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이 교권보호국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 늦었지만 그나마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입니다만 그전에 먼저 제도가 선행되어야죠.
먼저 학부모는 교사의 연락처를 절대 알 수 없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유출시 처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민원은 학교가 아닌 지역 교육청에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그곳을 통해서만 접수하게 해야 합니다. 민원은 교육감이 해결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생을 전학시키면 됩니다.
또한 학생에게는 영업방해죄와 유사하게 수업방해죄를 제정하고 교실 퇴거조치, 일정기간 수업참여 금지 그 이상의 처벌까지도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는데 깽판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법은 균형있게 교권과 수업권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결국 교사는 할수 있는게 없다는 것이 결론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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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나간거 아닌가요.😂
아이들 외국학교에 보냈던 시절,
미국계 학교에서 한국인 학부모가 한국에서 하듯이 학교에 민원 넣고 찾아가고 했다가
아버지는 학교에 접근금지 명령 받고,
아이는 학년 올라가면서 학교측의 거부로 타 학교로 전학 간 사례를 들었습니다.
교사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야 한다 -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일부 교사들이 스스로 번호를 공개하는거죠
민원 전담센터를 운영한다 - 이건 일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민원은 더 번거로워질겁니다
아예 터무니없는 민원은 저 전담센터에서 바로 거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장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민원은 사안에 따라서 수용해야할 민원이 될 수도 있고,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학부모의 요청을 예로 들면, 저는 눈안좋다고 앞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요구는 보통 거절합니다. 눈이 안좋으면 안경이건 드림렌즈건 끼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안경을 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일정기간동안만 자리에서 배려를 요청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건 수용할 수 있는 요청이라고 생각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뭐냐. 그 민원관리국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90%는 교사에게 그대로 토스될겁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그래요. 그 교실의 상황에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중간단계만 늘어나는거죠.
마음에 안들면 전학가라? - 전학을 왜가겠어요 전학간다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대로 해주는 것도 아닌데, 주소지 따라 배정받는 이 학교가 제일 가까운 학교고 우겨도 여기서 우기는게 편하죠
교실 퇴거조치.. 지금 아동 수업권 침해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걸리는 마당입니다. 이건 정서적 아동학대가 법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요원할듯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방해하는 정도 역시 그 수업상황의 맥락에 따라 같은 말이어도 아다르고 어다른거라 노이즈 엄청 나겠죠.
아동 수업권 침해는 왜 선생님만 문제가 될까요?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면 해당 학생도 아동 수업권 침해로
문제를 삼고, 진상 민원을 넣는 학부모도 아동 수업권 침해로 문제를 삼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로 든 자리 배정 문제는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말이 나올지..
수업 방해는 물론 다양하겠지만 지나치게 소리 지르고 장난치는 것을 여러번 경고했음에도 반복되면 무조건 내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에 완벽한 처벌은 없지만 일단 처벌을 받는 다는 사실 자체가 교권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진상인데 이 진상에게 피해 받는 다른 많은 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조용히 있기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이 조용하게 있던 피해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이제 소리를 내야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진상 학생, 그 부모의 행위를 강하게 억제 할 수 있는 의견을 표출 하게 해서
함부러 진상 짓 하다가는 다른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조림 돌림 당할 수 있고 민원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게 될 수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건 그렇다치고 근본적으로 현 교육감이 교권 사태의 심각성과 교사들의 피눈물 흘리는 절규를 0.000001%도 못알아먹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