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금 끝까지 안놓으려고 하는게 2개죠.
첫번째가 보완수사권이고 두번째가 특사경 수사 지휘권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다들 알고 계시니 패스하고,
특사경 수사 지휘권도 검찰에 존치시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갖 영역에 걸쳐서 특사경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자본시장법, 식품위생법 등등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해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특사경을 지명해서 그 특사경도 해당 영역에 한해서는 경찰과 동일하게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진작에 사라졌는데
검찰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지금도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제 검찰에 대한 진정한 검수완박으로서 수사권을 박탈하려 하는데
그럼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한은 남겨둬야 할까요, 없애야 할까요?
남긴다면 여전히 검찰은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겁니다.
특사경 수사지휘권 문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되요.
특사경 수사지휘권 존치 시키는지 없애는지요.
지금 우리는 보완수사권이라는 검찰들이 짜놓은 필드에서다투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말씀에 핵공감 합니다
기소독점 에 대한 여론 을 확장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를 강화 시키면 검사들 의 기소독점을 견제할수 있을텐데요
대선때 당선되면 공수처 강화시킨다더니 이것도 손놓고 있네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전 타협이 안되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