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날이면 날마다 쉬지 않고 때려 대던 선생들.
이제는 역전이 되어 선생 무섭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으니...
경찰 또한 이제 동네북처럼 되어 버렸으나
결국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위의 여성은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는데,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친구와 헤어져... 정신적 불안정을 참작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고칠 부분이 보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개선 사항 2가지 입니다.
우선, 정신적 문제가 감형 사유가 되려면,
범행 당시 자신의 무슨 짓을 하는지 인지를 못할 정도의 강한 정신적 이상 상태였음을
엄격하게 입증해 내야 합니다.
딱 봐도 위 영상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운전까지 하는 마당이니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경찰의 권한 보호가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그 반대도 안 되겠고 말이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데, 위 영상은 선을 넘어섰습니다.
즉,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하는 것 자체도 현장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겠지만,
위의 경우는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케이스여서 집행 유예가 성립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관용적인 방향은 틀린 것이 아니나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동차라는 고 위험 물건으로 경찰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3~5년 사이의 실형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임의로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칼 보다 더한 흉기인 자동차를 이용한 케이스는
예외의 범위도 대폭 줄이고, 기본적으로는 치명적 무기 사용으로
가중 처벌 되어야 하도록 법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시에도 경찰이 시민을 무서워하면 시민은 누가 지키나요?
교육감이 선출직인 이상 교권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선출직인 지자체의 공무원들처럼요.
쇼츠 제목은 자극적으로 짓조 보통. 내용은....본문에 있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불응해서 달아나다 사고치는 내용입니다.
차를 흉기로 이용하는 케이스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덧) 이 글의 제목 말씀하시는 거라면... 경찰과.. 로 고쳐야 헷갈리지 않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영상은 영상 자체를 말한거고 내용은 본문, 제목은 이 글의 제목을 말한거구요
제목은 선생님을 향한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 쓰셨는데
본문은 선생님과 관련없는 공무집행 방해하는 범법자 영상과
그 영상속 내용을 기반한 공권력 얘기를 하셔서
그렇다면 제목은 왜 선생님을 향한 경찰 위협에 대한 생각이라고 쓰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제목을 바꾸셔도 본문 내용은 피의자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얘기만 있고
선생님이 언급된건 첫 문단에 과거 체벌이 행해지던 시절 얘기 말고 없고
선생님에 대한 위협시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래도 제목과 내용이 안맞는건 마찮가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