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참교육'이 교육당국과 일부(또는 대부분의) 교사들을 향하고 있었다면, 세월이 흘러 현재의 '참교육'이 반대로 일부(또는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이자, 원인과 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의 참교육은 오랜시간 법령의 제정 등 여러 분야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변화(그 변화가 전부 옳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법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들만 '참교육'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법과 제도를 우선 손봐야 하며, 현실에서 초법적인 '교권국'은 실현가능성이 전무할뿐더러 특수부대 출신의 감독관이 함부로 힘자랑했다간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권(보호)국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교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와 다른 업무 일부를 적당히 합쳐 무늬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시도가 있다면 비난 받을 것이며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고질적인 민원으로 학교, 교육청을 압살하는 프로 민원러 학부모들이 적지 않으며, 동시에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부적합해보이는 선생님(대전 사건과 같은)들도 역시 적지 않게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모두 학교와 교육청이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더하여 악질 민원에 대해서는 수회 민원 답변 후 답변을 중지하거나, 심할 경우 고소, 고발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해야 하며(교권 침해를 범죄로 규정), 부적응, 부적격 교사(공무원)에 대해서는 치료나 교육(연수)을 강제하거나 휴직 또는 심할 경우 면직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교육계에는 없는 사법경찰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만 합니다(굳이 교권국 감독관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면).
악성민원의 방패막이 교권국 신설정도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답답하네요ㅜㅜ
언급하기 조심스러운이야기인데
선생님의 성별균형이 여초로 많이 기울어진것도
현상황에 영향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