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를 보면 디텐션 처벌을 자주 봅니다.
방과 후 일정 시간 구금시키고 반성문 정도 쓰게하는 처벌이죠.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꽤 효과가 있습니다.
성인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과 같지요.
이와 동시에 부모님을 호출하여 면담을 통해 부모와 협력도 중요합니다.
미드에 부모가 주말 외출 금지 시키는 장면도 많죠.
징계 강도
- 경고 (Warning)
- Detention (방과 후 남기기)
- In-school Suspension (교내 정학)- 별도 감독실로 이동, 친구 접촉 금지
- Suspension (정학)
- Expulsion (퇴학)
학교에서 이정도 처벌 조항만 잘 실행해도 아이들이 막나가진 못할 거에요.
반성문 -> 자기는 잘못 안했다는 글을 씀.
분리지도 -> 뒤로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감.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감. 교감선생님 와서 데려가도 안 나감.
요즘 중학생입니다. 작년 케이스에요.
많이 늦었습니다. 공권력이 들어와야 해요.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강제전학도 받을 학교가 거절하면 못 보내구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잘 모르시는 분 같네요.
중학교에서 퇴학도 안되고 혼내지도 못해서
문제아는 전학으로 뺑뺑이만 돕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은 몸만 어른이 많아서 저정도도 익스큐즈 안된 사람이 많아요
>> 우리 애 학원 못 가게 막아요? 학원 진도 못 따라가면 학교가 책임져요??
[기존 조문 개정 필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형법 제20조(정당행위)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형법 제324조(강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신설 필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3(방과후 생활지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4(성찰문 작성 등 교육적 과제 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분리지도 및 귀가 제한의 한계)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보호자 통지 및 이의신청)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7(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방과후 생활지도 절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3(성찰교육 및 재발방지 과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4(생활지도 기록 및 보호자 통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방과후 생활지도 시간ㆍ장소ㆍ감독 기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방과후 성찰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성찰문 작성 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의4(반복적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별도 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의5(생활지도 과정의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의2(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특례)
형법 제20조의2(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특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경미한 학교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방과후 성찰지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방과후 생활지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3(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ㆍ고소 남용 방지)
미국은 정말 문제학생이면 정학-퇴학까지 고속도로입니다..
걍 내보내 버려요
학교에서는 훈육도 하지 않아요 문제 있으면 부모 불러서 니가 훈육해라 하고 끝납니다 (학교의 역할은)
그리고 그렇게 퇴학시켜버리면 어디로 가냐? 갈데 없어도 그건 학생 문제고 부모 문제이지 학교는 알바 아닙니다.
한국은 그래도 학생은 학교는 보내야지 하는 정서가 있어서 그렇게 마음껏 퇴학 시키거나 하기 어렵습니다.
퇴학 시키면 다른 학교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할테니 갈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없으니 그나마 학교내의 문제는 적어지긴 합니다.
어찌보면 그게 맞는거 같기도 하긴 해요. 학교가 애들 사람만들어주는 장소인가? 싶기는 하죠.
어쨌든 폭력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번지면 바로 셰리프 출통하는 곳이니.. 우리하곤 정서가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거 같아요
학교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사회문제는 되죠.
어디로 가냐면... 감옥에 가거나 길거리로 가요.
총도 들고요...
하도 많아서 민간교도소 생기고 들어갈래도 번호표 뽑아야겠다 정도가 되어가죠.
범죄인 다큐보다 기억났던게... 왜 물건을 돈주고 사야하나 개념이 없더군요.
거기까지간 사람이 감방조차 못가고 나랑 같은 사회에서 같이 지내는거죠...
거기도 끔찍하고... 우리는 대신 권한도 안주고 인간만들어 달라고 학교에 밀어넣구요.
배울준비 해서 다시오세요, 안되면 홈스쿨링으로 하세요 라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애당초 그정도 애를 학교로 보낸 부모가 그걸 받을려나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교화시키는 게 1차적 문제인데
교화 수단이 이젠 없죠
그런 고민을 해서 본문을 쓰셨겠지만...
미국의 저런 무관용원칙으로 나온게 저학력자와 범죄사회죠. 지금도 운영은 되지만 이게 맞냐하는 걸로 대안을 찾는 것도 있는걸로 압니다.
애당초 서비스 만으로의 교육이 동양에 맞는지도 의문이고요...
검토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도입한 곳의 결과도 같이 살펴야 할것 같습니다.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야하니까요. 만약 추진한다면 강력한 입법과 자금까지 포함해서 국민지지도 얻어야할 것 같네요.
