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는 단어를 들어온지는 꽤 되었는데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학생들이 일으키는 문제도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지고 있고, 어제까지 넷플에서 참교육을 참 열받으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친구의 와이프가 법원에서 일하는데, 실제로 더 심한 학생들의 사례를 이야기를 최근에 듣고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은 "촉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체 청소년 촉법은 어느 대통령 때, 어느 정당이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지 궁금해서 제미나이 물어봤습니다.
알고보니 최근에 생긴게 아니라 이승만 정부까지 올라가는군요.
그렇다면 저희 학창시절(초중고) 때 학생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때리듯이 했던 선생님들은 왜 멀쩡했지?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Q: 촉법소년법은 어느 정부때 누가 발의해서 통과된 법이야?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알려줘.
A: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법'은 독립된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소년법>이라는 법률 안에 포함된 형사책임 연령 관련 조항을 의미합니다. 이 법의 탄생 배경과 장단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어느 정부 때, 누가 발의해서 통과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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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통과 시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인 1958년 7월 24일에 제정(법률 제489호)되어 동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로 보면 이승만 정부 시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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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주도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부 제출 법안(정부 발의)'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제8대 홍진기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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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일제강점기 시절의 조선소년령을 폐지하고, 6·25 전쟁 이후 급증한 전쟁고아와 생계형 소년 범죄자들을 단순 처벌하기보다 국가가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참고 (소년법상의 '촉법소년'):
소년법 제4조 등에 따라,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소년법(촉법소년 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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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효과 방지 및 교화의 기회 제공: 청소년기는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고 판단력이 미숙한 시기입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 교육과 교화를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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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소년 범죄의 상당수는 가정 해체, 학대, 빈곤 등 주변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형벌을 내리는 대신 국가가 보호처분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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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절감: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령의 상습범들로부터 거친 범죄 기술을 학습하는 '범죄의 악순환'을 차단함으로써, 장기적인 사회적 범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년법(촉법소년 제도)의 단점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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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악용과 대담해지는 범죄: 미디어나 인터넷의 발달로 아이들이 영악해지면서,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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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및 법 감정과의 괴리: 영아 살해, 강력 폭행, 성범죄 등 성인 못지않은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에 그치다 보니,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의 보편적인 사법 정의(권선징악)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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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실: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시설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교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격리했다가 풀어주는 수준에 그쳐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 해외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어?
A:
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제도와 같은 '형사책임 연령(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정신적·신체적 발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UN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국가마다 그 기준 연령과 범죄 종류에 따른 예외 적용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해외 사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영미법계 국가 (처벌과 예외에 비교적 유연한 편)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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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연령: 만 10세 (매우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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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만 10세만 넘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Doli incapax)를 법원이 참작해 주었으나, 1998년 법 개정으로 이 전제가 폐지되면서 잔혹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 못지않게 강력히 처벌합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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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연령: 주(State)마다 다름 (최저 연령이 없는 주부터 만 10세~12세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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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연방 범죄의 기준은 만 11세이지만, 대다수 주에서는 살인이나 성폭행 등 극악무도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원이 아닌 성인 법원(Adult Court)으로 이송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종신형 등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대륙법계 국가 (한국과 유사하지만 연령 차이 존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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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연령: 만 14세 (한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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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한국의 소년법이 일본의 법 체계를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최근 일본에서도 소년 범죄 잔혹화가 문제가 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을 낮추는 등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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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연령: 만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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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만 14세 미만은 절대적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동청소년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강력한 교육적 조치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3.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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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위원회(CRC): 국제적으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최소 만 14세 이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가급적 이를 더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우려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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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독일 등: 만 14세를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어리면 처벌보다 '교화와 보호'에 무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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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등: 기준 연령 자체가 낮거나(만 10세), 범죄의 잔혹성에 따라 어린 나이라도 성인 법원에 세워 '엄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한데, 이는 영미권처럼 강력범죄에 대해 국가가 조금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영국처럼 낮추면 소년범죄가 많이 감소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령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외 범죄학계 및 유관 기관들의 대체적인 연구 결과이자 정설입니다.
엄벌주의를 도입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 같지만, 현실에서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적 한계: 기준을 낮춘 국가들도 범죄가 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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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의 사례: 영국은 형사책임 연령이 만 10세로 매우 낮고, 미국은 심각한 강력범죄의 경우 아동도 성인 법정에 세우지만, 이들 국가의 소년 범죄율이나 재범률이 한국이나 대륙법계(독일, 일본 등) 국가보다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성인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소년원에 갔던 아이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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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 연령에 맞춰 범죄도 낮아짐: 연령을 만 13세나 12세로 낮추면, 범죄 집단(성인 조직폭력배나 고학년 부추김 세력)이 그보다 더 어린 만 11세, 10세 아이들을 포섭해 범죄에 악용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억제력(위하력)의 부재
형벌을 강화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위하력(Deterrence)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대(만 10~13세)의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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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성과 미숙함: 이 나이대의 소년 범죄는 계획적이기보다 충동적,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전과자가 되어 인생이 망가지겠지?"라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계산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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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지 능력 부족: 대중 매체에 나오는 일부 영악한 아이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평범한 위기 청소년들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적 기준을 잘 모른 채 주변 분위기나 또래 압박에 휩쓸려 범죄를 저지릅니다.
