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여기라도 써 봅니다.
서울에 비거주 1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재건축을 저도 잘 모르지만, 실제로 주택 이주철거까지는 15~50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유세를 시가 1%로 타겟으로 한다는 설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겁이 나서 팔려고해도, 양도세 정부가 정한대로 다 내고 매도하고 싶어도(최대 82.5% 1억 양도소득시 82.5백만원 세금 납부), 조합이 설립돼 못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 다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므로 수도권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팔려면 죽거나(상속), 이혼하면 가능하다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ㅠㅠ
보유세 올릴 때 이런 건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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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댓글 감사 드립니다.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이 기회에 진심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 양도세도 일반과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7월 세제 개편 하시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만 좀 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행령만 고치면 돼(지위양도 금지 규정 예외 추가) 입법을 요구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매물이 수천 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없을 겁니다.
건 님 바람이시고요.
참 꾸준하시네요.
보유세를 빅스텝 밟았다가는 이 정권 망합니다.
1%를 올리려면 년 0.1% 점진적으로 올려야 안정이 되죠.
보유세를 올리면 매물이 나온다? 아니 그 매물을 사는 사람에겐
보유세가 없나요? 말도안되는 발상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이 혼란스럽죠. 아무것도 안해도 혼란스럽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찬성할까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니 현금청산가(공시지가보다 살짝 높은 그 어딘가...)에...
(잼통도 그래서 양지마을 못 팔고 계시니 글쓴 분을 비난하시면 안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변경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분당구는 토허제 인가에 대한 신청 리스트도 비밀 처리해서 조회가 불가능하죠
말씀하신것처럼 서울에 재건축 들고 계시고 최근 조합설립이 되었고 5년 실거주 못하셨으면 매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긴 하죠.
근데 1주택이면 뭐 강남서초 시세 30억 이상 재건축 아닌이상 뭐 드라마틱한 보유세 인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고 보시죠.
이런게 공급활성화인데 그걸 막는건 그냥 단기적으로 재건축물건의 시세상승이 무서우니 찍어누르는거죠 장기적으로 공급확대에 역행하겠지만.
당장 저런 구축들은 건축당시 소방법도 엉망이라 스프링클러도 없고요..
당장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보시면 화재시 참사가 예상되는 지역들이 한가득입니다. 보존하는 대신 가꾸고 재생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현금청산 받으려해도 관리처분까지 가야 청산이 되죠. 그게 언제가 될줄알아요.
그런건 투기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본문에 적혀있잖아요. 팔고싶어도 투기과열지구에 조합설립되서 못판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