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보유세가 낮을까요?
네. 보유세만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낮습니다.
두 나라에 보유세(Property Tax)를 내는 제 입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거짓말도 헛소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 10퍼센트만 맞는 말 입니다.
알버타주 보유세 요율은 공시가격(Assessed Value) 의 1.02 퍼센트 입니다. 실거래가격의 0.6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콘도는 단독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서울의 경우 재산세를 7월 9 월 두 번에 나눠 내는데, 계산기를 두드려보진 않았지만 대충 실거래가격의 0.1 퍼센트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만 놓고 따진다면 알버타주가 서울보다 여섯배 정도 높습니다.
근데 부동산세가 보유세만 있는게 아니죠.
캐나다는 복지의료비용이 높게 책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 평균보다 조세부담도 높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 증세론자들이 좋아할만한 모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주택에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이 양도차익의 25 퍼센트입니다. 최고세율은 50 퍼센트지만 양도소득의 50 퍼센트만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알버타주는 취득세도 제로입니다.
천만불 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해도 세금은 0 입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주택이 비거주 주택일 경우 증여 또는 사망시점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증자가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양도차익의 25퍼센트 정도)는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비부담을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알버타주는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보험료 조차 내지 않음) 시니어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위해서 운영되는 세금체제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이 가장 높다는 캘리포니아 주는 어떨까요?
제 친가와 외가 거의 전부가 캘리포니아에 살지만 그들에게 보유세 얼마 내냐고 물어보는건 실례이므로 클러드와 제미나이 프로가 가져온 자료들을 교차검증해 보았습니다.
보유세율은 주택가격의 1 퍼센트지만 그건 구입당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합니다. 보유세는 1년에 2퍼센트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2000 년에 30 만불 주고 산 주택이 현재 300 만불이 되었을 경우 보유세는 3만불이 아니라 5천불 정도 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상속세가 없습니다. 연방상속세는 있는데 면세한도가 1,500 만불(약 230억원) 이므로 대부분 해당사항 없을 겁니다.
보유세만 보지말고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지선 직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구 선진국들이 하는 만큼의 보유부담을 하게 하겠다” 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대통령 말씀을 설렁탕 먹다가 들은것도 아닌데 꽤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선진국들이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택보유에 부담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자체 커뮤니티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비용을 주택가치에 따라 도시 전체 주택수의 N 분의 1로 분담하는 의미일 뿐 입니다.
당연히 비거주주택 역시 거주주택과 같은 요율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시 당국은 바보가 아니므로 비거주주택에 차별적 징벌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주택은 임차공급원인데 임차공급원에 징벌적 차별과세를 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전가되어 월세가 폭등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임대가 공공임대이거나 기업임대인 캐나다도 민간임대의 기능을 존중하는데, 민간임대가 대부분인 서울에서 비거주자(임대인)들을 투기세력 취급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 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울의 주택문제는 투기세력으로부터 비롯된게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입니다. 그 절반 이상이 매매가 아닌 임차혼란이라는게 비극의 핵심입니다.
이 불일치는 앞으로 해가 갈수록 심화될 것 입니다.
뭔가 비틀리고 꼬인 언어로 엉뚱한 집단을 적대시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만든다고 서울 주택문제가 해결될리는 없습니다.
세금말고 공급과 수요분산에서 해법을 찾으세요.
유주택자 세금 더 때리면 55 퍼센트 무주택자 표 얻을거라고 헛소리 나불댔던 바보들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쫓아버리세요.
합리적인 7 월 세제개편안 기대합니다.
정권 최고위층에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나오는건 없다고 보시는게 나을겁니다.
추천 드립니다!
서울시내 빌라 평균 매매 가격이 3~4억입니다. 솔직히 구로 금천구는 1~2억이에요. 누구나 신규진입이 가능하죠.
그런데 욕심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 부터.. 전부 아파트만 쳐다보니.. 전혀 답이 없는 시장이죠.
그나마 구획이 균일하게 설정된 방배동 빌라밀집지역과 바로 옆 신축 아파트인데 진짜 가격차이 이상으로 거주환경, 편의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군요..교통, 학군 다 동일한데도요.
