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공판 중심주의 뭐하러 하나요. 서류만 보고 양쪽 주장 검토해서 판결 끝 하면 되죠.😅
arboreous
IP 220.♡.81.250
06-20
2026-06-20 15:53:20
·
꼭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주지않아도되지만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검찰만큼 수사를 잘하는 조직이 없가는것도 사실입니다. 경찰에게 수사전권을 넘겨주면서 부실수사에 대한 보완책이필요한데 해당 수사를 다시 경찰에게 준다면 잘된다는 보장이 또 없기때문에 다른기관에 주는것이 타당합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단점도 장점도 있습니다만 보완수사의 취지는 잘못된 수사가 만연한 가운데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단점으로인한 리스크는 줄이고 장점을 살려야 피해가 적을수 있기에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단 것이고 실상 단점만 부각한다면 공수처도 사실 필요없죠 경찰이 다하면되잖아요? 그런데 경찰 수사는 문제 없다는 장담이 가능한가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 견제수사가 필요없는게 합당하겠죠.
말그대로 경찰이 보완수사까지 다 맡아 100프로 청렴하다면 보완 수사권은 필요없을겁니다. 없어지고문제생기면 다시하자? 솔직히 무책임한 말이죠. 검찰이 맘에 안드는겅 모두가 동감할겁니다. 하지만 이잼이라고 검찰이 좋아서 남겨두자고할까요? 최소한의 구제책을 마련해야한다는건데 이런 토론은 없고 무조건 폐지만 몇개월째인거 보면 민주당이 일을 참 안하는게 맞구나 싶군요 분명히 토론의 여지가 있는겁니다
임펄스
IP 39.♡.24.193
06-20
2026-06-20 16:01:08
·
@arboreous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중간보스
IP 121.♡.134.171
06-20
2026-06-20 16:06:30
·
쩝, 경찰이든 검찰이든 못미덥긴 매한가지네요. 그냥 파워가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게 해 주는것 만으로 의미를 둬야겠네요.
카인백작
IP 58.♡.28.60
06-20
2026-06-20 16:13:07
·
첫번째는, 공소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경찰(등)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청의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을 해야합니다. 수사를 했던 사람은 수사에 빠져있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회사에서 사장 보고 자료를 실무에서 작성했을 때, 중간 임원들이 사장 시각에 맞게 자료수정을 지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번째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찰이라는 정부 조직을 다른 정부 조직을 통해서 견제해 주고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1. 경찰이 수사를 잘못 하거나, 2. 경찰이 부패해서 특정 사람을 봐주기 위한 경우 검찰이 경찰을 견제와 균형을 잡도록 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례집 주요 내용 ‣송치 전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 구글에 검색하면 보완수사권으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들을 법무무가 편찬했네요.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고스란히 피해 입었겠죠. 정치인이냐 유튜버 말만 들을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료찾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답해보겠습니다... >검찰들한테 보완수사권 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권력 유지하다가 나중에 세상을 도모해서 쿠데타라도 한번 더 일으킬 수 있어서요.
>폐지되면 국민이 피해본다는데 무슨 피해를 보나요? 일부 잘못된 결정을 나중에 뒤집으며 과거 억울한 사례등의 재심등에 쓰인 걸로 압니다. 법조문자체가 정상적으로 쓰이면 이렇게 되죠.
위 두 질문에서 추가로 제 의견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 잘 쓰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쓰이며 세상에 기여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검찰은 그 법안을 자신들의 조직에 대해 손을 대려고 하거나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을 조지는데도 거리낌 없이 써왔습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하고 끝난 것도 다시 무덤에서 꺼낼 수 있는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죠. 나중에 명백히 잘못이 밝혀진 간첩조작, 그에 대한 보복기소까지 자기들 스스로는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부폐의 끝을 달린 뒤에 쿠데타 수괴를 낳았죠. 견제 없는 권한의 집중및, 자정능력 상실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현직 검사는 사과는 커녕 유감 표시조차 하지 않았죠. 청문회에서 , 법정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기소가 어디있냐고 지적을 받아도 사과는 커녕, 지나간 사건을 사용해서 보복기소한게 검찰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그걸 꼭 검찰에 줄 이유는 못찾겠습니다. 좋은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데 폐해가 크고 자기 개선 능력이나 양심이 없는 조직에 미래의 범죄를 위한 권한을 주고 준비를 도울 이유는 안보입니다. 연쇄 살인마가 수차례 살인을 목격당했으나 어째서인지 수사받지 않고, 이제 동네 치안도 맡겨 달라는데 얘는 범죄 이력이 없다고 그걸 맡길까 논하는 와중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 이름이라도 폐지하고 새로 한사람씩 뽑아 공소청으로 새로 태어나야지 그나마 기회를 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려는건 거기에 봉사하려는 준비를 빡세게 하고 있는 국가 전복 세력들의 준비로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이 권한들이 모여서 견제 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권한들중 하나라도 하나라도 그 조직에 주어져서는 안되겠죠. 세상이 그 편리함에 좀 주자고 해도, 납득은 안가지만 주자고 해도 두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민간도 그렇게 잘 안해요. 뭐... 우리나라 정부엔 최근까지도 기획 재정부가 있었지만 가까스로 나뉘기도 했죠. 막강한 권하는 회사 안에서도 부서라도 나눕니다.
