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제한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도수는 관리 급여로 들어가서 횟수 제한 생긴거는 전부터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가보다하는데 갑자기 충격파 치료도 실비 제한이 생기네요.
도수 치료는 년간 횟수 제한이 있고 받으려고 해도 2주동안 물리치료 4회 이상을 해야지 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충격파는 일주일에 한번. 일년에 한부위 6회, 전체 15회 까지만 실비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실비가 안될수 있다고 가이드 라인 나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그 사이에 실손보험으로 치료받으시려는 분들은 빨리 치료받으세요
정형외과/신경외과 쪽에서는 안 좋아할 소식이겠군요.
수술/골절 등으로 구축/강직 시 최대 24회까지 가능.
건강보험 내 관리급여로 43,850원 중 95% 본인부담 41,650원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손보험 처리 가능.
최소 2주, 4회 이상 기본 물리치료 후 도수치료 처방 가능
도수치료관리시스템으로 의료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치료횟수 조회 가능.
체외충격파 1주 1부위, 1부위 6회, 연간 최대 12회.
금액 제한 없음, 그 이상 치료도 가능
단, 횟수 초과시 지침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거부 가능.
실손보험 규제이기 때문에 환자와 보험사의 문제일 뿐.
의료기관에서 타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아 청구한 것 조회 불가능.
연 기준은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산정.
비중증 비급여 특약에 비중증질환 이학요법(물리치료)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 새로운 물리치료 장비의 비급여 도입 가능성 원천 차단.
4세대 실비 초창기 가입자 5년 재가입 주기 다가와서 곧 강제 5세대로 전환 예정. 2세대 후기형, 3세대 가입자 15년 재가입 주기로 2세대 후기형도 얼마지나지 않으면 강제 5세대로 전환 예정.
이번 개정안으로 결국에는 가장 이득보는 곳은 실손보험사 인 것 같네요.
복지부 고위관료들이 은퇴후 갈곳이 생긴듯? 상상해봅니다.
센터운영에 이득이 나올수가 없는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들이 떼어가는 게 없다면 도수치료 가격이 낮아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항상 궁금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