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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문제 28

3
2026-06-16 13:46:43 수정일 : 2026-06-16 13:54:06 104.♡.211.32
뱃살무늬토끼

보완수사권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잠깐 생각을 적어봅니다.


수사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보완할 방안을 생각해 두긴 해야 할거에요.


경찰이 그간 수사를 "완벽"하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결정을 하다보니 경찰이 8~100% 정도 수사를 하고 검찰 송치를 하거든요(경찰 단계에서 100% 완벽하게 정리한 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도 있다는 말).

검찰도 수사권이 있었으니 자체적으로 수사(보완수사)를 좀 더 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든지 아니면 경찰로 다시 내려보내든지 했던게 지금의 방식인데...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이제 경찰은 80%, 90% 수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100%로 수사를 마무리하여 공소청이 기소할 정도로 만들어줘야 하는거에요.


근데 경찰 수사인력의 퀄리티가 아직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보니 과연 경찰이 사건을 100% 수준으로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는 의구심이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인지수사는 전면적으로 제한하되 경찰발로 시작된 수사를 마무리, 보완하는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입장이 그래서 나오는걸테고요.


근데 이게 또 그간 검찰이 해오던게 있으니...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겨두면 또 다시 수사를 엄청 키워서 인지수사까지 나아갈 거 같아 섣불리 이런 근거를 남겨두는 것도 걱정스러운거고요.


만약 기존 논의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도 없애는 걸로 최종 정리가 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인력의 퀄리티 제고 등  철저히 준비를 하는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뱃살무늬토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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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자이야이리
IP 118.♡.65.206
06-16 2026-06-16 13:52:45
·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해왔는데, 해보지도 안안 걸 그걸 못한다고 하는 건 그냥 싫다고 하는 거라 봅니다.
뱃살무늬토끼
IP 104.♡.211.32
06-16 2026-06-16 13:56:02
·
@자이야이리님 경찰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는데... 퀄리티 차이가 좀 나는거 같아요. 경찰이 이제 뭔가를 보여줄 시간이긴 합니다.
자이야이리
IP 118.♡.65.206
06-16 2026-06-16 13:59:29
·
@뱃살무늬토끼님 네, 당연히 사람사는데 차이는 있는거죠. 좀 기다려 줍시다.
Higherd
IP 222.♡.175.61
06-16 2026-06-16 13:54:35
·
보완수사(청이든 뭐든 하위기관)을 공수처 같은 데 만드는 게 타당하겠죠.
검찰에게는 아무것도 주면 안 됩니다.
뱃살무늬토끼
IP 104.♡.211.32
06-16 2026-06-16 13:57:16
·
@Higherd님 네, 검찰의 업보입니다. 그간 해온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점 공감합니다.
몽운
IP 211.♡.60.34
06-16 2026-06-16 13:55:22
·
음.. 근데 신기하네요...
2019년 조국 관련 글로 어그로 잔뜩 끌었던 분으로 메모되있는데,
갑자기 7년만에 이런글을...?
뱃살무늬토끼
IP 104.♡.211.32
06-16 2026-06-16 13:56:50
·
@몽운님 그 당시 조국은 제 관점에서는 공정에 심히 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지금도 생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몽운
IP 211.♡.60.34
06-16 2026-06-16 14:04:23
·
@뱃살무늬토끼님 뱃살님의 관점에 관해서 딱히 관심이 있었던게 아니구요,
그냥 단순하게 당시 그렇게 어그로를 계속 끌고 관리자 삭제까지 당하시던분이
굳이 또 클리앙에 오셔서 7년만에 이런글을 쓴게 신기해서 글 달은겁니다. 수고하십쇼.
일일신
IP 121.♡.101.202
06-16 2026-06-16 14:16:16 / 수정일: 2026-06-16 14:17:46
·
검찰이 수사를 잘했으면 이런일 안 왔죠. 수사를 개판으로 하니 수사권 박탈당하는거죠.
검찰 수사 개못합니다. 근데 잘한다고 가정하고 말하면 다 틀리게 된다고 봅니다.
빨강여우
IP 218.♡.133.49
06-16 2026-06-16 14:24:07
·
@일일신님 경찰은 훨씬 못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을 뺏기는 건 수사를 개판으로 해서가 아니라 수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전제 자체를 잘못해서 말을 하면 결론이 틀릴 수 밖에 없죠.
일일신
IP 211.♡.226.168
06-16 2026-06-16 14:44:30 / 수정일: 2026-06-16 14:45:37
·
@빨강여우님 돈을 받았든 권력에 굴복하든 뭐든 죄를 진 사람에게 죄값을 못물린다면 수사를 못하는거죠.
사실 실력은 있는데 봐준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거라면 당연히 수사권 박탈해야하는 최악질이 맞습니다.
빨강여우
IP 218.♡.133.49
06-16 2026-06-16 14:50:33
·
@일일신님 그런 논거라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이유는 더더욱이 없겠죠.
수사를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과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redrabbit
IP 211.♡.100.90
06-16 2026-06-16 14:27:41
·
우선 검사가 가진 권한을 제약하고 나서.. 경찰의 문제도 들여다 봐야겠죠... 공소유지에 필요한 추가 수사의 권한을 꼭 검찰이 해야하는지 경찰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다른 장치는 없을지... 경찰이 검찰과 손발을 맞춰서 제대로 하는방법이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일부나마 남기는것인지 그것은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한발짝 나가고 나서 나머지도 손봐야한다고 생각하네요
뱃살무늬토끼
IP 104.♡.243.31
06-16 2026-06-16 14:40:36
·
@redrabbit님 네, 일단 개문발차하고 문제생기면 고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뮤이
IP 222.♡.170.105
06-16 2026-06-16 14:29:02
·
사원이 열심히 일주일을 밤새가면서 보고서를 올리면
부장이 줄 빡빡 그어서 고치라고 던지죠
사원이 밤새서 다시 보완해서 올리면
부장이 줄 빡빡 그어서 다시 고치라고 던지죠
사원이 밤새서 다시 이제는 완벽해라고 보완해서 올리면
부장이 너 이따위로 할거야 이걸 보고서라고 작성해서 올려라며 야단을 치고
시간없으니까 넌 나가 있어 내가 수정해서 올리지라며 몇단어 수정하고 몇자 적어 넣습니다.
사장은 부장에게 부장 자네가 작성했나
단지 여기 몇단어가 좀 어색하긴 해도 깔끔하고 완벽해 수고했어..