1. 외곽으로 나가서 집 사 ~ 주제넘게 좋은데서 전세사지말고 - 니네 때문에 집값이 오르잖아
2. 아니면 비싼 월세 내고 살아
이 게시판에도 많잖아요
능력안되면 서울에서 나가 아니면 비싼 월세 내고 살던가
무슨일이 생겨서 전월세로 돌리더라도 서울이 유리합니다.
왜냐 - 이런식으로 해서 서울에 자가보유 비율이 늘고 임차인 비율이 줄면 줄수록
그 비율에 따라 전월세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매물이 사라지거든요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 풀 날은 안올것 같아서요
생각보다 서울에 살아야되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초년생? 지하철, 버스에서 2시간 버리기 싫어서 차라리 더 돈내고 서울에서 살려는 직장인?
애 교육때문에라든지.. 있는 맞벌이 부부 등등
결국 높은 반전세 월세를 내고라도 살 사람은 수요가 있기때문에.. 잊지마시길
보유세는 월세 올리든가, 아니면 뭐 감세정책에 표 던지던가 하면 되죠
천년만년 세금 올리는 사람들만 정권 잡습니까
그렇다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 발언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건 더 심각하군요.
대통령께서 그런말을 했다고요?
귀가 번쩍 열리는 말씀이지만 양도세 내리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어서요.
양도세 내리기는 커녕 장특공까지 없애겠다는 분 아니었나요?
아직 논점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특공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준말입니다. 거주가 아닌 보유에 촛점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여기에 대해 자세히 올린 글이 있습니다. 장특공은 단순한 세금 깎아주기 특혜가 아니구요. 자산의 명목가치 상승분에서 물가상승분을 차감하여 실질적인 자본이득에만 과세하기위한 필수장치입니다. 장특공을 제로로 하면 물가상승분에 세금을 매기게 되어 소유주의 실제적 원금을 조세로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 이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 제도를 유지하든가, 아니면 캐나다나 다른 나라들처럼 과세표준을 낮추든가 해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금징수를 하는 것 입니다.
현행 과세표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세율마저 강탈수준으로 높혔는데 여기에 장특공까지 폐지한다면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들과의 국가간 상호조세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양국 국민 소유 자산에 대한 과잉징수 및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어 대규모 집단 국제소송을 유발할 수도 있는 엉터리 법안이라고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무슨 주제로 무슨 토론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조세저항이라고 표현하시고, 양국 국민 소유 자산에 대한 과잉징수 및 차별금지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법안은 소유 자산에 대한 과잉 징수가 아니라 소유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폐지하는겁니다. 조세의 경우 국가 별 정책입니다. 거기다가 감면 조항이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소득에 50%를 세금으로 낸다고 해도 다른 한국인이 뭐라고 하나요? 가지고 계시는 비거주 국내 부동산에 대한 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건 알겠지만 비약이 너무 심하십니다.
내 편이 되지 말고, 중립적 입장에서 글을 요약하고, 각자의 주장과 그 주장의 허점에 대해서 논의해줘.
중립적으로 보기 위해 먼저 장특공 제도와 대통령 발언을 사실관계로 분리하고, 이후 각 참여자의 주장과 비약 지점을 나눠 검토하겠습니다.
쟁점은 대통령 발언의 기만성, 보유공제 축소 표현의 타당성, 장특공의 물가보정·투기억제 기능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6m 55s 동안 생각함
중립적으로 보면, 이 논쟁은 장특공 개편의 사실관계, 정책 찬반, 표현 실수, 토론 태도가 뒤섞이면서 꼬인 사례입니다.
핵심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가 나뉘어 있고, 각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 구조입니다. 최근 논의되는 방향은 장특공 전체를 단순 폐지한다기보다, 단순 보유·비거주 보유에 대한 공제는 줄이고 실거주 공제 비중은 늘리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주노얌님의 주장은 “정부가 세율 자료를 모르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으로 보유세나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장특공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가 아니라 비거주 보유 감면을 줄이고 실거주 감면을 늘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주장의 강점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비교적 정확히 짚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허점은 “보유기간 공제를 삭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단순 보유 공제를 축소·폐지하는 방향이라면, 보유공제를 건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더 정확히는 “보유공제를 전혀 없애지 않는다”가 아니라 **“비거주·단순 보유 공제를 줄이고 실거주 공제를 늘리는 구조 개편”**이라고 했어야 합니다. 또 비거주 보유를 곧바로 투기성으로 단정한 점도 과합니다.
