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소년사건이라 입건이 안되서 사건번호가 안나옵니다.
성인사건은 유죄 벌금 얼마 이렇게 고소인한테 알려 주는데......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아야 민사를 시작하는데......
경찰은 경찰 접수 번호만 가르쳐주고
소년법원은 가해자 이름이라도 알아가지고 오라는데
가해자 이름 이라도 알면 처분을 받았다 안받았다(유무죄) 정도는 알려줄수 있다는데
정보공개청구 해도 안될꺼 같은데 ㅜㅜ
가해자 이름을 어찌 알아내나요......
민사까지 꼭 가야 하는데 ㅜㅜ
받을돈이 있는데 ㅜㅜ
일단 민사 시작하고 법원명령을 통해서 알아내야 할까요??
남의돈은 때먹는놈이 지돈 때이는 꼴은 못보는 놈이라고 하고 싶으신건가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갚던가 말던가 하죠.
왜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시는건가요?? 이유가 뭐에요?
제껀 제가 알아서 처리중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쉬운줄 아세요?
법원에서 꽝꽝꽝 해줘야 되는거에요
빚잔치 해서 흥정망청 쓰고 한탕땡기고 회생파산 하면 받아줄꺼 같습니까?
남의 돈 안 갚는건 훔치는 것 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타인의 시간과 인생을 앗아가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