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정치적 진영논리로 보는 것은 검찰뿐이라네요.
이걸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미루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논의 자체를 하기 싫다는 소리밖에 안된다네요.
그런 논리를 펴는 이유는 검찰 내부의 이권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의사들이 의료파업하는 거나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라는 것이지요. 즉,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검찰이 국민의 위해서라는 포장지를 두르고,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전제를 깔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미 그들이 사법시장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증거라네요.
그들이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착각을 없애야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네요.
이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전 현관 다 연결돼 있죠.
네, 기소편의주의라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놓았지요. 검사가 자의적으로 경미한 사안은 죄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는 거죠. 그걸 검사들이 권력으로 쓰고 있죠. 검찰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건은 엄청 빡세게 재판을 돌리고, 아니면 기소조차 안하거나 질질 끄는 거죠. 이런 고무줄 잣대가 권력이 된거죠. 거기다가 보완수사권까지 가져가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건은 기소조차 안하고, 빡세게 조질 사건은 이잡듯이 뒤져서 권력을 더 강화하게 된 거지요.
참여연대 주장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자는 주장아닌가요? 수사는 못하게 보완수사권 완전폐지하자는 주장이죠. 요구권은 그야말로 요구만해서,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 요구권도 인권 관련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사건은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수사권이 없어지니, 고등공소청, 대공소청 이런 이름도 필요없고, 그냥 대폭 축소하자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