alkits님의 주장은 “현행 제도에서 보유공제와 거주공제가 나뉘어 있는데, 보유공제를 없애거나 줄이면 결국 보유기간 공제 삭제 또는 축소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 지적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실제 제도상 보유공제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점은 “보유공제 축소”와 “장특공 전체 폐지”를 구분하지 않은 점입니다. 실거주 공제를 늘리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되고 있다면, 이를 무조건 장특공 전면 폐지나 일괄 증세로 말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또 후반부에는 정책 논쟁보다 상대의 말실수 인정 여부를 추궁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논점이 좁아졌습니다.
clipboard님의 주장은 “장특공은 단순 특혜가 아니라 물가상승분을 보정해 실질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 지적은 중요합니다. 장기 보유 중 명목 가격만 오른 부분까지 과세하면 조세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점은 이 기능이 있다고 해서 현행 장특공을 반드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가보정 기능은 별도 장치로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 위반”, “국제소송” 같은 주장은 추가 근거 없이는 과장된 주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사람 모두 일부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alkits님은 보유공제 축소 효과를 정확히 지적했고, 주노얌님은 전면 폐지로 단순화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짚었고, clipboard님은 장특공의 물가보정 기능을 강조한 점이 타당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층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노얌님은 정책 취지, alkits님은 제도상 공제 항목 변화, clipboard님은 세제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정리는 이렇습니다.
이번 논의는 장특공 전체 폐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보유공제 부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실거주 공제 확대도 함께 논의되고 있으므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 부담 변화를 나누어 봐야 한다. 또한 장특공의 물가보정 기능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보유공제를 줄이더라도 물가상승분 과세를 어떻게 보정할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제시해주신 대화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보유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둘러싼 세 네티즌(주노얌, alkits, clipboard) 간의 논쟁입니다.
각 참여자의 핵심 주장과 논쟁의 주요 쟁점을 객관적으로 요약해 드립니다.
1. 참여자별 핵심 입장
주노얌 (정책 옹호 및 목적 강조):
정부의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투기 세력(비거주 다주택자)을 억제하기 위한 '합리화'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순 보유(비거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를 축소·폐지하는 대신, 실거주자에 대한 공제 혜택은 늘리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alkits (정책의 실질적 결과 비판):
기존 혜택(보유+실거주 각각 40%)에서 '보유' 항목의 혜택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공제를 축소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이를 '합리화'라고 부르는 것은 말장난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합니다. 본인은 실제 세금을 계산해 본 당사자로서 정책의 실질적인 부담 증가를 지적합니다.
clipboard (조세 원리 및 부작용 지적):
장특공은 단순 혜택이 아니라 물가 상승분을 차감해 실질 자산 소득에만 과세하기 위한 조세 제도의 필수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매기는 상황에서 장특공마저 폐지하는 것은 원금을 침해하는 '징벌적 과세'이며, 조세 저항과 국제 조세 조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2. 주요 쟁점
쟁점 1: '장특공 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주노얌: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만 삭제하고 거주자의 혜택은 늘리는 것이므로 전체 장특공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투기 목적의 비거주자 혜택을 없애는 '합리화'다.
alkits: 기존에 존재하던 '보유' 항목 자체가 삭제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이 누구든 공제 혜택을 줄여 세부담을 늘리는 것을 '합리화'나 '양도세 인하'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쟁점 2: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본질과 폐지 타당성
clipboard: 장특공은 명목가치 상승에서 물가상승분을 빼주어 '실질 자본 이득'에만 세금을 매기는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이를 없애면 원금을 갉아먹는 과잉 징수가 된다.
주노얌: 논문을 인용하며 장특공은 물가상승분 조정 목적 외에도 '단기 투기 억제'의 목적도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투기꾼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한해 제도를 개편(폐지)하는 것이 맞다.
