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권센터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상사를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에서 상사의 거짓 진술을 확인하였고, 증거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는 상황에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 신청이나 재심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규정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 저 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되겠다 싶어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돌고 돌아 이 사건을 조사한 전문위원(변호사)에게 할당이 되어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짓말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던 사람인데 그동안 제대로된 증거가 없어 불리했었는데 오히려 결정문에 거짓 진술이 있어 뭔가 해결되겠구나 했는데
인권센터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화가나고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가다가 상사를 보게되어 열이 받아 점심을 못먹어서 사무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네요.
국민신문고에 학내에 설치된 인권센터에서 내려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가 없는 것에 대하여 상담 신청을 하였고,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대로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답변하며 학교로 이첩되었습니다.
"인권센터는 대학의 학내 기구로,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라 소관기관인 학교로 이송합니다."
학교에서는 인권센터로 이첩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고 결정문을 작성한 담당 전문위원에게 할당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OO학교 인권센터입니다.
대학 인권센터 관련 법령에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OOO학교 인권센터 절차는 당사자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내부적인 조사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접 통화도 해보았는데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답변서에 적힌 내용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데 학교 인권센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내부적인 조사 절차에 불과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인권센터는 독립기구라 어느 기관에서도 관여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사자들끼리 합의나 잘 시켜주고,
학칙 따라 징계사안 나오면 징계나 때리는 곳이라...
회사에서 내부 징계 처리하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는거 같더군요.
회사도 내부 프로세스 상 징계 관련 재심 없는 곳 넘쳐나죠. ;;;
그러면, 그냥 노동위원회 ㄱㄱ 하거나, 경찰로 ㄱㄱ 하게 되는거죠.
사내 징계관련 사안은 노동위원회가 사실상의 재심이라고 보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웟분 말씀해주셨네요 노동부.
증거들이 충분하시다면 법률도움 받으시고 신고, 소송 등으로 대응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