기소권은 있으나 수사와 보완수사(추가 수사)권은 없는 기소청이 최대한이고, 아니면 없애고 새로 교육해서 뽑아 새로운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조직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보완 수사권이 꼭 필요하다면 주어져아 할 것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상시 감사기구 성격의 기관에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엄밀히는 보완 수사 지휘권이라고 해야 할 것 같군요. 검찰 교육라인과 겹치지 않고 관련 경력자가 배제되어야 할 이 기구는 지휘부 절반이상을 총선등의 시기에 국민들이 투표로 뽑았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인지한 사건이나 납득이 안가는 사건, 혹은 상시 감사과정에서 부풀려서 만든죄, 눈감고 봐준죄등의 안건에 대해서 제한 없이 기록에 접근할 권한을 주고, 실행한 담당자의 소명에 부쳐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따르지 않을경우 파면하고 다른 검사나 재판부를 지정할 권한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 제 3의 조직은 전문성과 국민관심에 비춰 사안을 접근하고, 일반 국민을 직접 기소할수도 않고, 스스로 사안을 일으키는 기능을 가지지 않으나, 발생/혹은 기각된 건에 대해 정부와 독립해서 공권력에 대한 상시 감시를 실행했으면 합니다. 아예 재수사권을 가지는 기구가 되어야할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또 너무 강한 권력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는 정리를 못했네요.
주문완료
IP 211.♡.72.213
06-20
2026-06-20 18:18:43
·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이득 보는 건 피의자뿐이고, 가장 피해 보는 건 돈 없고 힘없는 피해자들입니다.
정치인 방탄하겠다고 검사 권력 다 뺏다가 법률 비용만 치솟고 억울한 사람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정권 교체라도 되면, 경찰에 모든 권한을 몰아준 민주당 본인들이 역으로 그 칼날을 맞게 될 텐데 참 소탐대실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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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국회 논의 당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4389.html
보완수사권 전부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만 조건적으로 허용하자는 게 대통령의 뜻이군요. 검찰의 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남겨두되, 만약 이를 악용한다면 그때 가서 완전히 폐지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면 검찰말고 다른 조직에 주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소청 검찰에 준다는 얘기는 아니였죠.
3권 분립의 기본 원리죠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남경찰서 문제도 해결해야 하구요.
서류만 보고 양쪽 주장 검토해서 판결 끝 하면 되죠.😅
경찰에게 수사전권을 넘겨주면서 부실수사에 대한 보완책이필요한데 해당 수사를 다시 경찰에게 준다면 잘된다는 보장이 또 없기때문에 다른기관에 주는것이 타당합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단점도 장점도 있습니다만 보완수사의 취지는 잘못된 수사가 만연한 가운데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단점으로인한 리스크는 줄이고 장점을 살려야 피해가 적을수 있기에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단 것이고 실상 단점만 부각한다면 공수처도 사실 필요없죠 경찰이 다하면되잖아요?
그런데 경찰 수사는 문제 없다는 장담이 가능한가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 견제수사가 필요없는게 합당하겠죠.
말그대로 경찰이 보완수사까지 다 맡아 100프로 청렴하다면 보완 수사권은 필요없을겁니다. 없어지고문제생기면 다시하자? 솔직히 무책임한 말이죠.
검찰이 맘에 안드는겅 모두가 동감할겁니다. 하지만 이잼이라고 검찰이 좋아서 남겨두자고할까요?
최소한의 구제책을 마련해야한다는건데 이런 토론은 없고 무조건 폐지만 몇개월째인거 보면 민주당이 일을 참 안하는게 맞구나 싶군요 분명히 토론의 여지가 있는겁니다
그냥 파워가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게 해 주는것 만으로 의미를 둬야겠네요.
경찰(등)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청의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을 해야합니다.