그 사원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급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장은 사원 것을 가로채서 자기것으로 만들어도 늘 진급합니다.
그 부장은 자신의 실력이 아닌데도 칭찬받습니다.


경찰이 하지 않으면
검찰은 스스로 혼자서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검찰이 하지 않으면
경찰은 스스로 혼자서 해 나갈수 있습니다.

경찰은 늘 우리 곁에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모습도 나쁜 모습도 다 보입니다..
뱃살무늬토끼
IP 104.♡.211.29
06-16 2026-06-16 14:46:55
·
@뮤이님 저의 직간접적인 경험으로는 검경간 사건을 바라보는 마인드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하면 어떻게든 손털거든요. 그동안 경찰이 수사했던거 수사기록까지 싹다 검찰 보내고 그 이후부터는 검찰의 시간입니다.
근데 검찰은 경찰에서 갖다 준 수사기록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메꿔가며 실제 액션(무혐의, 기소 등)을 취해야 해요.
경찰은 할만큼 해서 검찰 보내주면 알아서 하겠지... 검찰은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식으로 검경간 마인드가 다릅니다. 수십년간 그래왔던 마인드를 바꾸는게 필요합니다. 이제 경찰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예시로 든 보고서 몇자 고치는 그런게 아니고 기소여부 결정이라는 중차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생기는 마인드 차이입니다.
Night7
IP 49.♡.23.117
06-16 2026-06-16 15:54:21
·
국민에게 피해가 안오게 잘대책 마련해야할거에요 분명 문제생기면 저쪽에선 그걸 이용할텐데 여기에 영향받을쪽이 여초일겁니다
arboreous
IP 211.♡.199.39
06-16 2026-06-16 16:14:50
·
보완수사권에 관련해서 가장 아쉬운부분이 완전 폐지만 외칠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안도없고 문제가있으면 나중에 다시하자는 무책임함 이라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은 안좋은부분이 많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해당 제도로 억울함을 해소한 국민들도 존재한다는겁니다.
몇주를 폐지해야된다고 그렇게 떠들기만하고 대체 그럼 어떤 보완책으로 앞으로 나아가야하는가인데 그냥 폐지만 계속 폐지 지긋지긋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경찰수사도 보완수사가 수 없이도 많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걸 모두가 아는건데 문제가 생기면 다시하자? 수사까지 가는 단계에서 외면 당하면 그게 다시하면되지라는 말이 말이나 되나 싶더군요.
최대한 안좋은부분은 줄이고 도움줄수있는 장법을 찾아서 검찰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해줄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야하는데 아직도 폐지만 외치는건 너무 불성실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6-16 2026-06-16 16:58:00
·
경찰 범죄 한해서만 놔두면 될 문제죠 사실. 강경파들이 괴이한 방식으로 난리치는거죠
쿠브릭
IP 39.♡.174.229
06-16 2026-06-16 17:01:39
·
보완수사권 안주되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수사 이행지시권 (단 정당환 차원에선 거부 인정) , 전격송치 이렇게 걍 하면 보완수사 없어도 사실 이런 수사에서 민생 피해 문제는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쿠마세라
IP 182.♡.184.208
06-16 2026-06-16 18:55:15
·
검사들은. 다가지고. 장난질칠때는. 문제제기없던. 인간들이 경찰이. 이제 수사전담한다니까 개거픔무는게 어이없네요. 만일 보완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기관이나. 다른조직이 필요하지 검찰은 아니죠
빨강여우
IP 218.♡.133.49
06-16 2026-06-16 20:35:46
·
@쿠마세라님 어차피 현재 검찰은 없어지고 이름만 검찰이지 공소청만 남는데, 뭐가 문제죠?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지 여부는 그 수사결과를 검토할 조직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조직은 공소제기를 결정할 공소청이 해야 적합한 거 아닌가요?

