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허위로 보기 어려워"(종합) | 연합뉴스
법원 "자진 월북 아니라고 단정할 자료 없고 검찰도 확정 못해"
서훈 "당시 정부 판단 합리성 인정한 것"…유족은 반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피격 은폐' 서훈 2심도 무죄…유족 "국제기구 제소할 것"(종합) | 뉴시스
'자진 월북' 오인케 한 수사 결과 발표 혐의
法 "공공 신용 해할 정도의 허위 내용 아냐"
서훈·김홍희 "당시 정부 판단 합리성 인정"
이래진 "국내 사법 못 믿어…국제기구 제소"
재판부는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아닌 당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에 가깝다고 봤다.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되는 만큼 당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평가가 성급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공공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허위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당시 판단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재차 인정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서 전 실장은 "공교롭게도 오늘은 윤석열 정권이 이 사건을 시작한 지 꼭 4년이 되는 날"이라며 "정치적 기획 조작 사건이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1심과 2심 모두 당시 정부 판단에 상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했다"며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일은 국가적 손실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망자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 역시 "해경 수사는 청와대 지시나 조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와 회의를 바탕으로 내린 당시의 수사 판단이었다"며 "이번 선고가 해경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죄추정으로 시작한 정치보복이죠. 북한군이 법정증언을 못하는 부분을
악용한 아주..
진심 검찰이 정치질하면서 낭비한 세금 다 토해내게할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