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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더힐] 미 상원도 해외군함건조사업에 제동. 2027년 국방수권법 상원안 올려. 5

2026-06-17 11:57:04 수정일 : 2026-06-17 11:59:09 124.♡.221.206
파이어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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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KST - The Hill - 미 의회뉴스매체 더힐은 미 연방상원 군사위원회(SASC)가 2027년 국방수권법 - NDAA - 상원안을 18대 9로 의결해 상원표결상정을 결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 미 연방하원 국방위원회(HAC) 역시도 하원버전의 NDAA를 심의 의결해 하원전체표결에 부치기 위해 상정을 결정했습니다. 


하원, 상원 양원의 전체 동의 및 표결이 있어야 통과되고 결정되는 국방수권법 NDAA 이지만 양쪽 버전이 달라 통일안이 상하원 모두를 통과해야 함으로 앞으로의 표결절차는 매우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방수권법과 함께 회계년도 2027년도의 미 예산안 입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조항들이 미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일단 상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1조 1500억달러의 역대 최대 국방비 증액을 NDAA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상원 NDAA 심의안이 초당적 합의안으로 만장일치 결론이 난것과 달리 민주당 9명이 일치단결해 반대표결함(공화당 18표 전원찬성)으로서 본회의에서 해당 NDAA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초당적 합의안도 아니고 공화당 전원찬성, 민주당 전원반대 법안이니 본회의에서도 당파적 투표가 이뤄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1조 1500억달러의 국방비 증액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도, 별다른 논쟁거리도 못됩니다. 


  • 이번 상원 NDAA에서도 해외군함 건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상원버전은 하원보다 더 원색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 법 USC Title 10 8679항의 법률에서 아예 대통령의 재량권을 일괄 통째로 삭제해 버려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예외가능성을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 현행 USC Title 10 8679항 : 외국 조선소에서의 미합중국 해군 군함 건조 금지조항

(a) 미합중국 군대를 위해 건조되는 선박과 그 선박을 구성하는 선체, 선박 주요 구조물, 주요부품, 용골 등은 (b)항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을 벗어나는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수 없다.

(b) 예외규정

(1) 미합중국 대통령은 (a)항에 있는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를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

(2) 미합중국 대통령은 예외결정을 내린후 해당 결정에 대해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진 예외에 따라 군함발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c) 공기팽창식 선박을 예외에 포함시키는 규정으로 미 해군장관이 규정한 공기팽창식 선박 혹은 공기팽창식에 금속구조물 부착 선박은 (a)항이 지정한 예외에 해당한다.


  • 개정후  USC Title 10 8679항 :  외국 조선소에서의 미합중국 해군 군함 건조 금지조항

(a) 미합중국 군대를 위해 건조되는 선박과 그 선박을 구성하는 선체, 선박 주요 구조물, 주요부품, 용골 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미합중국을 벗어나는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수 없다.

- 기존 (b)항 통째로 삭제 - 

- 기존 (c)항을 수정하여 (b)항으로 대체 - 

(b) 공기팽창식 선박 혹은 공기팽창식에 금속구조물 부착 선박은 (a)항이 정의한 군함으로 볼 수 없다. 


  • 그러나 상원의 NDAA에서 군함이 아닌 군수지원함, 벌크 수송함, 쇄빙선, 특수함, 공기부양정, RORO선은 해외 건조의 길을 열었습니다. 한해에 최대 2척에 한해 해외건조를 할수 있도록 하고 대신 발주금액에 비례, 미 국내 조선업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한 2척의 건조가 이뤄지는 해외 조선소는 미국과 군사동맹조약을 맺은 국가(NATO, 한국,일본 등)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선박의 해외건조를 아예 하원의 고유권한인 예산 세입세출,심의를 동원해 막은 하원보다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 상원의 NDAA는 미국 군함의 명명규정을 보다 깐깐하게 제한했습니다. 현행 군함의 이름 명명은 미 국방부 산하 해군부가 심의, 의결해 국방장관의 소관입니다.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추가해 국방차관은 아예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도 군함의 이름을 명명, 변경할 시 "납득할만한 사유"를 미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한 트럼프급 군함 건조사업이 트럼프의 뜻대로 순순히 흘러가게 될수 없습니다. 트럼프급 군함의 초도함 - 1번함은 이름이 트럼프 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름 명명에서 당장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의회가 딴지를 걸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 거기다 상원 NDAA는 트럼프급 군함 건조사업의 사전조달비용 10억달러를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아예 대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하원 국방위원회(HAC)에서의 NDAA는 사업분석 및 연구용역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 상원 NDAA는 2027년 계약분으로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III 방공구축함 1척에 대한 건조승인 및 예산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을 끝으로 현행 진행중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도입 다년진행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다년계약분을 모두 2028년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다년계약분은 2028년으로 넘어가 최대 15척의 건조사업을 2028년에 다년계약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 https://thehill.com/policy/defense/5922413-defense-budget-trump-reconciliation/
파이어폭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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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키보드유비
IP 223.♡.192.207
12:04 2026-06-17 12:04:00
·
답답하면 지들이 또 바꾸겠죠.
파이어폭스
IP 124.♡.221.206
12:08 2026-06-17 12:08:45
·
@키보드유비님 넵. 말씀대로 양원제 국가인데다 상하원 NDAA 다 다르고 상하원 둘다 통과된다 해도 다시 2개 NDAA를 하나로 통합해서 다시 상하원 통과시켜야 합니다. 투표만 상하원 각각 2번씩 총 4번이 남았습니다. 이제겨우 상암위 통과한 심의안이니 최종까진 산넘어 산이 될듯 합니다.
피곤한개발자
IP 1.♡.190.62
12:06 2026-06-17 12:06:34
·
우리 조선하고 연계된 문제긴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해외 건조를 막은건 이해를 하겠다만 문제는 자국에서 건조가 안되는 상황에서 중국 해군과 어떻게 경쟁하겠다는 건지 얘기가 없네요. 결국 해외기업이 손해보면서 미국에서 건조하라는 건데.... 한화가 조선소를 인수했다지만 군함제조할 정도는 아닐텐데 말이죠.
콩심었어
IP 118.♡.15.224
12:07 2026-06-17 12:07:53
·
아쉬운건 너네들이라서요.
커피너마저
IP 116.♡.21.21
12:08 2026-06-17 12:08:45
·
미국놈들 꼬우면 직접 해야죠 그동안 물새는 배 타고 다니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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