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이 없었는 걸로 봐서 과거 이낙연처럼 뭉개려고 그러나?
왜 수사권은 정리가 안될까요? 무슨 이해 관계가 이렇게 많아서 결정을 못내릴까요?
과거엔 단순하게 검찰의 추가 수사권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엔 여기에 뭔가 큰 이권이 있지 않을까? 수사를 해야 검사 판사 변호사 대형로펌 등이 붙어서 큰 돈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다시 말해 얘네들 밥줄이라서 결정을 못하는 것인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들 많던데...
겉으론 수사권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속으론 계속 돈 벌어야 하니까 유지 되길 원하는 것 아닐까요?
이젠 민주당도 의심이 많이 갑니다.
옆동네에서 대통령님 얘기 정리한거있어 가져왔습니다. 저도 들었구요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없애는게 맞다고, 정말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법의 미비점 때문에 그 부분만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예 없애고 나중에 미비점을 고치면 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폐지하고 미비한점 고치면된다고 오늘또말함
지금 이 게시글 보세요
보완수사권에 관해 유지하겠다거나 또는 완전 폐지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천명하신적 없으니 명확하게 폐지를 말씀하셨다고 호도하지 마시구요,
검찰개혁은 하되 국민이 불편해질 정도의 급격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으니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가 맞습니다.
그 '제한적'의 범위나 정의에 따라 아무것도 안바뀐 형태가 될수도, 이정도면 검찰 개혁이 완수되었다로 볼수도 있을만큼 큰 갭이 있어서 단순히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준다 안준다로 평가/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리되겠죠
정부 입장을 충분히 들어온 저로서는 오히려 제한된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면 일반 시민 사건은 더 지연되고 처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걱정되는데요
김민석은 이런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는거겠죠..
비리검찰에 대한 응징이 제대로 처벌 되었다면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검사의 비리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리검찰이 횡횡했고 그 비리 검찰이 쿠테타를 망설이지 않았다는 생각이라 검찰 비리에 무관심해 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제 생각이 끼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