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0 KST - CNN - 미 연방대법원은 방금 미합중국 대 알리 다니엘 헤마니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국가가 수정헌법 2조 - 개인의 총기소유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초 상습사용자입니다.
미국, 파키스탄 이중국적자인 알리 데니엘 헤마니는 테러방지를 위한 미 연방수사국의 감시를 받는 인물이었으며 FBI는 자택압수수색을 통해 자택에서 글록17 9밀리 반자동권총과 60그램의 대마초, 코카인 4.7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연방법 USC 922에 따라 불법약물사용자가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에 따라 기소되었으나 헤마니는 해당 법에 의해 기소하는 것은 미 수정헌법 2조 - 총기소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금 연방대법원은 9명 전원의 일치로 해당 기소가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소행위에 대해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했을 뿐 연방법 USC 922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이 주문을 작성했으며 토마스 대법관, 잭슨 케탄지 대법관, 소토마요르 대법관, 알리토 대법관, 케이건 대법관등이 보충의견을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정부는 불법약물, 불법총기소유를 규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불법약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총기소유를 제한한다는 정부의 행위는 헌법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3월달에 이미 대법원은 구두심리를 통해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에이미 코니 대법관이 "의사에게 수면제 - 엠뷰인(졸피뎀)을 처방받은 이가 총기를 보유하는 것이 위험한가요?" 라고 질문했을때 법무부의 답변으로 이미 이 사건은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개인이 대마초(또는 기타 규제 약물)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사실 자체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입증 절차 없이도 마리화나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조건 폭력적이고 위험하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미합중국 v 헤마니 판결 / 닐 고서치 대법관 -
다음에는 히로뽕 하면서도 총기소유 합법 나오려나요?
관점에 따라 표현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마인에 대한 총기 합법화가 아니라
대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기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법적 논리는 다르니까요.
여기에 답이 있네요.
대마초 관련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운전하다 보면 어떤 차는 그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마초 냄새 (스컹크 분비액 냄새와 비슷)가 제 차 외부공기 흡입구를 통해 솔솔 들어오는 차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핸드폰 문자메시지 운전만큼 차로 내에서 좌우로 왔다갔다 하거나 주행속력이 저하되는 현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운전 자체는 멀쩡하더라고요.
저의 생각으로는 대법원에 가져가서는 안될, 대법원에서는 뻔히 질 게임을 트럼프 행정부가 괜히 한게 아닌가 합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정당성은 기소주체인 검사측이 입증해야 하는게 기본중의 기본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는
"파키스탄 이민자출신에 불법및남용 규제물질을 사용한 사람이니 당연히 총기소유도 제한해야 되지 않겠어? 위험하잖아."
"불법및남용 규제물질 + 총기소유 = 사회에 잠재적으로 위험"
이라고 주장하는 뉘앙스거든요. 그리고 판결문에도 닐 고서치 대법관이 주장하는게
"정부가 기소한게 코카인, 대마초를 불법으로 구매,유통,판매에 관여했다는 게 아니라 헤마니가 대마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글록17을 구매했는데 이걸 가지고 15년형을 때리고 평생 총을 소유할 수 없다는게 수정헌법 2조 위반아니고 먼데?"
라는 분위기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