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슬렌님 야당도 가만 있는데 여당에서 당무개입 드립을 치길레, 김현 의원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당헌을 보고 순간 착각했다가, 님이 번개처럼 댓글 달기 전에 수정했습니다. 참 빠르네요.
당무개입은 정치적인 수사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명백할 때 불법적인 것이고, 의견 표명은 위법이 아닙니다. 노무현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부당하게 탄핵소추 되고, 윤석렬 정권 때의 당내 의원 경선 공천 개입도 1심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당무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당무개입(탄핵 협박)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17:26
2026-06-18 1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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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슬렌님 삼권분리 자체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통은 민주당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한마디에 탄핵당해서 직무정지 당했죠.
루슬렌
IP 125.♡.149.159
17:29
2026-06-18 17: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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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대제님 위에 본문 내용 바꿨다는 내용을 써 놨는데 그냥 댓글 안 보고 적은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이해하신 삼권분립에서는 '대통령이 당에 인사를 추천' 하고 '당무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으실까요?
청풍명월
IP 112.♡.234.108
11:00
2026-06-18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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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인데요. 주어를 거꾸로 읽으셨습니다.
@rurujin님 삭제예정이던 글 제목인데 굳이 인사추천 얘기가 들어가니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지네요 ㅎㅎ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11:27
2026-06-18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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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띠팡님 당에서 당무개입 논란, 정권은 짧다는 등 탄핵 추진으로 암시되는 말을 하니까 순간 착각을 한겁니다. 당대표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으면 당무개입 논란이 발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무개입 논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탄핵소추되었죠. 그 때 탄핵에 가담한 사람이 현재 집권당에서 잘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띠팡
IP 58.♡.132.183
11:08
2026-06-18 11:08:30
·
오늘 돌아다니는 쇼츠 보니까 이동형이 이렇게 똑같이 말한것 같네요 ㅎㅎ
냥이01
IP 211.♡.181.47
11:08
2026-06-18 11:08:32
·
당론결정에 참여하는 것과 경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릅니다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11:16
2026-06-18 1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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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01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을 사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냥이01
IP 211.♡.181.47
15:11
2026-06-18 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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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비디비키님 무슨 말씀이신지, 누구를 탄핵해야하나요?
그렇게흘러가더라
IP 183.♡.248.202
11:09
2026-06-18 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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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백작
IP 210.♡.41.89
11:14
2026-06-18 11:14:36
·
글자가 잘 안보이는데..
이건 보이나요?
카인백작
IP 210.♡.41.89
11:23
2026-06-18 1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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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1.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명예직 이외 의 당직을 경임할 수 없다
2.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3.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 한다
4. 당은 제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국정운영에 당의 정강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반 환경을 제공하고, 국정운영능력: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 해야 한다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는 건 예를 들어 경제개혁을 당론으로 삼고 싶다. 이런 의견을 대통령이 당에 낼 수 있다는 거고, 당이 거기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참여할 권한'이니까요. 반대로 민주당이 경제개혁이 당론이다. 이렇게 정했으면, 대통령은 거기 반대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기 따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니까요. 그러니까 당청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대통령이 민주당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해당 당헌의 내용입니다.
정말 당청갈등이 있고 대통령에게 힘을 싣고 싶으신 거면, 대통령에게 하등의 유리할 지점이 없는 당헌인데 그걸 대체 왜 가져오십니까? 해당 당헌은 민주당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이 국정에 실현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거고, 그 당헌을 기준으로는 당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통령이 협조를 못 해주는게 문제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거에 당이 협조를 못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 입장이 아니라 해당 당헌의 해석이 실제로 그렇다는 거고요.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11:21
2026-06-18 1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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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님 당에서 당무개입 드립을 여러 차례 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언제는 조혁당과 합당이 대통령 뜻이라는 등 억지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정청래가 출마하지 않으면 당무개입 논란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탄핵사유가 되고, 정권은 짧다는 것인가요
@베니비디비키님 대통령이 정말로 정청래가 출마하지 말라고 한 것이면 그건 당무개입이고, 거기에 따라 정청래가 정말로 출마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무개입이 확정되는 거고, 그건 진짜로 탄핵사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청래의 주장대로 정청래가 출마를 안하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게 맞고요. 친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당무개입을 했다, 대통령이 정청래의 출마를 하지 말라는 의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정청래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 오해를 불식시켜야만 한다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진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정말 당무개입을 했어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 해야 하는 사람들이, 당무개입 한 적도 없는 대통령을 당무개입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니비디비키님 은 대통령이 그런 위헌적 당무개입을 정말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될 일이 없는 건데요. 그걸 문제로 만들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의 말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왜곡하면서요.