권한을 주려면 실행자에게 보호와 추가비용이 필요한데
현실은 갑질 부모대응하는 선생님용 보험이 잘팔리는게 지금이죠...
협력하는 인성은 어찌 누가 가르치고 할 것인지...
아니면 배울 준비가 되면 학교를 다시 찾으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미국식 비지니스 접근을 우리가 수용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배우는 사람도... 그들이 나와 살 사회도 불행해지는 시스템 같아요. 쓸모있고 돈되는 두뇌를 가능한 다수 수확하는데만 최적화 되는거 같습니다.
사람을 자원으로만 보면 지금 교육이 나오는게 맞구요...
본래 의미의 참교육이 아닌 사이다식 참교육은 교육계도 원치 않아요. 한 명의 인재를 공교육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거쳐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가진 구성원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게 학교의 목표인데 아웃제도처럼 내치기만 하면 어떤 학생이 학교에 남을 수 있고 어떤 교사가 교육에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내가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많은 사림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는 지 돌아봐야 할 듯 합니다.
도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만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먹히는 얘기일까요?
법과 규칙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전부 반하는 것들입니다
그때도 학부모가 니가 뭔데 하면 학교와 학부모가 싸우게 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너 주말 외출금지라고 말하고,
미국 진상 부모는 니가 뭔데 내 애를 학교에 남겨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지럽죠. 그렇게 정학처리 되도 다시 학교 다니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최후의 방법으로
미국은 퇴학이 있지만 같은 학군(?)내 다른 학교 입학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하기에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이런 꼴같지 않는 상황이 싫어 사립을 보냅니다. 사립중 학생 처벌(방과후 남기 등)을 학부모가 인정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런 곳 중에는 지금도 체벌이 있습니다. 미국인데도 말입니다.
정학 퇴학 이전 단계에 예를 들어 종아리 회초리 10대 같은 체계적인 징계 절차를 만들어서 시행 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벌 징계절차를 최소한으로 도입만 해도 교육현장의 상당 문제들이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아랍 키사스 제도가 생각하면 가장 효과 있어요.
그전에 경제적인 원조를 모조리 없애고 ^^
학교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학생은 나머지 학생 보호를 위해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10대 갱단이 많던데
행동주의적 치료가 어느 순간부터 미개하거나 반인권적이라는 매도를 당하는데,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게 싫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감옥을 가거나 금융치료를 제대로 당하면 되는데 그것도 싫다고 뻗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가해자 편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아동이라서 부족해서 배워야해서 보호해야 되는 존재면 그만큼 보호를 하되, 훈육의 대상으로 보고 권리는 그만큼 빼는게 맞습니다. 책임없는 쾌락을 어릴때부터 가르치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개판이 난다고 하는거죠.
2000년대 초반 한창 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있었을 때 이미 나왔던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수준의 분석글입니다.
이미 안 통한 다는 것이 현장에서 입증이 됐고 2~3단계 더 나간 상황인데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면 이 분은 평소에 학교 문제에 별 관심도 없고 별로 깊게 생각도 안 한 사람입니다.
체벌이 1단계라면 님이 말한 것이 2~3단계이고 지금 학교 문제는 4단계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물리적 실력행사가 1단계
2000년경 있었던 비폭력 교육이 2~3단계
지금 학부모에 의한 문제가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특정 목적의 단편적인 상황으로 파악하기에는 현실은 더욱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님이 말한 것에 문제는 학부모에 대한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학부모와 면담이요? 이게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가 학부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저렇게 학교에서 통제를 못하는 이유가 학부모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학생들에 집중해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더 문제가 커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님이 말한 학부모의 역할은 한계에 봉착했고 학부모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학부모에게 문제 해결을 맞기려고 하기 때문에 님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학부모가 문제의 핵심인데 님의 해결책 제시에는 이 부분이 없고 오히려 학부모에게 자녀 문제를 맞기려고 하기 때문에 님의 방법론이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코노미 타고 비지니스 대우 해달라는 진상을 왜 방치합니까.
다시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갔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은 불필요할 거 같네요.
염건령이라는 그 범죄심리학 하시는 분..
그분 양천구청 강의 있어요...
중후반부 부터 학폭 얘기하는데.........그말대로 하는게 맞아보임..
경찰에 전담하게 위임..
소송도 못하게 경찰선에서 기각...
(소송을 이용해서 몇년간 재판 질질 끌면서 가해자가 떵떵거리는 경우가 많다네요)
양천구청 강의는 못찾겠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강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