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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이 하면 됩니다. 처벌이 불가능한 검찰에게 맡기는 면 안되죠 42

8
2026-06-20 11:45:59 수정일 : 2026-06-20 11:47:20 218.♡.159.6
농부의근성

검찰은 인지수사 별건 수사를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지만, 그런 법은 검찰에 실효 적용이 안되죠. 

그냥 깔아 뭉게고 지내온 시간이 수십년 입니다. 

검찰 처벌은 대통령 탄핵보다 어려운 상황이라, 처벌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에게는 더 작은 역할을 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경찰이 인지수사, 별건 수사를 할 경우에는 언제든 처벌이 가능하죠. 

통제 가능한 기관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것이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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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mal
IP 122.♡.177.65
11:48 2026-06-20 11:48:09
·
그 정부의 통제 가능한 기관이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삭제 되었습니다.
농부의근성
IP 218.♡.159.6
11:58 2026-06-20 11:58:45 / 수정일: 2026-06-20 12:01:50
·
@Marlin.Siraegi.Namul님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경찰은 인지 수사가 가능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검찰이 보안수사를 굳이 해야할 근거도 더 줄어들기도 하네요
몽땡구리07
IP 59.♡.201.118
12:05 2026-06-20 12:05:09
·
@농부의근성님
경찰들이 제식구 부실수사나 덮은사건을 들춰내는건데 제대로 다시 수사가 가능할까요?
융중와룡
IP 118.♡.193.28
12:13 2026-06-20 12:13:05 / 수정일: 2026-06-20 12:14:37
·
@몽땡구리07님 국가수사위원회, 혹은 시민 주도의 수사감시위원회에 맡겨서 경찰의 전혀 다른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고 감시하면 됩니다. 왜 굳이 구린내 진동하는 검사한테 수사권까지 줘가면서 재수사를 맡겨야 하나요.
Everlasting_
IP 112.♡.231.11
12:15 2026-06-20 12:15:40
·
@융중와룡님
그 조직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수사기관이 시민주도가 되나요...
별도 조직 만들어도 경찰 출신 검찰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들로 긁어모아서 균등하게 하네마네 소리나오고... 결국 옥상옥일뿐입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12:18 2026-06-20 12:18:44
·
@융중와룡님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시민주도수사감시 의원회에 국민들의 피해사건을 맡기나요?
융중와룡
IP 118.♡.193.28
12:26 2026-06-20 12:26:16
·
@몽땡구리07님
지금도 국민 배심원단으로 재판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배심원을 하고 선고에 관여할까요.
그것도 부족하면 조직 만들 때 추가로 전문성 있는 경찰 검사 수사관 넣으면 되죠. 안될 이유가 뭐죠?
융중와룡
IP 118.♡.193.28
12:29 2026-06-20 12:29:47
·
@Everlasting_님 아무리 옥상옥이어도 문제가 많아도 지금처럼 검사한테 수사권 남겨서 생기는 폐혜보다는 낫습니다.
Everlasting_
IP 112.♡.231.11
12:32 2026-06-20 12:32:12
·
@융중와룡님
논쟁거리인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수사입니다.
만약 보완수사를 핑계로 별건과 인지수사를 한다면 그 또한 경찰에 넘겨서 경찰수사단계부터 밟아야 합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12:32 2026-06-20 12:32:46 / 수정일: 2026-06-20 12:32:58
·
@융중와룡님
우리나라는 국민배심원단이든 뭐든 그냥 참고정도만 하고 결국 판사가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배심원단이 직접 수사를 합니까?
수사해논걸 검사 변호사에게 듣고 보고 판단하는거잖아요
융중와룡
IP 118.♡.193.28
12:43 2026-06-20 12:43:51 / 수정일: 2026-06-20 12:48:47
·
@몽땡구리07님
국민배심원단이 내는 의견을 판사가 그대로 따르는 비율이 90%입니다. 참고 정도가 아니라요.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판사가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배심원단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무작위 추첨입니다.
