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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수처가 무력한 이유가 뭘까요? 14

2026-06-16 19:11:56 39.♡.174.229
쿠브릭

문정부때 이거 출범하면 검경 견제. 권력 사정없이 수사한다고 진보에서 난리피웠던거 생각하는거에 비해


제대로 뭔가 수사한게 없는데 


왜 그런걸까요


나름 공수처도 엘리트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검사로 임용하고 그럴텐데


뭐가 문제일까요...


솔직히 경찰이고 검찰이고 무슨 향후 한국형 fbi 중수청에 비해 진짜 위상은 독립기관화한 공수처에서


거악을 척결해야하는데.. 너무 무력하고  비위 첩보 같은것도 제대로 제공도 못받고 수집도 못하는거 같아요. 


이름부터 솔직히 뭔가 맘에 안들긴 합니다 공수 주고 받고도 아니고 공수레도 아니고 공수처.. 


검찰 모지리 버전 비슷하달까.. 솔직히 출범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기관 자체가.. .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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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hash
IP 59.♡.60.106
06-16 2026-06-16 19:13:55 / 수정일: 2026-06-16 19:15:01
·
해야 할 일에 비해 인력이 너무 적다고 과부하? 얘기 있지 않았던가요.
쿠브릭
IP 39.♡.174.229
06-16 2026-06-16 19:14:59
·
@hash님 인력 부족이라 쳐도.. 그래도 위상이나 권한 밀어준거 비하면 나름의 한건이라도 있어야하는데 그런게 출범이후 단 하나도 없어요.. 권한과 위상만 보면 검경보다 훨쌥니다 무려 독립기관이구요..
hash
IP 59.♡.60.106
06-16 2026-06-16 19:18:17 / 수정일: 2026-06-16 19:21:01
·
@쿠브릭 님 모든 수사가 기소로 결론나는 건 아니죠. 언론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지만 수사 결과 불기소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일한 거긴 합니다. 그리고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직접 기소를 안하고 다른 기관에게 전달만 하기 때문에 전면에 활약할 일도 없어 보이고요.

> 현행법상 공수처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등이다.
> 공수처는 현재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총 69건의 관련 사건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 이 중 10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됐고, 10건은 불기소 결정했으며, 나머지 49건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5059651004

검사 수사관 합쳐서 꼴랑 65명으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으로만 3개월만에 69건 처리했네요. 거의 하루에 1건씩 처리한 수준인데요. 근데 법왜곡죄 관련만 수사하고 있겠나요. 수면 밑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 이보다 훨씬 많겠죠.
nariyada
IP 112.♡.25.78
06-16 2026-06-16 19:19:11
·
역할에 비해서 너무 조직이 작고(20명으로 그 많은 사건 처리는 어렵죠) 열심히 일해도 미래도 없다고 하고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사권이 기소권이 꼬여있어서 사건 완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라 아무도 조직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텃밭쟁이
IP 124.♡.76.27
06-16 2026-06-16 19:21:58 / 수정일: 2026-06-16 19:22:41
·
진짜 한 일이 없네요. 대체 뭐한거지?
미디어에 쇼잉하는 것도 일 잘하는 방법인데..
쿠브릭
IP 39.♡.174.229
06-16 2026-06-16 19:22:38
·
@텃밭쟁이님 사실상 공무원 입장에선 꿀자리이긴 할듯요 ㅠ
billncoo
IP 125.♡.111.253
06-16 2026-06-16 19:22:20
·
검찰의 견제가 심했죠.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검사들을 데려와서 하는데
검사들이 공수처에 대해 좋지않게 생각해서 공수처 파견 나가도 태업 비슷하게 하는거 같아요.
쿠브릭
IP 39.♡.174.229
06-16 2026-06-16 19:22:54
·
@billncoo님 공수처 검사들 변호사 자격있으면 임용가능합니다.. 전부 검사 아니에요....
muns
IP 118.♡.92.248
06-16 2026-06-16 21:30:23
·
@billncoo님
공수처법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 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12. 15., 2025. 1. 31.>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검사 정원의 1/2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report
IP 118.♡.95.72
06-16 2026-06-16 19:40:18
·
공수처라는 걸 만드는 게 중요했지
잘 운영되는 건 관심 밖이라 그렇습니다.
검찰도 검수완박까지만 중요시 여기면 수사가 공수처 수준으로 흐지부지 되고 법치가 무너져 경찰과 끈이 닿은 지역 유지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보스
IP 61.♡.94.120
06-16 2026-06-16 19:42:57
·
살아있는 권력에 대응해야되기 때문 아닐까요?
봄날의곰탱이
IP 118.♡.241.152
06-16 2026-06-16 19:43:02
·
문재인 대통령 때 개혁이라고 했던일이 모두 다 이러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구호, 실효성 없는 기관에 올인하였습니다.
쿠마세라
IP 182.♡.184.208
06-16 2026-06-16 21:03:34
·
너무 어설프게 만들어서 그렇지요 차떼고 포떼고 유얙한 처장이 임명되게 만들었지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howdoudo
IP 118.♡.89.188
06-16 2026-06-16 21:16:02
·
공수처만 만들면 모든게 해결 될꺼다.
=
검수완박만 하면 모든게 해결 될꺼다.

결국 실행이 문제인데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은 실행엔 관심이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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