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은 빠르던 늦던 부패를 가져올건 확실 합니다.
혹시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 한다면 나쁜 검찰에서 나쁜 경찰이 되는 것 일뿐 언젠가는 차이가 없어 질겁니다.
검찰이 꼭 가질건 없을 것 같으나 분명히 경찰 이외의 조직에 일부 수사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 완전히 뺐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검찰이 나쁘니까 뺐어야 한다가 아니라
검찰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은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점은 빠르던 늦던 부패를 가져올건 확실 합니다.
혹시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 한다면 나쁜 검찰에서 나쁜 경찰이 되는 것 일뿐 언젠가는 차이가 없어 질겁니다.
검찰이 꼭 가질건 없을 것 같으나 분명히 경찰 이외의 조직에 일부 수사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 완전히 뺐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검찰이 나쁘니까 뺐어야 한다가 아니라
검찰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은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기소권은 없잖아요.
둘다를 가지니 온갖 나쁜 짓을 한 것이죠.
네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기는 했죠.
덤으로 공수처도 있습니다.
언론을 믿느니 검찰을 믿는게 나을 지도요 ㅠㅠ
경찰은 안무서워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더 위험합니다
이재명대통령 직접 죽이려고 한거도 검찰이에요.
노무현대통령도 검찰에 당했습니다!!!!
그 수사권은 경찰 혹은 기소권이 없는 제3의기관에서 나눠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검찰로 한정지어 직접수사권 논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우선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까지는 가져 갈걸로 보이고요.
검찰이 공소청 중수청 나눠지니
중수청은 중대수사 이렇게 되겠죠
공소청은 기소만
보완수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나머지 2개청은 특수 목적이고 사실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사권은 경찰이 다 가져 가는게 맞기는 합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중수청과 겹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중수청 신설도 있고 이미 독자 수사권을 가진공수처도 있지요.
구검찰 신공소청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줍니다.
그리고 경찰은 검사만큼 헌법에 보장된 독자권이 없습니다.
우선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좀 검색해보니 미국 모델이 보완수사 요구권은 가지고 있네요.
그 부분도 중요 하겠네요.
검철이 문제의 중심이니까 검찰 말고 다른 견제 방법을 추가해서라도 잘 추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소청 출범까지 시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싸우고만 ㅠㅠ
전작권 가져오면 국방이 불안해서 큰일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