@청풍명월님 조혁당과 합당이 대통령 뜻이라고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면서 합당을 밀어 붙인 것은 당무개입 논란이 없는 것인가요. 지방선거 때 대통령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대통령실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대통령의 격노와 감찰 지시를 초래한 것도 당무개입 논란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언제든지 탄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베니비디비키님 아슬아슬한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합당을 그 시기에 바랐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페이스북 포스팅이 올라온 순간 확실한 당무개입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혁당과의 연대가 중단됐잖아요. 그 포스팅이 올라온 순간부터 조혁당과의 통합 과정을 계속 진행하면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중단된거예요. 이번에 정청래가 당대표를 나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어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신 거 같은데요
4항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 의 주어는 "당은" 입니다.
수정 전 글은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 '당무개입 할 수 있다' 였습니다.
2항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2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수정 후고요
https://archive.md/emJgY
당무개입은 정치적인 수사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명백할 때 불법적인 것이고, 의견 표명은 위법이 아닙니다. 노무현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부당하게 탄핵소추 되고, 윤석렬 정권 때의 당내 의원 경선 공천 개입도 1심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당무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당무개입(탄핵 협박)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노통은 민주당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한마디에 탄핵당해서 직무정지 당했죠.
위에 본문 내용 바꿨다는 내용을 써 놨는데 그냥 댓글 안 보고 적은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이해하신 삼권분립에서는 '대통령이 당에 인사를 추천' 하고 '당무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으실까요?
삭제예정이던 글 제목인데 굳이 인사추천 얘기가 들어가니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지네요 ㅎㅎ
이건 보이나요?
1.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명예직 이외 의 당직을 경임할 수 없다
2.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3.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 한다
4. 당은 제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국정운영에 당의 정강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반 환경을 제공하고, 국정운영능력: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 해야 한다
반대로 민주당이 경제개혁이 당론이다. 이렇게 정했으면, 대통령은 거기 반대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기 따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니까요. 그러니까 당청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대통령이 민주당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해당 당헌의 내용입니다.
정말 당청갈등이 있고 대통령에게 힘을 싣고 싶으신 거면, 대통령에게 하등의 유리할 지점이 없는 당헌인데 그걸 대체 왜 가져오십니까? 해당 당헌은 민주당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이 국정에 실현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거고, 그 당헌을 기준으로는 당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통령이 협조를 못 해주는게 문제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거에 당이 협조를 못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 입장이 아니라 해당 당헌의 해석이 실제로 그렇다는 거고요.
친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당무개입을 했다, 대통령이 정청래의 출마를 하지 말라는 의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정청래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 오해를 불식시켜야만 한다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진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정말 당무개입을 했어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 해야 하는 사람들이, 당무개입 한 적도 없는 대통령을 당무개입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니비디비키님 은 대통령이 그런 위헌적 당무개입을 정말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될 일이 없는 건데요. 그걸 문제로 만들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의 말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왜곡하면서요.
그 포스팅이 올라온 순간부터 조혁당과의 통합 과정을 계속 진행하면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중단된거예요. 이번에 정청래가 당대표를 나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45302CLIEN
당론 결정에 참여한다는 건 당이 나갈 정책노선을 정할 때 대통령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지, 인사공천 조직운영 등의 당무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