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 송치가 되면 핵심 증거가 빠져 있을 때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받아 오는 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 시간이 다 가버린다는 주장입니다.
완전 분리가 되려면,
-> 절차 간소화로 즉시 전환 되게 보완.
-> 핵심 증거 부족 등이 없게 경찰 내 기소 관련 전문가 육성 및 확보.
이런 지점이 받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극히 예외적 상황에 보완 수사를 허한다는 것을 말로만 말하지 않고,
구체적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완전 분리 후 지적 되는 맹점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들이
찾아 보면 있을 듯 합니다.
2. 피의자 구속 후 수사기한 제한
형사 소송법상 구속 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입니다.
->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 상의 구속 기간이 문제라면, 경찰 자체적으로 심의 기구를 두어 연장이 1회가 아니라 3회까지 가능토록 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 요구를 반복 불이행
이런 우려가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검사가 "상선(총책)으로 연결되는 대포통장 명의자 B를 조사하라"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 그러나 경찰은 "B는 단순 명의 대여자라 추적 가치가 없다"며 6개월간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 사건이 장기 미제가 될 상황에 놓이자 검사가 직접 B를 소환 조사하여 상선 조직의 단서를 포착하는 직접 보완수사 감행.
이거도 경찰 내부 정리로 가능해 보입니다.
검사 쪽만 볼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의 업무 규칙 강화와 활성화, 내부 감사 기구로 반복 불이행 상황이 없거나 최소화 하는 방향입니다.
4. 중대한 인권 침해 소지 발견
검찰의 판단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로,
이 건은 ... 전 아이디어가 없네요.;;;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될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이렇게 1~3번은 경찰 내부에서 가능한 것 같고, 4번은 잘 모르겠다로...정리해보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감안하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지 후 신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피해로 대규모 민심이반 일어납니다.
이미 없는죄를 조작한다고 까지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의 명확한 요구는 피해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없애는게 맞다고, 정말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법의 미비점 때문에 그 부분만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예 없애고 나중에 미비점을 고치면 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4번은 검찰이 해서 더 문제죠.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고 알려져도 그냥 무시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언론 타는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몇번 되돌리면 공수처에 넘기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징계도 안받구요.
그러면서 정청래의 당대표 선거용으로만 써먹고 있고요.
1번은 경찰이 작정하면 해법이 없습니다.
검찰이 아니더라도 제3의 기관이 개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거지
보완수사를 없애자는게 아니니까요
지적 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들고 나오는 정치인이 많으면 좋겠네요.
그 중 선택할 수 있게요.
검찰이 그동안 보완수사라는 명목하에 사건 조작을 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개혁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에 대한 말이
있는 거죠. 검찰이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혹시 검찰이 이렇게 하면 어쩔꺼냐?' 가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럼 검찰이 보완수사권 가지고 장난쳤을때
어떻게 할꺼냐에 대한 대안이 함께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중징계~파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주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