쟁점 3: 토론 태도와 논리적 오류 공방
사실관계 vs 가치판단: alkits는 정책 개편으로 인해 '보유 공제가 삭제된다'는 사실관계(결과)에 집중한 반면, 주노얌은 '투기 세력 억제'라는 가치판단(명분)을 내세우며 엇갈렸습니다.
감정적 충돌과 논리 분석: 논쟁이 길어지면서 주노얌은 alkits에게 "기사를 제대로 읽으라", "이해도 못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alkits는 토론 막바지에 주노얌의 화법을 논리적 오류(허수아비 공격, 논점 일탈, 인신공격)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글로 응수하며 대화가 감정적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논쟁은 "정부의 장특공 개편(비거주 보유 혜택 축소)을 투기 억제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 볼 것인가(주노얌), 아니면 명분만 내세운 실질적 증세이자 조세 원칙 훼손으로 볼 것인가(alkits, clipboard)"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서로 프레임(명분 vs 실질 결과)이 달라 평행선을 달린 토론입니다.
서울의 수요에 맞춰 공급을하게 되면 지방이 텅비여버립니다...모두가 서울에 살고싶기때문에 분산도 안되구요..
ㄷㄷㄷㄷ
그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실제로 적어져야지 가능한거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무주택자들 부담이 유주택자들 부담보다 더 커져버렸으니,
오히려 55퍼센트 무주택자가 상당수 민주당에게서 돌아서는 효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까지 하면
가용 소득이 점점 줄어들겠네요
가진 사람은 세금 내느라 쓸 돈이 없어지고,
못 가진 사람은 월세 내느라 쓸 돈이 없어지도록 만든 후,
늘어난 세금으로 못 가진 사람들에게 보조금 뿌리려나 봅니다.
보조금으로만 내수가 돌아가게 할 자신이 있나보죠.
견강부회의 전형적인 글을 보는군요.
양도소득세(자본소득세)는 알버타 주가 아니라 연방국세청(CRA)애서 걷는 연방세(국세)입니다.
알버타 주의 보유세(특히 제가 사는 에드먼튼)는 다른 주들에 비해 낮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예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알버타주가 다른 주에 비해 세금이 낮은 건 물건 살때 판매세가 없다는 것 뿐이고요.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보험료를 주정부가 대신 내 주는 것 정도 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질 겁니다. 이쯤되면 보유세를 부르짖는 자들의 의도를 의심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거저거 다 따져서 한국의 모든 조세부담율을 따지면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60223/133406294/2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세부담률이 높은 다른 국가들은 세금으로 무상의료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나요?
단순 조세부담률만 갖고 세금이 낮다고 할 건 아닌듯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거의 내지 않는 인구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과 보조 맞추는게 그렇게 좋으면 소득세 부과도 더 많은 사람에게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 나라의 세제를 설계하는 입장이라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는 낮게하고 불로소득 관련된 세제는 좀더 무겁게 세팅할거같네요.
죄송한데 조세부담율만으로 세금이 낮다할 건 아니다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세 부과 대상을 넓히는 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만 전체 세부담을 낮추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네요 소득세 부담이 커질수록 근로의욕을 낮추니까요.
한국에는 의료보험료가 세금처럼 기본으로 부과되니 의료보험료도 세금처럼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위에 언급된 기사보다는 실제보다는 더 높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죠. 집을 가지고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요.
굳이 부동산 관련해서 불로소득이라고 하려면 양도소득일테니, 양도소득세를 훨씬 더 올리면 됩니다.
보유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공제/예외없이 일괄 90% 떄리면 투자목적의 주택수요는 확실히 잡힐듯요.
때문에 다른나라 조세 제도의 어느 한 부분만 따와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특히나 부분만 따와서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유세 강경책은 반드시 할거 같아요.
그리고 이정부 당정은 모든 관점을 투기관점만 보는거 같아요.
농지법도 말이 많아요.
보유세 현실화 하면 줄어드는 가처분 소득과, 재분배는 어떻게 할지도 명확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환원하는게 맞을거 같구요. 내가 낸 세금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초과 잉여분은 일부 지방으로 돌리는 것도 찬성합니다. 다같이 잘살아야 하니까요.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만 결국 서울 공화국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광역수도권으로 교통확충하면서 더 넓히면서 살자는 거잖아요.