그렇게 선정된 배심원단도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할 능력이 됩니다. 전문성 없으니까 판단을 못할꺼야라는 선입견을 과도하게 가지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융중와룡
IP 122.♡.131.54
12:47 2026-06-20 12:47:42 / 수정일: 2026-06-20 14:17:01
·
@Everlasting_님
아뇨. 별건과 인지수사를 다시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건 그야말로 이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 얘기죠. 검사가 보완수사로 수사하면서 자신들이 뭘 수사하는지 별건인지 인지수사인지 매번 보고하면서 수사를 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모양인데 저는 못믿겠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자신이 별건으로 알아낸 걸 자신이 통제하는 경찰에 다시 던져주면서 이거 다시 올려라 이러면 법률적 제약은 얼마든지 우회가능합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12:48 2026-06-20 12:48:05
·
@융중와룡님
그렇다고쳐도 그 배심원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거 아니잖아요
수사를 다 해논 상태에서 참여하는거잖아요
융중와룡
IP 118.♡.193.28
12:51 2026-06-20 12:51:03 / 수정일: 2026-06-20 12:51:20
·
@몽땡구리07님
무슨 얘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국민이 참여해서 별도의 다른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배당하면 되죠.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면 되죠. 뭐가 문제죠?
몽땡구리07
IP 59.♡.201.118
12:57 2026-06-20 12:57:06
·
@융중와룡님
그 수많은 사건들을 그 시민 조직이 어떻게 다 들여다보고 그게 부실수사인지 덮은사건인지
어떤식으로 파해칠꺼며 어떻게 선정해서 경찰에 넘기나요?
융중와룡
IP 122.♡.131.54
14:14 2026-06-20 14:14:17 / 수정일: 2026-06-20 14:14:31
·
@몽땡구리07님 시민주도라고 해도 국가조직이 되면 예산도 나오고 인력도 보강되는데 밥먹고 앉아서 올라오는 수사기록 보는 게 안되겠어요.
경찰은 못믿는 분이 검찰은 부실수사 없이 꼼꼼하게 들여다 볼꺼라고 믿으시나요?
몽땡구리07
IP 59.♡.201.118
14:25 2026-06-20 14:25:54 / 수정일: 2026-06-20 14:26:03
·
@융중와룡님
법전문가 검찰도 완벽하지 않는데 시민주도가 어떻게 잘잡아낼지 믿을수있나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만 그수많은 사건 기록들 들여다보고 다시 또 경찰에 넘긴단 말입니까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데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적일꺼라고 안보입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제식구 흠을 들춰내는건데 재수사해서 사건종결하면 끝아닙니까?
시민주도조직이 수사권을 갖고있지도 않은데 경찰 조직이 잘못 수사하고 덮은걸 어떻게 밝혀냅니까
융중와룡
IP 122.♡.131.54
14:33 2026-06-20 14:33:28 / 수정일: 2026-06-20 14:41:31
·
@몽땡구리07님 경찰이 잘못 수사하고 덮은 걸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는 사례만 접하셨나 봐요. 죄송하지만 검사가 수사현장에서 사건을 제대로 바로잡는 경우 이상으로 경찰이 멀쩡하게 수사한 사건을 말아먹는 케이스가 많을걸요. 영장 안내주고 추가 증거 요구하고 차일피일 시간 늦춰서 사건 방향을 이상하게 틀어서 엉뚱하게 망치거나 암장하는 케이스도 찾아보세요.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내란 상황에서도 경호처 압수수색영장 안내줘서 경찰이 기록확보에 어려움 겪었던 것 기억안나세요?
몽땡구리07
IP 59.♡.201.118
14:46 2026-06-20 14:46:45
·
@융중와룡님
그런 사례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보완수사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해소할수있는 사건들도 많아요
최근에 광주여고생 칼부림 사건만봐도 경찰 단계에서 단순 묻지마살인으로 결론난걸 보완수사로 강간을 목적으로한 계획살인이 드러났습니다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 형량차이도 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억울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에 검찰 경찰 어느정도 다 개입 되어있잖아요
융중와룡
IP 122.♡.131.54
14:52 2026-06-20 14:52:36 / 수정일: 2026-06-20 14:54:17
·
@몽땡구리07님 경찰은 그래도 검사가 이런 저런 수단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검사가 사건을 암장하면 누가 막죠? 검사는 경찰을 제어해도 경찰은 검사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덮은 사례 역시 수도 없이 제시할 수 있어요.
