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6047
오늘(2026/06/18)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산 지역국 국회의원 2명과 국회의원이었다가 부산광역시장 당선된 사람 1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통합 및 조정한 개정안입니다.
그동안에는 항만당국이 도로, 용지 등 하부시설 개발만 담당하고 상부시설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항만재개발이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부산항만공사가 건축물과 문화시설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 북항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의 경우 그동안 수 차례 유찰되었고 2020년대 이후로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2만석 아레나&호텔&오피스텔 민간제안 1건을 제외하고는 제안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부지랑 관련해서 3일 전(2026/06/15) 부산광역시장 당선인은 랜드마크 부지에 돔구장을 지으면서 총사업비 1조 3000억 원 중 6300억 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물 출자해 부산항만공사가 44%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와 시민 참여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었죠.
한편 본문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그리고 랜드마크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산 동구의 모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상부시설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부산광역시장 당선인도 랜드마크 부지의 돔구장 조성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북항재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코레일도 직접 부동산 개발 시켜주세요.. 적자 감당 하려면 직접 운영하는 게 나을텐데..
도쿄돔 처럼 4만석 규모의 돔구장이 되면 한국가수들....얼마든지 표를 매진 시킬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