공소제기도 하지 않을 다른 조직에서 사건 수사를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조직이 이상없다고 하면 공소청은 그대로 기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그 조직이 공소청이겠지요.
쿠마세라
IP 182.♡.184.208
06-16 2026-06-16 20:58:40
·
그걸 굳이 검사가 해야할 이유가 없단거죠 감사가 수사 기소. 영장 가지고 장난치는건 괜찬히았나보네요 경찰은 수사권만 있을뿐이죠 이제서야. 검사가 영장안내주면. 할수있는게 별로없죠 방대한 인력과 조직을. 최대한 보존해서. 후일을 도모하려는 검새들의 책동에 놀아날 빌미를 줘선 안되죠. 박병석으 등자. 악몽을. 잊으면 안됩니다
빨강여우
IP 218.♡.133.49
06-16 2026-06-16 21:06:51
·
@쿠마세라님 그러니까 공소청 말고 누가하냐고요?
결국 보완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소청이 아니라 다른 조직이 그걸 하면 사실상 그게 공소청인데 그걸 어느 조직이 하냐고요?

맨날 무슨 검새 검새.. 영장 가지고 장난.. 그 영장 신청하는 거 경찰이에요.. 그리고 수사권 남용했다고 수사권 박탈했잖아요.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하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쿠마세라
IP 182.♡.184.208
06-16 2026-06-16 21:16:59
·
검새가 체포영장 수색영장 안내주면 뭘할수있을까요 아니 수사 암장에 한해서 해당되는거죠 사건덮는거요 그런거를 체킹하는 기관하나 있으면되죠 언제는 검새들 장난칠때 대안있었나요 이놈들 방대한조직 보존하려고 최후의 발악중인거 모를까요 수사관인력 검새인력 최대한 놔둬서 후일 복원하려는 속셈이자나요 검새가 누가 보면 민생의 수호자인줄 알겠어요
빨강여우
IP 218.♡.133.49
06-16 2026-06-16 21:30:08
·
@쿠마세라님 이제 체포영장, 수색영장 , 구속영장 청구권 경찰이 가져갈 겁니다.
경찰이 다 할 겁니다.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제기 후 공소유지 밖에 못합니다.

검찰 장난칠 때 대안이 없었다고 이제 검찰 해체하고 공소청 만들고 수사권은 모두 경찰에 넘깁니다.

님이 뭐길래 검찰이 방대한 조직을 보존하려고 최후의 발악 중인 것을 아신다는 건가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현재 재직 중인 검사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아십니까?

검찰 수사관들은 대부분 중수청으로 갈 겁니다. 공소청은 어차피 수사권한이 없어서 공소제기를 위해 필요한 실무관 정도만 남을 거고요.

검찰이 민생의 수호자라고 자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의 별명이 민중의 몽둥이였던 건 기억하시는지요??
뱃살무늬토끼
IP 14.♡.119.56
06-16 2026-06-16 22:05:51
·
@빨강여우님 영창청구 권한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헌법 규정 사항이에요. ^^
빨강여우
IP 218.♡.133.49
06-16 2026-06-16 22:09:13
·
@뱃살무늬토끼님 개헌한다고 하는데 그 때 같이 없애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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