몽땡구리07
IP 59.♡.201.118
14:54 2026-06-20 14:54:23
·
@융중와룡님
검사가 어떤 수단으로 제어하는데요?
융중와룡
IP 122.♡.131.54
15:08 2026-06-20 15:08:19
·
@몽땡구리07님 예전엔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이 있었구요. 지금은 수사기록 송부요구, 영장청구권, 송치요구권, 경찰직무관련 수사권한이 있습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15:11 2026-06-20 15:11:10 / 수정일: 2026-06-20 15:11:28
·
@융중와룡님
수사기소 분리되는데 검찰이 경찰수사를 어떻게 해요?
융중와룡
IP 122.♡.131.54
15:17 2026-06-20 15:17:22 / 수정일: 2026-06-20 15:17:35
·
@몽땡구리07님 근데 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면서요. 사실 수사권 없어도 필요없는 수사기록 보내라 영장 안내주고 기소단계에서 뭐 빠졌다고 추가제출 요구하고 검찰이 맘만 먹으면 경찰 견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15:22 2026-06-20 15:22:23
·
@융중와룡님
경찰이 1차 수사한거 한에서만 미흡한거 보완수사 하자는거고 보완수사권 없애자면서요
경찰이 수사가 미흡한거 사건덮으거 얘기하는데 영장안내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고 견제가 되나요?
융중와룡
IP 122.♡.131.54
15:27 2026-06-20 15:27:31 / 수정일: 2026-06-20 16:56:25
·
@몽땡구리07님
경찰이 수사 잘못한 걸 바로 잡는 과정이 꼭 검사여야한다는 선입견만 버리면 제 얘기가 이해가 안될 리가 없을텐데요.
거꾸로 보완수사한다고 사건 가져가서 검찰이 덮으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몽땡구리07
IP 59.♡.201.118
15:36 2026-06-20 15:36:32
·
@융중와룡님
앞전에 시민주도 얘기했잖아요
물론 검찰도 덮는 사건이 있을수도 있겠죠
네 장담은 못해요
그런데 경찰수사가 부실한거 보완수사 하는건데 경찰이 자기조직도 아닌데 감싸줄것도 아니고 경찰이 잘못한걸 바로잡고 검찰 위신 세우려는게 더많을것같은데요
융중와룡
IP 122.♡.131.54
17:14 2026-06-20 17:14:50
·
@몽땡구리07님
정말 경찰이 잘 못한 걸 바로잡은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다면 검사 전관예우비리가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 반대로 귀찮아서 대충 보고 넘어가거나 경찰 수사의 공을 자기가 가로채거나 전관으로 나간 검사선배한테 연락받고 사건 축소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17:56 2026-06-20 17:56:04 / 수정일: 2026-06-20 17:56:29
·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 때문인지 올해 2월달에 대형로펌에서 290여명에 경찰 전관인력들을 확보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것같습니다
판사전관은 없을까요?
일반 변호사 구할돈도 버거운 서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경찰이 성폭행 사건을 무혐의 종결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도 경찰에서 처음그대로 종결처리 해서 10대여성이 억울하다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겁니다
융중와룡
IP 122.♡.131.54
18:48 2026-06-20 18:48:25 / 수정일: 2026-06-20 18:51:12
·
@몽땡구리07님 보완수사권 있는 지금도 그런 사건을 검찰이 다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언론플레이 하기 위해 낸 기사에 낚이는 건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건이 검찰에 의해 왜곡되고 축소은폐되고 묻혔으면 기소 편의주의라는 단어까지 생겼을지를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18:53 2026-06-20 18:53:33
·
@융중와룡님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한게 아니라 보완수사요구를 한거잖아요 경찰이 수사한걸 경찰이 다시재수한거에요
피해자가 있는데 무슨 언론플레이가 나옵니까?
