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때 이거 출범하면 검경 견제. 권력 사정없이 수사한다고 진보에서 난리피웠던거 생각하는거에 비해
제대로 뭔가 수사한게 없는데
왜 그런걸까요
나름 공수처도 엘리트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검사로 임용하고 그럴텐데
뭐가 문제일까요...
솔직히 경찰이고 검찰이고 무슨 향후 한국형 fbi 중수청에 비해 진짜 위상은 독립기관화한 공수처에서
거악을 척결해야하는데.. 너무 무력하고 비위 첩보 같은것도 제대로 제공도 못받고 수집도 못하는거 같아요.
이름부터 솔직히 뭔가 맘에 안들긴 합니다 공수 주고 받고도 아니고 공수레도 아니고 공수처..
검찰 모지리 버전 비슷하달까.. 솔직히 출범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기관 자체가.. .
> 현행법상 공수처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등이다.
> 공수처는 현재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총 69건의 관련 사건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 이 중 10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됐고, 10건은 불기소 결정했으며, 나머지 49건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5059651004
검사 수사관 합쳐서 꼴랑 65명으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으로만 3개월만에 69건 처리했네요. 거의 하루에 1건씩 처리한 수준인데요. 근데 법왜곡죄 관련만 수사하고 있겠나요. 수면 밑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 이보다 훨씬 많겠죠.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사권이 기소권이 꼬여있어서 사건 완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라 아무도 조직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미디어에 쇼잉하는 것도 일 잘하는 방법인데..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검사들을 데려와서 하는데
검사들이 공수처에 대해 좋지않게 생각해서 공수처 파견 나가도 태업 비슷하게 하는거 같아요.
공수처법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 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12. 15., 2025. 1. 31.>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검사 정원의 1/2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잘 운영되는 건 관심 밖이라 그렇습니다.
검찰도 검수완박까지만 중요시 여기면 수사가 공수처 수준으로 흐지부지 되고 법치가 무너져 경찰과 끈이 닿은 지역 유지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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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만 하면 모든게 해결 될꺼다.
결국 실행이 문제인데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은 실행엔 관심이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