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지수사 별건 수사를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지만, 그런 법은 검찰에 실효 적용이 안되죠.
그냥 깔아 뭉게고 지내온 시간이 수십년 입니다.
검찰 처벌은 대통령 탄핵보다 어려운 상황이라, 처벌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에게는 더 작은 역할을 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경찰이 인지수사, 별건 수사를 할 경우에는 언제든 처벌이 가능하죠.
통제 가능한 기관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것이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검찰은 인지수사 별건 수사를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지만, 그런 법은 검찰에 실효 적용이 안되죠.
그냥 깔아 뭉게고 지내온 시간이 수십년 입니다.
검찰 처벌은 대통령 탄핵보다 어려운 상황이라, 처벌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에게는 더 작은 역할을 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경찰이 인지수사, 별건 수사를 할 경우에는 언제든 처벌이 가능하죠.
통제 가능한 기관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것이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DKNY
그리고, 검찰이 보안수사를 굳이 해야할 근거도 더 줄어들기도 하네요
경찰들이 제식구 부실수사나 덮은사건을 들춰내는건데 제대로 다시 수사가 가능할까요?
그 조직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수사기관이 시민주도가 되나요...
별도 조직 만들어도 경찰 출신 검찰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들로 긁어모아서 균등하게 하네마네 소리나오고... 결국 옥상옥일뿐입니다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시민주도수사감시 의원회에 국민들의 피해사건을 맡기나요?
지금도 국민 배심원단으로 재판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배심원을 하고 선고에 관여할까요.
그것도 부족하면 조직 만들 때 추가로 전문성 있는 경찰 검사 수사관 넣으면 되죠. 안될 이유가 뭐죠?
논쟁거리인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수사입니다.
만약 보완수사를 핑계로 별건과 인지수사를 한다면 그 또한 경찰에 넘겨서 경찰수사단계부터 밟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배심원단이든 뭐든 그냥 참고정도만 하고 결국 판사가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배심원단이 직접 수사를 합니까?
수사해논걸 검사 변호사에게 듣고 보고 판단하는거잖아요
국민배심원단이 내는 의견을 판사가 그대로 따르는 비율이 90%입니다. 참고 정도가 아니라요.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판사가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배심원단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무작위 추첨입니다.
그렇게 선정된 배심원단도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할 능력이 됩니다. 전문성 없으니까 판단을 못할꺼야라는 선입견을 과도하게 가지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뇨. 별건과 인지수사를 다시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건 그야말로 이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 얘기죠. 검사가 보완수사로 수사하면서 자신들이 뭘 수사하는지 별건인지 인지수사인지 매번 보고하면서 수사를 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모양인데 저는 못믿겠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자신이 별건으로 알아낸 걸 자신이 통제하는 경찰에 다시 던져주면서 이거 다시 올려라 이러면 법률적 제약은 얼마든지 우회가능합니다.
그렇다고쳐도 그 배심원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거 아니잖아요
수사를 다 해논 상태에서 참여하는거잖아요
무슨 얘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국민이 참여해서 별도의 다른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배당하면 되죠.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면 되죠. 뭐가 문제죠?
그 수많은 사건들을 그 시민 조직이 어떻게 다 들여다보고 그게 부실수사인지 덮은사건인지
어떤식으로 파해칠꺼며 어떻게 선정해서 경찰에 넘기나요?
경찰은 못믿는 분이 검찰은 부실수사 없이 꼼꼼하게 들여다 볼꺼라고 믿으시나요?
법전문가 검찰도 완벽하지 않는데 시민주도가 어떻게 잘잡아낼지 믿을수있나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만 그수많은 사건 기록들 들여다보고 다시 또 경찰에 넘긴단 말입니까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데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적일꺼라고 안보입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제식구 흠을 들춰내는건데 재수사해서 사건종결하면 끝아닙니까?
시민주도조직이 수사권을 갖고있지도 않은데 경찰 조직이 잘못 수사하고 덮은걸 어떻게 밝혀냅니까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내란 상황에서도 경호처 압수수색영장 안내줘서 경찰이 기록확보에 어려움 겪었던 것 기억안나세요?
그런 사례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보완수사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해소할수있는 사건들도 많아요
최근에 광주여고생 칼부림 사건만봐도 경찰 단계에서 단순 묻지마살인으로 결론난걸 보완수사로 강간을 목적으로한 계획살인이 드러났습니다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 형량차이도 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억울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에 검찰 경찰 어느정도 다 개입 되어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덮은 사례 역시 수도 없이 제시할 수 있어요.
검사가 어떤 수단으로 제어하는데요?
수사기소 분리되는데 검찰이 경찰수사를 어떻게 해요?
경찰이 1차 수사한거 한에서만 미흡한거 보완수사 하자는거고 보완수사권 없애자면서요
경찰이 수사가 미흡한거 사건덮으거 얘기하는데 영장안내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고 견제가 되나요?
경찰이 수사 잘못한 걸 바로 잡는 과정이 꼭 검사여야한다는 선입견만 버리면 제 얘기가 이해가 안될 리가 없을텐데요.
거꾸로 보완수사한다고 사건 가져가서 검찰이 덮으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앞전에 시민주도 얘기했잖아요
물론 검찰도 덮는 사건이 있을수도 있겠죠
네 장담은 못해요
그런데 경찰수사가 부실한거 보완수사 하는건데 경찰이 자기조직도 아닌데 감싸줄것도 아니고 경찰이 잘못한걸 바로잡고 검찰 위신 세우려는게 더많을것같은데요
정말 경찰이 잘 못한 걸 바로잡은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다면 검사 전관예우비리가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 반대로 귀찮아서 대충 보고 넘어가거나 경찰 수사의 공을 자기가 가로채거나 전관으로 나간 검사선배한테 연락받고 사건 축소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것같습니다
판사전관은 없을까요?
일반 변호사 구할돈도 버거운 서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경찰이 성폭행 사건을 무혐의 종결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도 경찰에서 처음그대로 종결처리 해서 10대여성이 억울하다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겁니다
강남 경찰서만 해도 김세의 건 등 수많은 수사 뭉게왔고 지방은 더 심하죠.
정권이 다루기 더 좋은게 경찰이에요.
경찰 어떻게 믿어요? 언제나 견제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혁에 검찰 징계, 파면 가능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거대한 권력인데요 뭐하나 더 주면 거기서 또 쿠데타 윤이 나오지 않을까요
현재도 보완수사권이 있는데 그런 사건을 완벽하게 틀어 막을 수는 없었죠. 반면 검찰이 보완수사권 가져가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한 사건을 암장하는 경우는 누가 어떻게 견제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