그러면 경찰이 부실수사 축소 한건 없나요?
생각은 님이나좀 하세요
융중와룡
IP 122.♡.131.54
19:03 2026-06-20 19:03:06 / 수정일: 2026-06-20 19:26:15
·
@몽땡구리07님 최근 pd수첩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마약 성폭행 사건을 검사가 무혐의 줘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는 사건이 보도되었죠.
그런 사건 사례 한두가지로 선동되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영장을 검사한테 받아야만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검사는 수사인력만 있으면 수사부터 영장청구 기소까지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검찰은 누가 견제하냐고 묻는 거에요.
몽땡구리07
IP 211.♡.80.67
19:11 2026-06-20 19:11:31
·
@융중와룡님
수사기소 분리되고 인지수사 수사개시를 못하게 했잖아요
경찰이 수사한건에 대해서 미흡한거 보완수사하고 예전처럼 별건에 별건으로 마구잡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거잖아요
융중와룡
IP 122.♡.131.54
19:25 2026-06-20 19:25:33
·
@몽땡구리07님 죄송하지만 마구잡이 수사를 못하게 법으로 아무리 막아놔도 검찰은 그동안 항상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왔고 수사권을 남기는 순간 마구잡이 수사는 언제든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합니다.
수사범위는 가볍게 무시할 거고 인지수사 별건수사 다 할 거에요. 그리고 위법한 사실이 들킨다해도 같은 공소청 검사가 동료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할까요? 기소해서 재판가면 과연 유죄가 날까요?
저는 너무나 미래 상황이 그려지는데 님은 안그러신가요?
고미-
IP 112.♡.215.219
12:16 2026-06-20 12:16:49
·
국힘 정권에서 경찰은 더 심각한 충견 노릇을 해왔는데 진짜 경찰에만 맡겨도 된다고요??

강남 경찰서만 해도 김세의 건 등 수많은 수사 뭉게왔고 지방은 더 심하죠.
정권이 다루기 더 좋은게 경찰이에요.
예룰루랄라
IP 39.♡.85.142
12:21 2026-06-20 12:21:26 / 수정일: 2026-06-20 12:26:44
·
저는 이 제목부터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경찰 어떻게 믿어요? 언제나 견제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혁에 검찰 징계, 파면 가능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Solari
IP 106.♡.63.199
12:26 2026-06-20 12:26:44
·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경찰한테 권한을 다 줘붜리면 어떻해요? 부실수사가 있어도 자기 가족 감싸기로 은폐하려고 들탠데요?
야야요야
IP 125.♡.39.173
12:29 2026-06-20 12:29:02
·
경찰이 훨씬 다루기 쉽습니다. 강남 경찰서 하는 꼬라지 보세요. 이제 민간에서도 온갖 비리수사 쏟아질걸로 예상됨.
Solari
IP 106.♡.63.199
12:38 2026-06-20 12:38:42
·
@야야요야님 취재가 시작되야 제대로 하는게 다루기 쉬운건가요?
에일리언
IP 92.♡.186.150
13:12 2026-06-20 13:12:55
·
다른 감찰기관 성격의 기관에 주어지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검찰도 경찰도 거대한 권력인데요 뭐하나 더 주면 거기서 또 쿠데타 윤이 나오지 않을까요
Wine55
IP 117.♡.9.78
14:57 2026-06-20 14:57:48
·
당장 오늘도 경찰이 수사안하고 종결시켜버려서 성폭행 당한 여성이 자살했어요 부작용은 생각도 안하고 보완수사폐지 외칠일이 아닙니다
융중와룡
IP 122.♡.131.54
17:26 2026-06-20 17:26:30 / 수정일: 2026-06-20 17:48:25
·
@Wine55님
현재도 보완수사권이 있는데 그런 사건을 완벽하게 틀어 막을 수는 없었죠. 반면 검찰이 보완수사권 가져가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한 사건을 암장하는 경우는 누가 어떻게 견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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