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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만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11

1
2026-06-20 12:19:11 121.♡.228.172
깜깜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대원칙은 다들 동의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 또는 조직이 기소권까지 있으면  수사할때 기소에 대한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 반대이지만 정말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중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지만 보완수사로 인해 기소할땐 검찰조직이 아닌 제2의 기소담당조직을 통해 기소를 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

검찰이 보완수사한건 또 다른 기소조직이 기소.


이런 프로세스는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지켜지는 대안이 될수있지 않을까요?

깜깜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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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Papaya_Lando
IP 223.♡.224.132
12:20 2026-06-20 12:20:23 / 수정일: 2026-06-20 12:23:17
·
최혁진 의원 안 (권익위가 피해자가 요청한 사건에 대한 제한적 보완수사) 나 다른 안들도 있습니다.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예룰루랄라
IP 39.♡.85.142
12:22 2026-06-20 12:22:35
·
이 부분은 정말 충분히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sltx
IP 106.♡.196.120
12:24 2026-06-20 12:24:33
·
보완수사의 본질은 수사 내용 중에서 기소에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으면 그것을 보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3의 조직이 보완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보완할 내용이 많으면 원래 수사팀에 사건을 돌려주고, 적으면 기소하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깜깜해
IP 121.♡.228.172
12:29 2026-06-20 12:29:33
·
@sltx님 검찰이 잘 보완수사해서 다른 기소조직이 기소할수있도록 하는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때 생기는 폐혜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해왔잖아요.
G - 1
IP 39.♡.212.11
12:32 2026-06-20 12:32:38
·
@sltx님 많은 얘기가, 검사가 기새할때 피의자한번도 보지않고 서류만 보고 할경우 문제가 많아질수도 있다고 하죠. 틀린얘기도 아닌가 같오.
Everlasting_
IP 112.♡.231.11
12:30 2026-06-20 12:30:39
·
이미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구분되면서부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었고 (물리적으로)
수사 자체를 개시할 수도 없고 그간 검찰의 악질적인 별건수사, 인지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보완수사권 자체가 수사청으로 간들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보완이지 그 보완을 핑계로 별건수사를 못 하고 하더라도 경찰이 합니다.
깜깜해
IP 121.♡.228.172
12:35 2026-06-20 12:35:02
·
@Everlasting_님 누가 수사를 하던지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을 별개로 두는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0.254
12:53 2026-06-20 12:53:00
·
그러면 좋겠지만 기소는 헌법에 박혀있는거라서...
카인백작
IP 58.♡.28.60
16:25 2026-06-20 16:25:01
·
기소청 내 다른 조직이 기소한다는 의미실까요?
아니면, 기소청 같은 다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실까요?
깜깜해
IP 140.♡.29.2
17:45 2026-06-20 17:45:21
·
@카인백작님 완전히 다른 기소조직이 의미있을거같아요
카인백작
IP 211.♡.110.181
18:00 2026-06-20 18:00:01
·
@깜깜해님
네, 의미하시는 뜻을 이해 했습니다. 전 어느게 정답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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