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 내각 재무성은 상속을 포기하며 국가로 귀속된 부동산에 대해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국가 귀속당시 감정가의 최대 93%까지 할인해 일반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상태, 부동산의 접근성, 세금납무 여력이 없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국가귀속재산으로 정하는 법이 2023년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인수감소, 지방을 중심으로 이러한 국가귀속토지들의 급등으로 인해 관리예산이 폭증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들어났으며 이에 일본 재무성은 효율적인 법의 시행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상속불발로 인해 국가귀속된 토지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해 왔으나 상업용 부동산,토지등은 매각이 원활한 반면, 시골이나 주택용 토지에 경우 매각실적이 전무해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부담이 증가해 왔다고 합니다.
재무성은 각 지자체 등이 주체적으로 매수자와 임의 계약, 토지 매각 시 측량, 지하 매설 시설물조사, 환경오염 실사 등 의무화 조치등을 면제해 주고 토지 평가액도 아예 처음부터 30% 낮춰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매에서 유찰시 3개월마다 10%의 감가상각을 해줘 최종 하안선은 초기 국가귀속당시 평가액의 7%까지 설정하는 등 토지매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빈집 많으면 동네가 슬럼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