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인지 기준선이 제시된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무제한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한가? / 아니면 횟수제한이 있는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가? / 아니면 거부해도 문제 없는가? 등에 대한 기준이요.
검사가 보완수사를 A, B, C 부터 Z까지 무한요구 가능한지, 아니면 한번만 가능한건지,
또 경찰이 검사의 요구를 거부했을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엉성한 기소장을 쓰고 고의적인 태업을 할 경우
그리고 그 원인을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으로 언론플레이 할 경우 대처할 수단과 기준이 정부안에 있을까요?
정성호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희대의 헛소리 같은거 말고 뭔가 명확한 기준이 나온것이 있을라나요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치고 있는거죠.... 진도가 안나갑니다...
tf에서 논의해서 던져줘야하는데 계속 폐지만 외쳤댔으니 총리랑 대통령이 폐지를 원칙으로 국회에서 토론하고 숙의하라고 던져줬죠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04073
대통령의 입장은 어느정도 남겨둬야한다는 입장이구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TF가 정부였지 않나요?
총리실 산하 TF였는데요?
기억으로는 2번의 TF안을 당에 줬는데 그때는 내용에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구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느정도 남겨라가 어느정도인지 총리산하 TF 안에서 나온 기준선이 있었는가 하는것입니다?
제가 따라간 타임라인으론
총리실 산하 tf는 정부조직 개정에.따른 중수청 공소청 분리 논의를 했고 2차 논의로 보완수사권 논의가 될 시점이지만 분리논의때 일부 위원 사퇴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에 숙의를 요청한 사항이구요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20%EC%A0%95%EB%B6%80%20%EA%B2%80%EC%B0%B0%20%EC%88%98%EC%82%AC%EA%B6%8C%20%EB%B6%84%EB%A6%AC
제가 본 사항을 링크로 드립니다
무조건 전면폐지죠.
용도 아닐까 합니다만...
정부가 가이드줘서 국회에 전해주면 국회가 법만드는건 삼권분립부터 모르는 얘깁니다.
삼권분립부터 모르는 얘기 입니다. 그렇군요. 창피하네요.
검찰 개혁에 정부안은 이미 나와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것처럼 몇회 몇번 이런 세부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정부 법 제안에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명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국회가 세부안을 법률로 정하는거죠.
제안과 가이드의 차이가 뭘까요?
첨부와 같이 법령을 정부에서 초안을 잡는데요?
수사를 직접 건드리는 권한이 없는한 경찰이 대충 덮으려 하는 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검사에게 수사에 대한 직접적 권한은 줄수 없으니 쓸모도 없는 보완 수사권은 폐지하고, 경찰 수사를 견제 감시하는 조직의 운영을 고민해봐야 하는 거죠. 지금 보완수사권 요구하는건, 나중에 이거봐라 수사권 없으니 쓰레기같은 거다. 수사권을 줘라 하는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당에서는 전면 폐지라고 주장합니다.
당원 여조 전면 폐지가 우위입니다.
대통령님 일부분 남겨둬야한다고 논의하라고 하십니다.
논의해서 폐지 결론인데요.
자꾸 논의하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논의해야하나요?
"아주아주 일부 경우"를 분명하게 명시한 영역에서만 요청권 형태로 가능할 수 있을꺼에요.
하지만 보완수사권 자체는 전면 폐지.
극히 일부의 특정 경우에 한정해서 요청권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에요.
말장난 같더만요.
동의합니다.
남겼으면 하는 쪽에서 극히 아주 일부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지 명확히 선 그어주면 좋겠네요.
요청은 몇번이나 가능한건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청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기소 엉터리로 해서 경찰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작업을 하면 대처방안은 있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는것 투성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