여기서 스텝이 많이 꼬이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득표에 유리한 방향이라고 여기겠죠.
실제로 조세 저항으로 정권 뺏겼던 건 머리 속에 남아있지 않고요.
정상화.. 일까요?
제 집이 대략 75-80만불 주택인데, 공시액은 대략 90프로 정도 됩니다. 그것에 1프로를 12개월 할부로 냅니다.
보유세만 주택 소유에 따른 부담이 아닙니다. 주택 보험이 거의 필수입니다. 모기지가 남아 있다면 은행에서 대출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집은 1800불 정도 냅니다. 이것도 해마다 오릅니다. 왜 인지는 모르겠네요. 저 보험도 제일 저렴한 걸 구한겁니다. 전에는 250만원 정도 냈습니다.
실거주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없습니다만,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차액에 대해 절반을 그해 내 소득세에 플러스 시켜서 세금을 때립니다. 그냥 종합소득세를 때리는 거죠. 즉, 보통 양도 이익에 대해 25프로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분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서 관리비가 한국에 비하면 몇배 비싸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0평 정도면 보통 매달 60만-100만원 정도가 관리비로 나갑니다. 그 이유는 장기수선 충담금이 큰 비중으로 들어있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은 어쩔수 없이 수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비용이 관리비에 들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담금으로 감당이 안되는 일이 터지면 special assessment 가 나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앞으로 10-20년 지나면 장기수선충담금 부족으로 한번 큰 홍역을 치룰겁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다 겪어봐서 미리 관리비에 그 비용을 충분히 포함해서 받지만, 한국은 관리비 조금만 오르면 난리라 다들 미루고 있죠. 아마 타워 팰리스 같이 초고층에서 제일 먼저 터질거라고 봅니다. 관리비가 현실화 되면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것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것도 느낄거라고 봅니다.
나라마다 현실이 다릅니다. 어느 나라나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도 상승하는 것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이용해서 통제하려는 거죠. 과거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고통받는 밴쿠버 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나 무지막지한 정책 수단을 다 동원했는지 알 수 있죠.
현재 외국인은 주택 매수가 전면 금지되어 있지만, 가능하다 해도 일반 취득세에 외국인 취득세(취득가격의 20프로)를 내고 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집세도 있죠. 여기 어떤 분들이 세 안내주고 그냥 빈집으로 갖고 있으면서 정부 골탕먹으라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밴쿠버는 3프로의 세금 냅니다. 그리고 투기세라는 것 있습니다. 그것도 공시가격의 3프로죠.
그리고 고가 주택은 추가 학교세(부자세)라는 것도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300만불 이상이면 공시가격의 0.3프로-0.4프로 내야죠. 강남 아파트 거의 전부가 해당이 되겠네요.
한국에서 보유세 1프로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당연한겁니다. 물론 양도세는 좀 조정을 해야하죠. 실거주인 경우만 혜택을 주고, 보유의 경우는 줄 필요없다고 봅니다.
나라마다 현실이 다르다면.. 가장 근원적으로 캐나다와 한국은 사회 복지 시스템 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결국 부동산 하나만 볼게 아니라 사회 전체 시스템을 봐야죠. 캐나다 보다 한국이 좋은게 소득대비 가처분 소득 자체가 높다는 건데..
부동산 세금 하나만 볼게 아니라 그런 경우면 근로소득세 부터 모든 부분을 다 손봐야 하는 겁니다.
한국은 거의 40%의 사람이 소득세 한푼 안내는 나라입니다.
외국인 주택매수금지는 연방정부 조치고 내년 1 월 만료됩니다. 그냥 외국인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영주권자 워크퍼밋 소지자 난민등은 이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캐나다 전역은 아니고 대도시 포함, 좀 복잡합니다.
외국인 추가 취득세는 연방이 아닌 BC주정부 결정이고 앞에 언급한 외국인주택매수금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캐나다 사시나요? 저는 에드먼튼에 삽니다만..
