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의 저작권이 또다시 개정되어 저작인접권이 지적하는 실현권의 보호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저작권법을 개정한 개정저작권법(改正著作権法)이 2023년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며 대규모 법정비는 2018년 CPTTP -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비준을 통해 일본의 관련 저작권법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저작권법 참의원 통과를 통해 이제 일본에서 상업시설, 가게, 식당 등에서 음악등을 트는것에 대해 기존 작곡/작사가들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것이 가수,공연실현권자 등에게도 배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일본의 매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부지의 상업시설, 가게등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작곡/작사가들에게 연간 6000엔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제 가수,실현권자등에게도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매장 및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많아진다고 반대를 표명했지만 현재 이러한 실현권을 포함한 인접저작권을 언젠가는 인정해야 하며 CPTTP에 유럽등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마냥 반대만을 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유일하게 저작인접권이 보호하는 실현권에 따른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OECD 국가이며 전세계 142개국이 실현권에 따른 보상을 인정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그동안 법개정에 따른 정비, 수익배분을 위한 제도신설, 문부과학성내 신설부 설립, 신탁 및 배분정산기구 지정등을 마쳐야 합니다. 일본국 내각 문부과학성이 주무부처이며 해당 제도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