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00 KST - The Hill - 해외정보감시법 FISA 제702조가 금요일 자정을 지나 결국 일몰조항에 걸려 사라졌습니다. 이로서 민주당 그리고 정부의 초법적 감시기능을 비판하던 우파 자유주의자들이 폐지를 부르짖었던 FISA 702조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
"미국시민 및 미국영토에 체류,거주하는 이를 제외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미 법무장관과 미 국가정보국장은 정보통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승인된 권한은 최대 1년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 FISA 702조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이유는 FISA, 미 애국자법, 미 프리덤법 등 숱한 정보통신감청, 사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FISA가 행해질려면 FISC 해외정보감시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했지만 702조는 이 영장도 없이 법무장관, 국가정보국장이 승인만 내리면 1년간 정보수집, 감청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 영토를 제외한다고 했지만 해외에서 수집된 정보에 미국인이 포함될 수도 있기에 미 헌법 - 언론의 자유 - 침해논란까지도 불러왔습니다.
미 정보기관들이 직접 정보수집, 감청 등을 행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통신기업, 기기제조사 등에게 FISA 조항을 들어 FISC 영장을 들이밀고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FISC 영장이 최소한 법적기반이라도 가지기 때문에 이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702조가 생기고나서는 기업들도 동요해 왔습니다. FISC 법원영장도 없이 법무장관, 국가정보국장이 승인만 하면 통신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에서는 미국기업, 해외기업 가릴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이 일치 단결해 702조 연장을 거부하고 일몰조항에 걸려 사라지자 당장 공화당 쪽에서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마당에 국가안보를 내팽겨치느냐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민주당때리기에 본격 나설려는 찰나 트럼프 대통령이 뒷통수를 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요일(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FISA 702조 의회승인에 선거법 개정안 - SAVE 법안 을 합쳐서 투표해야 한다고 올렸습니다. 당장 공화당이 얼이 빠져서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안보에만 신경쓰자며 FISA 702조를 투표하자고 했던 주장이 무색해진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은 100% 정치적인 사안인데다 그동안 SAVE - 미 유권자 자격 보호법 H.R. 22는 온갖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민주, 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는 아이 빰때려준다고 반색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안보 논리 공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FISA 702조 연장에 반대하여 사멸시켰습니다. 큰 부담을 가지고 있던 차에 공화당에서 오히려 FISA 법안에 선거법 개정까지 합쳐서 투표하자고 하니 오히려 부담을 덜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당장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공화당의 투표 주장에 "FISA 투표를 할건지, 선거법 개정 투표를 할건지 당론을 통일해 오라" 며 맞서고 있습니다.