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한거 받은 다음에 보완수사한다고 수사범위 확 넓혀서 다 텁니다 피의자 자살하고 없는 자백할때 까지요
다시 예전 검찰 되는거에요.
예를 들어 국힘에서 민주당 x의원 고발합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하고 일부 혐의 인정으로 공소청 송치한다고 치자고요
공소청 그때부터 그거 빌미로 탈탈 텁니다
누가 당한거랑 아주 똑같죠?
이렇게 안될거라고요?
당장은 안그럴수 있겠죠. 근데 말입니다, 공소청이 언론플레이 하면서 공소청이 확대 수사 못해서 이것도 저것도 규명 못했다, 처벌 못했다 이러면 여론은 또 금방 돌아섭니다.
그럼 한단계 물러서서 경찰 송치한 건과 "관련 건"은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봐요
탈탈탈 터는 윤석열 검찰로 회귀입니다.
간판만 공소청이면 뭐합니까? 행태가 같은데
경찰은 징계나 해임등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탄핵 밖에 안되죠.
검찰 탄핵을 하려면 검찰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검찰은 그걸 안해주니... 검찰은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추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에서 하면 됩니다.
거기는 별건수사 인지수사를 하다가 걸리면 징계가 가능한 조직이라서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검찰 파면 또는 징계가 가능하게 추진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별건수사 못 막고
법이 없어서 검찰이 정치수사하는거 못 막은거 아니죠.
다 법에 있어요. 근데 지켜졌나요?
수사권 박탈은 검찰의 '앞문'을 닫은 것에 불과하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송치사건 검토권이 남아있는 한 옆문(우회 이첩)'과 '뒷문(영장 재청구)'을 통한 실질적인 수사 영향력 행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죠.
검찰 조직에서 수사 인력 분리.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하에 아주 최소만 하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못막겠다. 그러면 그때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않죠.
보안수사는 안하는게 맞는데 나중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게 제 생각인데 그런 악용가능성이 거의없는 그렇지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하면 나중에 안하면 되는거죠.
제도라는건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되죠.
국회에서 충분히 악용가능성을 논의하면 좋겠다.
보안수사권을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이건 뭐 다들 동의하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일각에서 이 말을 두고 검찰개혁 포기네 뭐네 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 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먼지털이식 수사가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