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니 촬영 관련 규정이 기존 보수적인 허가제에서 신청제로 변경되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보니 요청한 좌표에 찍으면 안되는 시설물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즉 비행 승인 불필요 지역이고 명백히 찍으면 안되는게 없는 곳이라면 그냥 날려도 된다고 합니다.
(사유지, 문화재 등 관리 주체가 있으면 별도 허가 필요)
다만 250그램 이상의 드론은 무인멀티콥터 4종 수료가 필요하고 250그램 미만의 기체라도 띄워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촬영하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비행 자격 요건과 촬영 요건은 별개라는 의미)
대충 알아보고 별문제 없겠다고 생각해서 띄웠는데 누군가 신고를 하면 250그램이 넘는 기체인데 수료증이 없고 혹시라도 찍으면 안 되는 것이 찍혀있으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촬영 신청 + 무인멀티콥터 4종은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날릴려고 하는곳은 비행 승인 불필요 지역안에 있고 하천 주위, 공원이라 주위에 아파트하고 상가말고 뭐 없긴한데 혹시 몰라서 주로 날릴곳에다가 1년으로 신청했습니다.
더위지기전에 열심히 날려봐야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공군비행장이 있어서 개인은 허가 자체가 안 떨어진다고 해서... 드론 포기했습니다 ㅠㅠ
주위에 관제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