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청 과정>
정당 등에서 선거소청 제기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선관위 답변
-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인경우
--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 실시.
- 선관위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경우
-- 선거소청 제기자는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 제기 가능
-- 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판결
-- (조희대의) 대법원이 판결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
-- 법원 판결을 통해 재선거 대상 선거구가 가려지고 재선거
그리고 방금 뉴스가 떴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끼리 드잡이질하면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임기 종료되었던 상태를 대법원장이 후임 임명을 미뤄둔 상태에서
이번 지방선거때까지만 임기 연장했던거라...과연 대법원이 재선거 손을 들어줄까 싶긴 하네요.
법원 잘못까지 드러내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