수사를 했던 사람은 수사에 빠져있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회사에서 사장 보고 자료를 실무에서 작성했을 때, 중간 임원들이 사장 시각에 맞게 자료수정을 지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번째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찰이라는 정부 조직을 다른 정부 조직을 통해서 견제해 주고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1. 경찰이 수사를 잘못 하거나,
2. 경찰이 부패해서 특정 사람을 봐주기 위한 경우
검찰이 경찰을 견제와 균형을 잡도록 합니다.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례집 주요 내용
‣송치 전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
구글에 검색하면 보완수사권으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들을 법무무가 편찬했네요.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고스란히 피해 입었겠죠.
정치인이냐 유튜버 말만 들을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료찾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검찰들한테 보완수사권 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권력 유지하다가 나중에 세상을 도모해서 쿠데타라도 한번 더 일으킬 수 있어서요.
>폐지되면 국민이 피해본다는데 무슨 피해를 보나요?
일부 잘못된 결정을 나중에 뒤집으며 과거 억울한 사례등의 재심등에 쓰인 걸로 압니다.
법조문자체가 정상적으로 쓰이면 이렇게 되죠.
위 두 질문에서 추가로 제 의견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
잘 쓰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쓰이며 세상에 기여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검찰은 그 법안을 자신들의 조직에 대해 손을 대려고 하거나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을 조지는데도 거리낌 없이 써왔습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하고 끝난 것도 다시 무덤에서 꺼낼 수 있는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죠. 나중에 명백히 잘못이 밝혀진 간첩조작, 그에 대한 보복기소까지 자기들 스스로는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부폐의 끝을 달린 뒤에 쿠데타 수괴를 낳았죠. 견제 없는 권한의 집중및, 자정능력 상실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현직 검사는 사과는 커녕 유감 표시조차 하지 않았죠. 청문회에서 , 법정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기소가 어디있냐고 지적을 받아도 사과는 커녕, 지나간 사건을 사용해서 보복기소한게 검찰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그걸 꼭 검찰에 줄 이유는 못찾겠습니다. 좋은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데 폐해가 크고 자기 개선 능력이나 양심이 없는 조직에 미래의 범죄를 위한 권한을 주고 준비를 도울 이유는 안보입니다. 연쇄 살인마가 수차례 살인을 목격당했으나 어째서인지 수사받지 않고, 이제 동네 치안도 맡겨 달라는데 얘는 범죄 이력이 없다고 그걸 맡길까 논하는 와중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 이름이라도 폐지하고 새로 한사람씩 뽑아 공소청으로 새로 태어나야지 그나마 기회를 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려는건 거기에 봉사하려는 준비를 빡세게 하고 있는 국가 전복 세력들의 준비로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이 권한들이 모여서 견제 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권한들중 하나라도 하나라도 그 조직에 주어져서는 안되겠죠. 세상이 그 편리함에 좀 주자고 해도, 납득은 안가지만 주자고 해도 두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민간도 그렇게 잘 안해요. 뭐... 우리나라 정부엔 최근까지도 기획 재정부가 있었지만 가까스로 나뉘기도 했죠. 막강한 권하는 회사 안에서도 부서라도 나눕니다.
기소권은 있으나 수사와 보완수사(추가 수사)권은 없는 기소청이 최대한이고, 아니면 없애고 새로 교육해서 뽑아 새로운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조직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보완 수사권이 꼭 필요하다면 주어져아 할 것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상시 감사기구 성격의 기관에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엄밀히는 보완 수사 지휘권이라고 해야 할 것 같군요. 검찰 교육라인과 겹치지 않고 관련 경력자가 배제되어야 할 이 기구는 지휘부 절반이상을 총선등의 시기에 국민들이 투표로 뽑았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인지한 사건이나 납득이 안가는 사건, 혹은 상시 감사과정에서 부풀려서 만든죄, 눈감고 봐준죄등의 안건에 대해서 제한 없이 기록에 접근할 권한을 주고, 실행한 담당자의 소명에 부쳐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따르지 않을경우 파면하고 다른 검사나 재판부를 지정할 권한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 제 3의 조직은 전문성과 국민관심에 비춰 사안을 접근하고, 일반 국민을 직접 기소할수도 않고, 스스로 사안을 일으키는 기능을 가지지 않으나, 발생/혹은 기각된 건에 대해 정부와 독립해서 공권력에 대한 상시 감시를 실행했으면 합니다.
아예 재수사권을 가지는 기구가 되어야할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또 너무 강한 권력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는 정리를 못했네요.
정치인 방탄하겠다고 검사 권력 다 뺏다가 법률 비용만 치솟고 억울한 사람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정권 교체라도 되면, 경찰에 모든 권한을 몰아준 민주당 본인들이 역으로 그 칼날을 맞게 될 텐데 참 소탐대실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