그리고 세금 부과하면 세입자에게 떠넘긴다고 흔히 얘기들 하는데, 캐나다 BC 나 토론토 보면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로 몇년 후에 이주하려고 리치몬드 지역 콘도를 알아봤는데, 콘도 구입해서 임대를 내주면 해마다 적자더군요. 은행 이자가 나오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집을 구매하지 않고, 나중에 이주시점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는데, 관리비를 보니 그냥 구입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전 위니펙 시골에 삽니다. 예전에 에드몬튼을 방문한 적이 2번 있었네요. 일이 바빠서 관광은 못하고 그냥 일 끝나고 바로 왔는데, 이번에 8월에 LPGA 골프 보러 에드몬튼 갑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야해서 좀 빡셀 것 같네요. 새벽에 일어나 꼬박 하루를 달려야 갈 수 있는데, 아마 중간에 하루 자면서 가야 할 듯 싶네요.
내가 실거주하는 집 하나만 비과세이고, 다른 집은 양도 차액에 대해 절반을 그해 소득에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내가 실제로 집을 팔지는 않았지만, 주거주지를 바꾸면 그 시점을 양도한 것으로 deemed 하는거죠. 그리고 그 시점 매도 가격에 대한 결정은 자료가 없으면 국세청이 합니다. 즉, 내가 감정 평가를 공인된 곳에서 받아서 갖고 있어야 해요. 아니면 국세청이 폭탄을 투하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상속 시점에도 발생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 투자 자산이 있다면 일괄 매도를 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양도 이익 차액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금을 때립니다. 오직 실거주 한채라면 집에 대해 세금을 없지만, 집이 여러채 있고 옮겨 다니며 살고, 임대를 내준게 있다면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죠. 다 상속자가 입증해야 하고, 그 양도수입약이 그해 사망자의 총 수입에 들어가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죠. 고인이 종합소득세를 다 내고 난 뒤에 남는 차액은 상속세 없이 상속이 되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지방 살면서 강남에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10억이 샀는데 상속 시점에 50억이 됐다. 그러면 그해 매도 한 걸로 쳐서 양도세(여기서는 대략 10억 정도)를 내고나야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흔히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일견 맞지만, 틀린 얘기도 되죠. 그리고 저 사망시 일괄 매도 간주 소득세 납부는 부동산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의 모든 캐나다인이 RRSP 라고 하는 은퇴저축계좌가 있는데, 이게 소득시점에 과세를 안하고, 은퇴계좌에서 돈을 인출시로 과세를 이연해서 세금을 아끼게 만들어 주는 계좌인데, 이게 상속시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한해에 생활비로 조금씩 빼내 쓰면 , 그 때는 세율이 낮게 걸리지만, 내가 조기에 사망하고 계좌에 100만불이 남았다면, 그 금액이 사망하는 해에 한꺼번에 인출된 것으로 잡힙니다. 즉 최고 세율로 세금을 내고 나서 상속이 되죠. 대략 10억 소득이 한해 나온 걸로 잡히니 대충 5억 세금 내야 상속이 가능합니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탄 투하죠. 부동산과 같이 세금을 나올 겁니다.
즉, 캐나다 부자들이 이런 저런 투자를 다 하고 있을 텐데, 이걸 사망 시점에 한꺼번에 다 매도한 걸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내고 나야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을 내고 나서야 상속을 가능합니다.
제가 전문 세무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심이 있어서 이것 저것 찾아봐서 대략적으로 올린 거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망 전체적인 개념은 맞을 겁니다.
원글 쓰신 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글에서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신 것 같은데, 캐나다 국세청이 알면 나중에 양도차액에 대해 소득세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 나중에 양도세 안내기 위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사는 곳을 옮기셔서 세금 내야 하는 나라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바꾸려 하셔도, 그 시점에 캐나다는 저 deemed disposition을 적용합니다. 즉, 캐나다와 한국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다 매도한 걸로 간주하고 총 간주 소득액에 세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간주 소득은 절대 납세자에 이익이 되게 계산하지 않고, 정보가 없으면 그냥 자기들 유리한 대로 때린다고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입증 책임은 늘 납세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언제 구입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수십억의 세금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추론으로 쓰는 것은 무례한 일 입니다.
강남에 투자했다고 한 적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 년전에 취득한 거고 T1135 에 의거 CRA 에 자산신고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추측해서 글쓰지 마세요.
