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보완수사 비율이 전체 송치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6월 1일 전국 12개 지검·지청의 최근 두 달 동안 사건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송치사건 처분 건수는 5만5,174건으로 이 가운데 45.6%인 2만5,152건을 보완수사 했다고 발표했다. 3월 보완수사 비율은 47.0%, 4월은 44.3%였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굳이 중수청 설립 아닌 기소,수사 분리의 의미가 있나요?
조사는 전국 6개 고검마다 사건 처리가 가장 많은 2곳을 선정해 대검이 진행했다. 무고나 위증 인지, 피의자나 참고인 조서 작성, 수사보고서 보완, 직접 영장청구, 추징보전 청구 등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가 검사의 일상적 업무여서 그동안 별도의 통계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왔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76
검찰 보완수사 실시율 40% 넘어… “약자 대상 범죄 규명에 기여”
https://v.daum.net/v/0eVwyegRyt
이번 검찰개혁 목표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아닌가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기소를 위해 수사권 남용하는것을 막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소청이 생겼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한거잖아요.
대신 수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로 메꾸자는 거구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많은 전문가들은 저정도로도
충분히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을수있다는 입장이구요 저도 동의합니다.
공소청 검사에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주자는게 골자인데. 현재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 막으려고 제도가 잘되어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꼼수부려서 안지켰을뿐....
형사부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지 않을까요? 역으로 얼마 안되는 정치검사들때문에 중수청 설립할 필요도 없지 않나요?
전 의원이 한 줌이라고 했고 박은정 의원도 대다수 선량한 형사부 검사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야 법조인이 아니니 모르죠~
계속 검찰 유리한 기사만 내는군요...
이화영 부지사가 불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