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9510?sid=102
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등 38곳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비둘기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서울역은 단속 지역에서 벗어나 있다. 시 조례가 적용되는 관리 시설이 아니어서 관할 자치구인 중구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집중 관리하는 곳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최근 서울시 자연자원팀과 함께 둘러본 보라매공원에서 눈에 띈 비둘기는 한두 마리뿐이었다. 지난해까지 서울 시내 대표적인 비둘기 밀집 지역이었다. 지난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뒤 서울시는 공원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하루 8~10차례 순찰을 돌며 먹이주기 행위와 비둘기 밀집 여부를 점검한다. 공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비둘기 관련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광장, 공원 등 지정 구역에서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를 제정했고,
집중 단속 지역에서는 상당한 비둘기 개체수 감소 효과를 봤죠.
문제는 서울시 전역이 아닌 일부 지역만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정구역이 아닌 곳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또 법 자체가 유해야생동물이라는 특정 법정관리종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양이 등 먹이주기로 인한 개체수 문제가 더 심각한 동물들은 대상이 아니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먹이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고양이는 생태계 교란 등의 유해성을 이유로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법정관리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유해조수로 지정된 역사가 비둘기보다 훨씬 오래됐음에도(1994년 지정)
먹이주기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함도 있습니다.

STOP!! 무책임한 먹이주기
당신이 먹이를 준 동물이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경우,
그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근거한 도도부현 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현행 법의 한계가 더 잘 대비되는데요.
일본의 경우 동물애호법에 동물의 종을 구분하지 않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손상하는 동물 급여 행위를 포괄적으로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로 금지 구역의 구별도 없죠.
게다가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기에,
이미 해당 혐의로 검찰송치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제 먹이주기 금지의 개체수 조절 효과도 확인했으니
이런 외국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영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야생생물법에 근거한 거라 결국 입법이 필요합니다. 조례도 시의회몫이구요
세금 둥둥섬을 만들어도 뽑아주고
5세이돈으로 강남 역삼 쪽 물 잠기게 해도 뽑아주고
한강 택시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도 뽑아주는데요 뭐...
비둘기 따위야....
“비둘기와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끝: 25유로에서 500유로
(도시 수의 위생 및 동물 복지에 관한 시 조례 제24조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omune.venezia.it/en/content/comportamenti-vietati
이탈리아도 보통 조례로 먹이주기 금지합니다.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만서도 😅
외국에서 자주 회자됩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