CRA에 자산 신고가 되어 계시면 나중에 매도 시점을 잘 잡으셔야 할 겁니다. 제가 올린 글대로 비거주 부동산이므로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캐나다는 한국처럼 오래 갖고 있다고 양도세 감면 혜택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볼 때는 어느 하나만 보면 안되는 것 같아요. 일견 상속세가 없어 보이지만, 자산가들은 상속시에 꽤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이외에는 양도 차액에 대해 실제 나오는 세금은 아마 한국보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의외로 감면 혜택이 없어서 그렇겠죠. 한국은 명목 세율만 높지, 실제 부담 세액은 낮은 게 꽤 많죠. 상속세만 해도 실제 납부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주택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동포가 시민권자만 거의 1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없던 집을 투자용으로 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집을 팔지 않고 이민왔거나 상속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현재 세제로는 한국에서 내야 할 양도세가 캐나다에서 내야 하는 CGT(자본소득세) 보다 조금 많은 정도라 CRA 에 따로 내야 할 세금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비거주주택에 대한 징벌적 증세가 현실화되면 한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게 되지요. 다주택은 더 말 할 것도 없고요.
밴쿠버 주택가격 폭등 당시 연방정부 정책은 외국인 주택매수금지였지, 기존 소유자에 대한 세금중과 같은 건 안 했습니다. 아무런 효과없이 부작용만 날 거라는거 잘 알았으니까 그랬겠죠.
서울은 도메스틱 가수요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서울 본적 아닌 사람들 주택매수를 금지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과 수요분산에 집중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강남이 아닙니다. 강북입니다. 중간소득층이 사야할 중하급지 국민평형이 15억 20억으로 올라 비명이 터졌고요. 강남은 오히려 집값이 조금 내렸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 대통령 소셜미디어에 놀라 에 집을 판 강남 원주민 시니어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집들은 누가 사갔냐? 현찰부자들과 그 자녀들 좋은 일 시켜줬습니다.
참 한심한 이야기는, 지난 3월 어느 압구정 현대 30평형이 70억에서 50 억으로 내렸다며 대통령 칭찬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게 서민들과 무슨 상관이죠? 같은 시간 강남 제외한 서울 전역이 상승 중이었고 전월세는 파멸적 수준으로 사라지고 있던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강남 문제가 아니예요. 며칠전 한국에서 유명한 철학자가 강남3구를 때려잡아야 나라가 사는것 처럼 떠들덴데 노망이 난게 아니라면 그 분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강남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강남이니 한강벨트니 이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임대시장을 망치고 있다는게 이 정부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잼을 견제하는 세력이 필요하고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정치인이 바로 정청래입니다. 차기 당 대표에 정청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 봅니다
돈 많은 부자들한테 돈 더 걷겠다는데.
1주택자들은 부담 안주겠다, 공급이 최선이다라고 한 대선공약은 표를 받기 위한 쇼였는지...
주거안정 이건 헌법정신과 불일치 하나요?
다른 매리트 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 하면 부동산 문제도 느리지만 해결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들은 다 바보였군요...
공무원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걸 도입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상속시 세금보다 더한 돈을 내게 될 겁니다. 법적으로는 사망자가 사망한 해에 본인의 소득세를 내는 거지만,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상속 받는 금액이 확 주는 거죠.
Deemed Disposition 도입에 찬성하시면 새 창을 열고 설명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 비거주주택만 DD 가 적용됩니다.
전 DD 개념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심플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거주 주택에 대해 면세하고, 비거주 주택은 투자로 보고 다른 모든 자산과 같이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주 주택은 보유세를 통해서 거주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지역마다 차별화를 해서 1.5프로를 내기도 하고, 0.5프로 정도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 한국의 세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감면도 많고, 빠져나갈 loophole들이 많아서 세무 전문가들도 헷갈려하는 그런 법이 정말 싫습니다. 캐나다 처럼 간단 명료하게 모든 집이 그 집에 가치에 따라서 같은 세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같은 가치의 아파트의 세금이 집집마다 천차만별이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런 자본이득세(전 주식도 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들이 많아지면, 그 세금으로 다른 복지를 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의료보험에도 정부에서 보조를 제대로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필수진료과 붕괴 같은 일도 막을 수도 있을 거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