는 일은 할 수 없다는게 제 요지입니다.
예전 잼통 수사하듯이 수사관 수백명 투입은 못해도 얼마든지 예전에 하던 특수통 수사방식을 재현할 가능성 있습니다.
설사 기소해서 재판가서 유죄받는 건 더 어려울 거구요.
예전처럼 수사 지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습니다.
하부 구조의 변화는 절대적입니다. 상부 구조를 재결정 지을 것입니다.
조직에서 리더쉽이라는 역량은 모든 조직원의 기본 소양입니다. 조직의 수장은 조직의 목표를 결정하고 조직원은 조직목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합니다. 조직을 이해하는데 민주주의 원리는 참고사항일뿐입니다. 따라서 조직목표나 조직의 리더에 따르지 않는 조직원은 이미 그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겁니다. 목표가 생긴 다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직을 만드는 것이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조직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하부 조직이 조직목표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회단체에 해당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부조직이 상부조직을 움직인다는 설명에 동의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