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양측 입장은 아래와 같은데... 서로 상대방 주장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자기 편한 얘기만 하니 해결이 날리가 없어보이네요...
폐지 찬성측
1) 과잉/기획수사: 경찰은 행정부에 속해있고 검찰이 기소권으로 견제하니 과잉/기획수사 못한다. 그런데 검찰이 보완수사권 조금이라도 갖으면 그걸로 과잉/기획수사 여전히 할거다. 특히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개시는 못해도 경찰에서 올린거 바탕으로 하면 되는거 아니냐
2) 축소수사/암장: 경찰이 잘 할거다(?). 이거 막자고 전건송치하면 안된다.
폐지 반대측
1) 과잉/기획수사: 검사가 수사개시도 못하는데 기획을 어떻게 하냐. 과잉은 검사를 믿어라(?)
2) 축소수사/암장: 경찰이 묻는 혹은 능력이 없어서 놓친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보완수사 안하면 해결이 안된다. 보완주사요구권만 주려면 적어도 전건송치해서 검사들이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들도 다시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같은 곳에 경찰의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주는게 (최혁진 의원님이 이런 내용의 안을 발의하셨더군요) 어떤가 싶습니다.
아니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일부 넘기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만 뒤집어쓴다고 해도 그러면 다음 대선은 아떻게 치를건가요. 한가발이나 오세훈이 대통령으로 나대는건 저는 절대 못 봅니다
기소하려다 보면 수사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보완수사는 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찰이 직접 하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다시 경찰에 왔다갔다하면 시간도 걸리고 소위 커뮤니케이션 로스가 발생하니까요.
보완수사를 핑계로 검찰이 별건수사하는 것은 보완수사의 범위에 여러 가지 졔약을 둬서 막아야죠. (수사 대상, 기간 등)
보완할 범위가 너무 큰 사건은 경찰로 되돌려보내도록 하구요.
검찰도 문제이지만 경찰에게도 너무 큰 권한을 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건송치도 찬성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그중에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재수사하고 기소하면 지금 검찰과 다른 게 없어요.
별건수사에 제약을 두면 못하는 것 맞아요?
별건이 아니라 기존 수사와 관계있다 동일 연장선에 있는 범죄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강행하면 그건 누가 제어하나요. 결국 그런 판단 조차 같은 검사 손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검사는 경찰을 제어할 수 있지만 경찰은 검사를 제어할 수 없어요.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려면 검사의 협조가 필수지만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려고 맘 먹으면 경찰 협조 없이도 가능합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도 갖고, 전건송치도 하고, 기소독점도 갖고 이게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겁니까?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건에 대해서 100% 기소하나요?
경찰과 검찰이 크로스체크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가 별건수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두면 되죠.
예를 들어서 피의자를 추가할 수 없다, 수사 기간은 x주 이내로 한다, 압수수색은 못한다, 피의자 신문, 참고인 진술은 x명, x회 이내로 한다 등등이요.
아뇨. 전건송치에 보완수사권 유지 얘기가 검찰과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개혁은 그냥 실패입니다.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뭐하러 돈 들여서 기소청을 만듭니까.
어떻게 민주당을 혁신하고 대통령을 지원해서 정권연장할지를 고민하는게 아니라 보완수사권으로 전당대회 치르겠네요.
그간 검찰의 패악질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부분은 아니였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부실수사가 보완수사로 뒤바뀐 경우가 많았죠
대통령이 계속 숙의하고 토론하라라고 주문하는건 아에 없애버릴때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껄 우려하는 부분이기에
이걸 토론으로 합의하자 라는건데
보완수사권 폐지로 선 그어놓고 넘어오면 적이다 라고 간주해버리니 대화가 안되버리죠.... 박근혜 때 세월호 사고 났다고 해경 없앤거랑 뭐가 다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