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법무부장관 비서실장 조상호가 수사개시권이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 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하듯이 할수 있냐고
입에 게거품을 물면서 화까지 난 상태로 다그치길래
진짜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보완수사권이 검찰에게 남겨줬다는 가정하에
경찰이 이미 수사를 했던 말든...
우리가 보완수사 개시할래 하고
대규모 압수수색 언론플레이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다보니 별건으로 나온 게 있으면 그걸로 또 언플하고
증거가 안나오면 강백신 박상용 같은 자들 데리고와서
슬쩍 진술 입맞추기 해버리면
우리가 당했던 그대로 반복 당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개시권이 없어서 표적수사 못한다는 말은 개소리로 들립니다.
자매품 보완수사개시권 보완별건수사권이 있잖아요.
검사 징계 파면을 검사들이 겁을 낸다구요?
국정조사를 통해 술반입 및 진술조작이 사실로 밝혀진 박상용이가 고작 직무 정지 2개월로 끝이고
거꾸로
이화영 부지사는 허위 증언이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