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5066900064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동물과 합의한 것도 아닌데 왜 집유 줍니까?
보호동물 백마리 가량 죽여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선고받은
모 동물단체 전 대표도 항소심에서 집유로 감형하질 않나..
이러니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죠.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