3. 구조적 문제: 교정·교화 시스템의 부실
엄벌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처벌 이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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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범죄를 배우는 곳: 미성년자를 조기에 형사 처벌하여 소년교도소 등에 수감할 경우, 교화되기보다는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성인이나 상습범들과 교류하며 '범죄 기술을 학습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더 위험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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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효과: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학교 복귀가 불가능해지고 낙인이 찍혀, 합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길이 막힌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 생태계로 흘러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 종합적인 시각
이 때문에 UN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연령을 낮추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나 법조계 일부에서도 법적 연령을 낮춰 교도소로 보내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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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보호관찰 인력 확충: 현재 한국은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범 수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밀착 마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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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실질화: 소년원 송치(1~2년) 기간 동안 단순 격리가 아닌, 확실한 정신과 치료, 직업 교육, 가정 환경 개선이 동반되어야 재범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연령을 낮추는 것은 국민적인 공분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법 정의(법 감정)를 충족시키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실제 소년 범죄율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Q: 그렇다면 청소년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A:
범죄학 전문가들과 유관 기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의 핵심은 ‘단순 격리나 처벌’이 아닌 ‘단계별 차단과 실질적 교화’에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율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장 검증된 대책들을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1. 초기 차단: 위기 청소년 밀착 마크 (우범소년 제도 활성화)
소년 범죄는 갑자기 강력 범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출, 무단결석, 음주·흡연, 소액 절도 등 작은 비행에서 출발해 점차 대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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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호관찰 인력 확충: 현재 한국의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범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많아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전담 인력을 대폭 늘려 위기 청소년을 1:1 수준으로 밀착 마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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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넷 구축: 학교, 경찰, 지역사회 복지관이 연계하여 가출 청소년이나 방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범죄 조직(가출 팸 등)에 유입되기 전에 안전한 보호 시설과 생계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처벌의 실질화: 소년원 및 교정 시설의 체질 개선
현재 소년원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화’보다는 ‘단순 수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소년원 안에서 오히려 범죄 기술을 공유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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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도입: 소년범의 범죄 원인(가정폭력 피해, 정신질환, 마약·도박 중독 등)을 정밀 진단하고, 이에 맞는 심리 치료와 약물 치료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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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직업 교육: 퇴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술 교육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환경의 개선: 가정과 부모에 대한 제재 및 지원
소년 범죄의 뿌리를 추적해 보면 가정 붕괴, 아동 학대, 부모의 방임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아이만 벌하고 가정 환경을 그대로 두면 재범률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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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교육 이수 명령 강제화: 아이가 보호처분을 받을 때 부모에게도 강력한 ‘보호자 교육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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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의 개입 확대: 학대나 방임이 심각한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친권을 제한하고 임시 보호 의무를 맡아 아이를 건전한 환경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4. 사법 제도의 유연화: '소년부 송치' 기준의 정교화
국제사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무조건 낮추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경미한 죄를 지은 아이'까지 전과자로 만들어 인생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른 분리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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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에 대한 예외 적용 (미국식 제도 일부 도입): 살인, 강간, 방화 등 성인 못지않은 잔혹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예외적으로 일반 형사 법정에 세워 엄벌할 수 있는 특별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전체를 낮추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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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사법 처리: 청소년들은 ' 범죄 후 처벌'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 자신이 왜 벌을 받는지 인과관계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소년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범죄 직후 즉각적인 법적 피드백이 가해지도록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청소년 범죄를 줄이려면 교도소 문을 넓히는 것보다, 아이들이 범죄로 접어드는 길목을 차단(초기 개입)하고, 한 번 발을 들인 아이들은 확실하게 치료·교육(교화)하여 사회로 돌려보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촉법이라 무조건 훈방해버리면
촉법인걸 활용해서 아이들이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는건 막을수 없을겁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똑같은 범죄 저지르도록 훈방때려야 하느냐에 핀트를 맞춰야죠
수십년동안 인권을 내세운 유럽치안상태를 보면 교화라는 것이 사실 허상이 아닌가싶습니다.그렇게 재범율을 낮추는 제도를 많이 시행한 유럽 현주소는 웬만한 범죄는 범죄로 취급 안할정도로 엉망이죠.
개인적으로 유럽쪽 범죄통계도 못 믿겠습니다. 과거 범죄로 취급한 것을 이젠 범죄로도 취급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치안상태 엉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법으로 규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 촉법을 건들수가 없는겁니다.
경찰도 선생도 안되니까요...
오히려 잘 못 해놓고 법타령 하고
촉법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정당성을 가져가려한다면
촉법은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년법으로 보호체계를 만들면 되겠죠
참교육에서도 나오지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신고를 당해도 다시 버젓히 학교로 돌아와서 신고한 학생들을 더 괴롭히는 악순환때문에 피해학생들의 피해만 오히려 더 커지는 구조로 발전을 하고 있는게 근본적인 문제인거죠.
뭘 모르고 잘 못 했다면 단순한 훈방이 아니라 교육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재범은 더 엄하게 다루는 규정 같은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한 시기인거 같습니다.
살인, 강간, 특수강도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